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회사경영이 어려워 사실상 폐업을 준비하던 2018년 2월 하순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법인세 신고에 관한 상담을 받았으며, 그 때 세무공무원이 추계결정할 예정이니 돈을 들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여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2. 그러나, 당초 안내와 달리 법인세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되었고, 이렇게 소득금액변동통지받게 된 경위를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고충민원은 처분청에 이관되어 이를 이의신청 제기로 해 달라고 주장하여 2018.5.11. 접수(이하 “1차 이의신청”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안내하여 2018.6.18. 1차 이의신청을 취하하면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날 다시 이의신청서(이하 이를 “2차 이의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2018.7.27. 2차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이렇게 2차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는 사라지고 단지 청구법인의 장부가 부재하고 기한후신고서가 적법한 신고가 아니며 소득금액 계산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등 도식적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안내와 달리 법인세 이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당초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 세적담당자는 2018.1.12. 처분청으로 전입한 이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가 무신고된 사실을 알리면서 기한후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연구개발에 몰두하느라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며, 사업장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다고 말하였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을 검토한 결과, 동 건물은 2014년 12월 매각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한 이후 2016년부터는 ㅇㅇ대사관에게 동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12월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은 어디인지 불분명하였다.
3. 이에 따라 미결업무(무신고법인자료)처리를 위하여 청구법인 대표자가 알려준 주소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2018.3.6.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대표자 홍길동은 부과처분 등에 대한 적법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단지 담당직원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이의신청, 이 건 심사청구 등을 빌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처분청이 만류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에 의한 필수불가결한 통지처분이므로 대표자에게 이러한 통지를 생략해 줄 것을 약속할 수도 약속한 사실도 없다.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단서 생략)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법인의 법인세 기한후신고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 내용
2.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이유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복식 부기 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기한후신고시 제출된 각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각 항목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짐작하여 임의로 기재한 금액이어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지출한 비용 등의 손금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법인세 추계과세 요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재무제표와 기한후신고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임의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어서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어려움이 족히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내지 2016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것과, 추계결정된 각 과세표준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6. 선고 2007두2845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부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