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44 선고일 2019.03.2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 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글로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 # @@로에서 철강제 절단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3.1. 개업하여 2014.12.31. 직권 폐업되었는데, $$지방 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11.3. 납기로 고지된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4건 472,444,650원 및 법인세 2건 50,740,120원, 합계 523,184,77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인 어A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체납법인 주식의 51%와 49%를 각각 보유한 과점주주임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523,184,770원(2012년 2기 부가가치세 38,426,86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496,2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519,31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002,2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0,031,46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40,708,660원)에 보유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청구인에게 266,824,200원을, 어AA에게 256,360,510원을 각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2012년 12월경 김BB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100%, 청구인 5,100주, 어AA 4,9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5천만원을 영수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주식 양도시 김BB에게 체납법인의 인감도장은 물론, 김BB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해 준다고 하여 개인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도장을 전달하였는데, 김BB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법인세 신고시 주주이동사항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12년 12월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김B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서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이 없고 법인의 주주변동 신고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2.06.01-11461호]타법개정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6.26 -23878호]일부개정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6.26-23878호]일부개정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6.26-23878호]일부개정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 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 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 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3.21.>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3.21.> 8)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16.12.20-14387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사실 내용

  • 가) 체납법인은 2006.3.1. 개업하여 2015.12.16. 직권폐업(폐업일: 2014.12.31.) 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 명세는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이하 "NTIS" 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 연도별 주주 명세 > 2006년 2007년 2008년∼2010년 2011년∼2014년 우○○ 3,000주(30%) 최○○ 2,900주(29%) 김○○ 2,100주(21%) 이○○ 2,000주(20%) 이○○ 3,500주(35%) 박○○ 2,200주(22%) 김○○ 2,100주(21%) 김○○ 2,200주(22%) 육○○ 4,000주(40%) 육○○ 3,000주(30%) 이○○ 3,000주(30%) 청구인 5,100주(51%) 어AA 4,900주(49%) ※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액면가 10,000원
  • 나) 청구인은 2010.11.9.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11.9. 퇴임하였고, 체납법인은 2014.3.7. 광고기획 및 제작업 등 총 9개 목적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으며, 2014.4.9. 본점을 &&시 구에서 $$시 # @@로로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기존 목적 사업 2014.3.7. 추가 목적 사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중기대여업 부동산위탁매매 및 임대업 항만하역업, 철강도소매업 농수산물 도소매업, 무역업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건설업, 토목공사업 금속공예업 철강제조업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광고기획 및 제작업 이벤트 및 전시회 기획, 제작 및 대행업 비철금속, 원자재, 화장품 도매업 및 소매업 무역업컨설팅 및 자문 관련 용역업 금융컨설팅 및 자문 관련 용역업 경영 및 자문 관련 용역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컨설팅 및 자문 관련 용역업 분양대행업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청구인 2010년 11월 09일 취임 2010년 11월 11일 등기 2013년 11월 09일 퇴임 2014년 03월 10일 등기 감사 김CC 2011년 03월 31일 취임 2011년 04월 14일 등기 2014년 03월 07일 퇴임 2014년 03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서D 2014년 03월 07일 취임 2014년 03월 10일 등기 사업장 주소 변경내역 $$시 NN구 JJ동 2005.12.8. 등기 $$시 NN구 UU읍 GG리 (산업단지) 2007.6.1. 변경, 2007.6.1. 등기 $$시 DD구 HH면 TT리 2009.4.2. 변경, 2009.4.3. 등기 $$시 JJ구 WW읍 AA리 -(층) 2011.3.31. 변경, 2011.4.14. 등기 $$시 # @@로20길 , 호(CC동) 2013.4.9. 변경, 2013.4.12. 등기 다) 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16.부터 2014.3.1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 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체납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이 력이 없으며, 법인세 신고내용 및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 법인세 신고 내용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13년 5,240 200 20 2,848 2,101 746 2012년 2,736 35 3 1,059 492 567 2011년 7,347 262 33 983 427 556 2010년 2,588 124 12 716 416 300 * 2014년 사업연도는 무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성명 지급액 성명 지급액 성명 지급액 성명 지급액 육○○ 2,700 청구인 12,000 청구인 12,000 청구인 12,000 강○○ 3,420 권○○ 2,000 김○○ 3,600 이○○ 13,500 이○○ 18,000 이○○ 9,000 박○○

• 김○○

• 라) NTIS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총 5건(청구인 3건, 어AA 2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 외에는 다른 국세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상호 사업자구분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청구인 FF숯불갈비 간이과세자 2006.10.17. 2012.03.02. 음식/한식 부산 연제구 GG참숯갈비 일반과세자 2013.05.01. 2014.11.30. 음식/한식 부산 부산진구 QQ소머리곰탕 간이과세자 2017.09.15.

• 음식/한식 부산 연제구 어AA ZZ안경점 과특사업자 1985.03.02. 1988.03.31. 소매/안경 부산 수영구 BB소머리곰탕 간이과세자 2015.08.08. 2017.10.31. 음식/한식 부산 연제구

2. 청구인 주장 관련

  • 가) 청구인들은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예금거래 내역서와, 어AA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번호 302-**-**-61 예금주명 청구인 작성일자 2018.10.30 09:31:47 조회기간 2013.01.01.~2013.12.31. 관리점 NN은행 ZZ동지점 발행점 FF은행 BB지점 ■ 거래내역 거래일자 시간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2013-05-01 13:20:01 50,000,000 50,025,180 E-국민은행 체납법인 [004]0047814
  • 나) 청구인은 2013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불받지 않았다며 농협은행부전동지점, 동래농협 연천지점, KB국민은행 CC지점 4개, 부산은행 FF지점 총 7개의 계좌를 제출하였는바, 체납법인 명의로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구속 수감중인 김BB에 주식명의를 이전하지 않는데 대하여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며 2018.10.4. 청구인이, 2018.10.22. 어AA이 보낸 아래 편지 사본과 부산FF우편취급국이 발송당일 발행한 각각의 등기우편물 수령 영수증을 이 건 청구시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하여 김BB이 이 건 심리기간 중인2018.11.17. 답장한 것이라며 아래의 편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세부 주장 내용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김BB이 신고한다고 하여 양도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신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는바, 청구인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개인통장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통장 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급여 수령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 조사당시 김BB은 체납법인을 2013년 초쯤 알게 되었고 체납법인 매각 제안을 받고 건설시행업을 하는 박HH을 소개해 주고 박HH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주식매수인도 명확하지 않고, 서D(청구인 퇴임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은 청구인의 신용보증대출을 김BB이 변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에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5천만원이 주식양도대금인지 대출상환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대법원 판례(2008두983, 2008.9.11)에 따르면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3.5.1. 청구인의 계좌로 5천만원이 입금된 예금거래내역서를 대금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입금자는 김BB이 아닌 체납법인으로 확인되어 그 입금된 5천만원이 주식매매대금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3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등본상 2013.11.9.에서야 비로소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