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40 선고일 2018.12.27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7.12.8.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 ㈜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근저당권자로서 배분에 참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7. 체납법인의 소유의 경기 ○○시 ○○면 ○○리 596-1외 1필지 공장용지와 건물(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7.9.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8.6.18. 매각결정으로 한국자산 관리공사는 2018.8.23. 채권자들에게 배분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곽○○(이하 “임금채권자”라 한다)의 임금채권(이하 “쟁점임금채권”이라 한다) 29,624,773원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보 아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쟁점임금채권을 2순위로 하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4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임금채권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매배분은 잘못된 것이다.

1. 임금채권자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임금채권자는 개업일로부터 2010.1.6.까지 대표자로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과거 대표자를 역임했던 자가 다시 회사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다.

• 임금채권자는 체납법인 주식을 2003∼2006년 49%, 2007∼2008년 80%, 2009∼2017년 30%를 소유하고 있는바, 주주이자 대표자를 역임하였고 2009.12.31.부터 2012.3.31.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또한, 2014.6.11.자 근로계약서는 공매나 경매를 당하는 회사에서 지인을 근로자로 등재시켜 최우선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로자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처분청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당사자 진술, 급여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바,

•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진정·고발 등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 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갈 뿐 사용자에게 직접 피해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통모로 허위의 임금체불을 인 정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비추어 위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처분청에서 추가로 제출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연금 이나 산재보험 납부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급여 통장 등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임금채권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공매배분은 적법하다.

1. 임금채권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판례(대법원2002다64681, 2003.9.2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임금채권자의 근로계약서가 가장된 근로계약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

2. 임금채권자가 제출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최우선변제 금액이 최종 2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 29,624,773원임을 확인하는 법적 증빙서류이며, 쟁점임금채 권에 대한 2017.6.30.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서도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3. 임금채권자는 대표자에서 물러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금 채권자가 제출한 2016년 급여통장에 10월분까지 매월 10일경 대략 5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재직기간 중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꾸준히 납부 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 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임금채권과 관련된 압류부동산의 공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2017.2.27.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2017.9.18.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고 2018.6.18. 매각결정, 2018.8.23. 배분하였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임금채권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보아 쟁점임금채권을 2순위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4순위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계산서를 통지하였고, 2018.8.23. 청구법인은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8.8.2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의제기서와 미지급 배분금을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배분계산서를 보면 배분금액은 673,663,030원으로 확인 되며 배분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배분순위 및 금액 * 조세채권의 경우 설정금액(설정일자) 대신 압류자와 법정기일을 보여줌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 (설정일자)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21,700,460 2 임금채권 근로복지공단(○○본부) 8,000,000 8,000,000 2 임금채권 곽○○(쟁점임금채권) 106,864,423 (2017.03.17.) 29,624,773 2 임금채권

○○○ 등 3명 32,473,047 3 압류

○○시청 2018.04.04.압류 (2017.07.10) 1,944,140 4 근저당권

○○은행 채권양수인 (청구법인) 700,000,000 (2012.11.30) 579,920,610 5 위임기관 처분청 2017.02.27.압류 (2016.03.01) 0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10.1. 설립되어 의료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6.14. 직권 폐업되었으며, 임금채권자는 개업일부터 2010.1.6.까지 10년간 대표자를 역임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0년∼ 2017년 주주현황 (%) 사업연도 주주명 곽○○ (임금채권자) 오○○ 백○○ 김○○ 한○○ 백○○ 권○○ 2000∼2002년 10 30 20 40 2003∼2006년 49 20 31 2007∼2008년 80 20 2009∼2017년 30 70
  •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곽○○ (임금채권자) 2003.03.31. 사임 2003.04.11. 등기 2003.03.31. 취임 2003.04.11. 등기 2006.03.31. 중임 2006.04.10. 등기 사내이사 곽○○ (임금채권자) 2009.03.31. 중임 2009.04.01. 등기 2012.03.31. 퇴임 2015.02.27. 등기 대표이사 오○○ 2009.12.30. 취임 2009.12.31. 등기

• 임금채권자는 2009.12.30.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2012.3.31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1.10.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신고한 임금채권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연도별 급여총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백만원) 연도 2003 200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급여 9 12 16 56 57 64 69 72 72 5)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채권자의 보험료를 체납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6. 쟁점임금채권과 관련된 사건 및 소송 등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7.2.1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체불임금 사건 접수

• 2017.3.17.: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7카단*)

• 2017.6.30.: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명령(○○지방법원 ○○지원 2017차전****)

• 2018.6.2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2018.8.6.: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7) 임금채권자는 2018.8.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임금채권에 대한 2017.6.30. ○○지방법원 ○○지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첨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명령(2017.6.30) 사건번호 2017차전**** 임금 금액 53,279,923원 채권자 곽○○ 채무자 ㈜AA

주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하생략)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53,279,923원

2. 독촉절차 비용 66,300원 청구원인

1. 당사자 지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한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를 고용하였던 법인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에 2009.12.30.부터 2017.1.10.까지 근무 하였으며 회사사정으로 권고 퇴직하였으나 7년의 퇴직금과 2개월 분의 급여가 현재까지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8. 임금채권자가 2018.6.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발급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최우선변제 금액은 최종 2개월분 임금 12,000,0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7,624,773원을 합쳐 29,624,773원으로 확인된다. (생략)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매배분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자인 곽○○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곽○○의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곽○○은 ’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16년의 경우 급여통장에 매월 10일경 약 5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은 ’10년부터 ’16년까지 곽○○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점, 곽○○이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채권자인 곽○○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공매 의뢰한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지한 공매배분 결정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