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상 과점주주라 볼 수 없음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상 과점주주라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친구 최○진의 요청으로 1억 5,000만원을 대여한 후 최○진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지분취득을 권유 받아 대표이사 취임과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한○○ 지분 20%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100%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명의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의사결정 및 결재 등 모든 것을 최○진이 수행하여 명의상에 대표에 불과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2016. 3월 말경 사임한 후, 최○진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한○○의 쟁점법인 주식 20%을 취득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후 양도주식 수량 및 지분율이 공란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만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나 1년 이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기간에 5,50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쟁점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을 법인에 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작성 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시 장유로 2015.9.3. 2018.3.19. (단위: 천원) 원천징수 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 비고 시작일 종료일 (주)원* 2017.8.8. 2017.11.30. 6,867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7년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쟁점법인 2017.1.1. 2017.5.31. 16,666 쟁점법인 2016.4.1. 2016.12.31. 38,393 태영*** 2016.1.1. 2016.1.31. 1,400
-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 기초 기말 증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0 0 3,000 100 3,000 최○진 1,200 40 0 0 △1,200 하○○ 1,200 40 0 0 △1,200 한○○ 600 20 0 0 △600
- 다) 쟁점법인의 2016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연도·기분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납부 통지 금액 비고 ’16년 사업연도 법인 ’16.12.31. ’17.5.31. 4,243,360 4,243,360 ’17년 1기 예정 부가 ’17.3.31. ’17.7.5. 7,556,450 7,556,450 ’17년 1기 확정 부가 ’17.6.30. ’17.9.30. 20,084,170 20,084,170 ’17년 1기 확정 부가 ’17.6.30. ’17.9.30. 12,046,500 12,046,500 ’17년 사업연도 법인 ’17.6.30. ’ 17.11.30. 2,806,590 2,806,590 중간예납 ’17년 2기 예정 부가 ’17.9.30. ’18.1.26. 8,366,510
• 지정 취소 합계 55,103,580 46,737,070 라) 청구인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2018.2.7. 기준 쟁점법인의 체납액과 최종 납부 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2016년 중 쟁점법인 주식 소유자 3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신고 때 제출된 양도계약서 중 최○진과의 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하○○ 및 한○○과의 계약서도 1주당 양도가액 및 기타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양도자 신고일자 주식 종류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최○진 2016.4.11 비상장주식 2016.4.1 16,080 2015.9.3 12,000 하○○ 2016.4.11 비상장주식 2016.4.1 16,080 2015.9.3 12,000 한○○ 2016.4.11 비상장주식 2016.4.1 8,040 2015.9.3 6,000 <최○진과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생략) 바)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과 2016.4.7.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제출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은 아래와 같다. <대표자 변경이력> 이력발생일 변경전 사항 변경 후 사항 2016.4.7. 최○진 청구인 2017.5.24. 청구인 최○진 <이사회회의록>(생략) 사) 청구인은 2017.7.11. 쟁점법인의 주식을 최○진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제출된 양도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양도자 신고 일자 주식등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청구인 2017.10.30. 비상장주식 2017.7.11. 40,200 2016.4.1. 40,200 <청구인의 주식 양도계약서>(생략)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1.부터 2017.4.30.까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최○진과 작성한 차용증으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계약일자 대여일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2017.4.6. 2016.1월 이☆(청구인의 父) 최○진 150,000 6% 2016.4.28. 2016.4.28. 청구인 최○진 100,000 3.23% 2017.4.28. 2016.4.28. 청구인 최○진 100,000 3.4% 2017.4.28. 2017.4.28. 청구인 최○진 46,500 11.44% 2017.4.28. 2017.4.28. 청구인 최○진 16,386
• 2017.4.28. 2017.4.28. 청구인 최○진 30,000 18% 합계 442,886
- 나) 00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2017.10.27. 선고)으로 주요 내용은 피고 최○진이 원고 등에게 287백만원과 150백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 다) 청구인과 최○진과의 2017.7.3.과 2017.7.11. 녹취록 2부와 ‘연우*씨’의 경리직원 정○○과의 2017.9.23.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용증상에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작성하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무자를 최○진으로 작성하였고, 최○진이 본인을 쟁점법인의 부장 으로 입사하라고 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이 없어 사양하였음에도 억지로 입사시켰다.
(2) 최○진은 2016.3월말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한○○의 사임으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취임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관리를 해본 적도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였고, 한○○의 주식 보유분 20%를 억지로 인수하게 되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몇% 몇주라는 자리만 공간을 비우고 작성하라고 하여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몇 주일 지나고 100% 지분을 제게 넘긴다는 사실을 공고하여 그것을 거부하니 앞의 차용증(대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관한 압박 으로 받으라 하고 2016.5월 말경에 차용증 금액을 지불하고 지분 분할 내지 지분을 다 인수해 가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지분을 다 받기 전까지 영업이나 모든 부분에 관한 책임도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결제를 받은 대출금을 최○진이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다.
(4) 매달 쟁점법인에 결제금액이 입금되면 최○진이 결재를 하였고, 차용금액을 회수하자고 하면 항상 잔고가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본인의 차용금액이 증가하여 은행 이자 지급이 늦어졌으므로 연대보증 및 주식 이전 등 대여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2016.10월경에 최○진에게 통보하였으나, 최○진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 청구인을 위협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이전해 가지도 차입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애원에도 기다려 달라는 말만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6.4월부터 쟁점법인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과 일도 모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7년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고 쟁점법인에는 2017.5월초까지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 017.5월 중순 사업자등록증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진이 2017.7.11. 주식양도 계약서를 잃어 버렸다고 해 다시 가서 작성하였으며 모든 연대보증과 모든 제반사항을 최○진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였다.
- 마)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재차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사실 및 2017.5월초까지 쟁점법인에 출근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서의 최초 작성일자라고 주장하는 2017.5월 중순에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장 또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 일자인 2017.7.11.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을 당시 ‘연우*씨’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본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도 신고 되었다고 하나 본인은 2016.2월 ‘연우*씨’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 2017.5월 퇴사했는데 거기서 2017.3.4.와 2017.4.5. 각 233만원과 250만원의 월급을 본인의 계좌로 받았고, 그 이후 월급이 입금되는 것만을 알았는데 쟁점법인에서 입금되는 줄은 몰랐다가 나중에 통장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다.
(2) 또한, 연우씨에서 받지 못한 7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급여 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소를 해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아둔 상태다. (3) 심리담당자가 위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인 계좌로 2017.3.4.과 2017.4.5. 각 233만원과 250만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최○진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0002호)에 대하여 검찰청이 2018.8.23. ‘구약식’ 처분한 사실 및 관련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주 최○진 (연우씨)으로부터 임금 1,859만원(7개월분)과 퇴직금 383백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을 당시 ‘연우*씨’라는 회사의 대표 최○진과 한○○, 하○○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 명의로 처리한 쟁점법인 주식을 본래대로 되돌리려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회피하였고, 청구인은 하○○, 한○○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간인 2016.3.10∼2016.3.15.에는 한○○ 개인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는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이미 회수하였다. (2) 최○진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이 최○진에게 대여한 차용증에 포함된 자금의 일부이며 2016.4월 전후 주식양수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특히 하○○에게 1,608만원과 한○○에게 804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없다.
(3) 심리담당자가 위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최○진에게 대여한 차용증에 포함된 금액 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016.3.10.부터 2016.3.15.까지 최○진에게 2,500만원, 한○○(한○○의 ‘우테크’라는 개인사업자 상호 병기)에게 3,7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하○○에게 이체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최○진에게 2016.4.28. 최초로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과 우테크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5) 2018.10.24. 청구인은 2018.10.16. 최○진이 “2018년 10월 16일. 장소, ○○시 서부경찰서. 72** 1****, 최○진. 2016년도 2017년도 주식회사 ○○이엔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는 말과 청구인이 “같이 있었던 청구인입니다. 녹취 끊겠습니다.”는 말의 녹취내용을 기록한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년 이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기간에 5,50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 또는 최○진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형식상으로 대표자로 취임하거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주주라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최○진·정○○과의 대화 녹취록에도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보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