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46 선고일 2019.04.0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25.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AA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1. 이AA가 2012.9.12. ㅁㅁ신탁(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 산 00-0 임야 2,54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산00-0 임야 1,82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같은 동 산00-0 임야 7,958㎡(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았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최BB과 조CC 명의(지분율 각 1/2)로 등기하였고, 2014.6.2. 조CC 지분은 자녀 이DD(’81.3.13.生, 女)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쟁점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2. 이AA가 2015.5.6. 쟁점토지①․②를 38억원에 ㈜甲에 매각하였으나, 양도가액을 33억원으로 축소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를 ㈜乙로 명의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3. 이AA가 2015.6.17. 쟁점토지③을 15억원에 丙㈜에 매각하였으나, 양도가액을 12억 5천만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8. 청구인에게 “2017.4.25.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자서 관할 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서 관할 포상금 여부는 ㅇㅇ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지, ㅇㅇ세무서가 현재까지 탈세제보를 처리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사유를 알고 싶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 관할 납세자인 최BB에 대하여 2018.7.30. ~2018.8.28. 기간 동안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탈세제보 내용을 과세업무에 활용하였으나,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인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①이 적법한 청구인 경우)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2018.2.14. 국세청 훈령 제22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청구인은 2017.4.25. 이AA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첫째, 쟁점토지①․②의 공동소유자인 최BB과 이DD가 2014.11.11. ㈜甲과 맺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양도가액 38억원), 이DD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父 이AA에게 쟁점토지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사본 1부,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 최BB의 통장표지면 사본(농협은행 302-****-), 2014.10.27.현재 이DD의 명의의 합계 20억원의 부채증명원(증명자: ㈜ ㅇㅇ저축은행, ㅇㅇ신용협동조합), 둘째, 최BB과 이DD이 ㈜乙과 맺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양도가액 33억원, 작성일 2015년) 등을 제출하였다.

2. 탈세제보에 대한 서면확인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함에 따라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제보자 최BB(다른 피제보자 이AA 및 이DD의 주소지 관할 관서는 ㅇㅇ세무서임)에 대하여 탈세제보 내용을 서면확인하였으나, 최BB에게 포상금지급대상인 5천만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내용 처분청은 2018.9.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7.4.25.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자서관할 건에 대하여는 포상금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서관할 포상금 여부는 ㅇㅇ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55조~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은 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8중2874, 2018.12.19. 참조).
  •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로 인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