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인지세법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41 선고일 2019.01.23

이 건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

7.

18. 청구인에게 한 2018.

18. ****화력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1,400,000원을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2018. 5. 18. ** 주식회사(이하 “”라 함) 소유인 화력 1, 2호기 발전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와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이하 “쟁점계약”라 함)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계약서 외 1건(2016.

12.

27. 주식회사 계약분)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로 보아 2018.

7.

18. 청구법인에게 인지세 2,800,000원(각각 본세 350,000원, 가산세 1,0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계약분은 인지세 기납부 증빙 제출로 2018.

8.

3. 결정취소됨).

2. 청구주장

쟁점계약에 따른 ‘발전소 관리운영 위탁업무의 수행’은 인지세법에 따른 ‘도급’이 아니므로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쟁점계약서는 상기 시행령 제4호국당법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와 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 제3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은 각 호에서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대하여 18개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회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상기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정관 제44조에 따라 상기 법 제39조 제3항 등이 적용되어 청구법인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국당법이 준용되는바, 청구법인이 체결하는 계약은국당법제11조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서가국당법제11조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도급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계약서 제4조는 수탁자(청구법인)의 역무의 범위를 “부록 A(수탁자 역무 및 정비대상 설비)에 기재된 내용 및 추가역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운전 및 정비를 위한 제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발전설비에 대한 운전 및 정비 역무를 수행하므로 쟁점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계약은 노무를 통한 목적물의 완성․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탁자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탁받아 수탁자의 독자적 판단 하에 처리하는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나, 다만 위임계약으로 보는 경우 쟁점계약은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종류의 수임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유사 사례에 대하여 검토해 볼 때, 일을 완성하여 제공함이 없이 오로지 발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쟁점계약서는 도급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해석례(소비46440-273, 1993.

3. 11.)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동 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치료기기의 주문제작이 선행된 것이므로 건설공사도급업체가 준공한 발전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는 쟁점계약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 해석례(소비 46430-479, 1999. 9. 22)에 따르면, 경찰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았으나, 이는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에게 일을 완성하여 제공함이 없이 오로지 발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쟁점계약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 해석례(소비 46430-313, 1998. 12. 24)에 따르면,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계약서도 별개의 도급에 관한 증서라고 보았으나, 이는 병원용 전차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건설공사도급업체가 준공한 발전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는 쟁점계약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쟁점계약서는국당법제11조 등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는 해당하나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임계약에 대해서도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내지 제18호의 수임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역무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계약은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4호국당법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반(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쟁점계약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역무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계약은 발전소 관리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다.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는 민간업체간의 계약서가 해당이 되고, 제4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쟁점계약서는 정관 등에 따라국당법제11조에 따라 작성되는바, 쟁점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4호국당법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서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위임계약서인지 과세되는 도급문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수임)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 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 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 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 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 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 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 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3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2.01> 6)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1.02.01> 7)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8)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1)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9-1)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9-2)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9-3) 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9-4)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9-5)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9-6)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9-7)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인지세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총괄부 대외사업실 국내사업부에서 2018. 6월 경 처분청에 방문하여 발전소 관리용역 계약 2건(2016.12.27. 주식회사 및 2018.

5.

18. ** 주식회사와 계약)에 관한 인지세를 무신고하였으니 고지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 계약서 관련 인지세는 2017.

1.

13.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통하여 인지세 35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찾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부분 인지세를 결정취소 하였다.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계약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모두 최초 계약분이며 변경계약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동종업체의 인지세 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법인과 유사한 다른 발전소의 위탁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 따르면 발전소 위탁계약 관련 유사 선례가 없어 발전소마다 인지세 납부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에 따르면 동종업체인 한국서부발전(주)의 경우 인지세 납부이력이 있으나 위탁계약 관련 건인지 확인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계약서 중 민법 상 도급 또는 위임 규정(관련 법령 참조)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 계약서의 주요 내용] 쟁점계약서 도급 규정 위임 규정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계약명)

• 추가역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운전 및 정비를 위한 제반 업무(제4조, 제6조)

• 추가역무 중 위탁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추가(제6조 10.(1)③) 일을 완성 (민법 제664조) 사무의 처리를 위탁(민법 제680조) -수탁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가능하고, 하도급 계약업체의 선정․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음(제33조) 위임: 복임권의 제한 (민법 제682조) -문제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제5조, 제6항) 수임인의 보고의무 (민법 제683조)

• 전문가의 주의의무를 이행(제5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30조 제1항) 선관 의무(민법 제681조) -각호의 사유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8조, 제29조) -연간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제16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민법 제673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민법 제689조)

• 수탁자는 효율 및 정지율을 보증하고 배상의무를 부담(제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 “연간 총 지급금액”은 확정분(OO억원), 변동분(OO억원 한도내), 추가역무에 대한 관리운영보수, 인센티브 포함 (제1조 제18항) -확정분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제11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686조) -수탁자에게 용역발주(설계, 입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제9조 제5항) 수 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민법 제688조 제2항)

4. 기타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석탄 수급 위수탁 및 구매계약서”는 ****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같은 날인 2018.

5.

18.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쟁점계약에 따른 추가역무 및 인센티브 지급은 심리일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쟁점계약서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와 세액에 대하여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은 각 호에서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대하여 18개 문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지세법에서는 도급문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다만 인지세법 기본통칙3-2…17은 민법을 준용하여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로부터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탁받아 유지관리, 운전 및 정비하는 역무를 수행하므로 쟁점계약은 어떠한 목적물의 완성․인도, 즉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계약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약서에서도 와 청구법인은 ‘관리운영위탁계약’, ‘위탁자’, ‘수탁자’, ‘관리운영보수’ 등의 위임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역무는 ‘가 위탁한 발전소 시설의 유지관리, 운전 및 정비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계약서 전문),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목적 달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균등분할하여 확정분 관리운영보수를 받을 수 있고(계약서 제11조), 위임계약 상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민법 제682조)과 유사하게 청구법인은 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계약서 제34조), 청구법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시로 발전소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발전정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이상 계약서 제5조), 이는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 선관의무(민법 제681조) 등의 내용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은 본질적으로는 가 청구법인에게 **화력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계약으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인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