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 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 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6.26 -23878호]일부개정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6.26-23878호]일부개정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6.26-23878호]일부개정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 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 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 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3.21.>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3.21.> 8)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16.12.20-14387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실 내용
• 김○○
• 라) NTIS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총 5건(청구인 3건, 어AA 2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 외에는 다른 국세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상호 사업자구분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청구인 FF숯불갈비 간이과세자 2006.10.17. 2012.03.02. 음식/한식 부산 연제구 GG참숯갈비 일반과세자 2013.05.01. 2014.11.30. 음식/한식 부산 부산진구 QQ소머리곰탕 간이과세자 2017.09.15.
• 음식/한식 부산 연제구 어AA ZZ안경점 과특사업자 1985.03.02. 1988.03.31. 소매/안경 부산 수영구 BB소머리곰탕 간이과세자 2015.08.08. 2017.10.31. 음식/한식 부산 연제구
2. 청구인 주장 관련
3. 처분청의 세부 주장 내용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김BB이 신고한다고 하여 양도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신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는바, 청구인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개인통장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통장 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급여 수령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 조사당시 김BB은 체납법인을 2013년 초쯤 알게 되었고 체납법인 매각 제안을 받고 건설시행업을 하는 박HH을 소개해 주고 박HH이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주식매수인도 명확하지 않고, 서D(청구인 퇴임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은 청구인의 신용보증대출을 김BB이 변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에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5천만원이 주식양도대금인지 대출상환금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