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신고 누락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신고 누락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대중온천탕(원탕), 가족탕, 헬스장 및 온천부대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형적인 현금수입업종에 해당하는 대중온천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므로 최종소비자인 대중 이용객으로부터 수령하는 현금과 카드결제 금액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2. 청구법인이 대중탕과 가족탕에서 발생하는 현금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현금수입 중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현금잔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은행(BB농협 MM지점과 NN지점)에 가서 입금하였다. (이용객) 매표소 입장 → (매표소) 입장요금 수령 → (매표소) 현금잔액 기록 인계 → (사무실) 제경비 지출 → (사무실) 현금잔액 계좌 입금
3.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81**-5*-00**)에 조사 대상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입금된 총금액은 000백만원이고, 입금액을 원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4. 현금입금액을 제외한 카드입금이나 임대관련 입금등은 통장에 적혀있는 입금자와 거래기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금내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나, 통장 기재사항 중 거래내용과 거래기록사항 중 카드대금입금이나 타인으로부터 이체되는 등 입금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금액 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입금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입금자 즉 청구법인이 직접 현금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 창구에 직접 내방하여 입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1. 청구법인 계좌전체 입금액과 전체입금액 중 현금입금액, 그리고 현금입금액의 상대계정으로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매출로 신고된 금액,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2. 처분청에서는 계좌에 입금된 ③ 859백만원의 성격을 현금매출로 신고한 ④910백만원을 회계처리시 매출금액의 대응 계정과목인 현금을 보통예금계정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4년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예금입금(③)과 현금신고(④)금액을 비교하여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③)이 현금신고액(④)보다 적거나 비슷하므로 청구법인이 현금매출 신고금액만을 입금하고 회계처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현금신고액을 4년간 전체 총액이 아닌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검토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현금신고분만을 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왜냐하면 위【현금입금액․현금신고금액 및 쟁점금액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한 현금매출액(④의 금액)은 2015년 184백만원, 2016년 131백만원인데 실제 입금된 금액(③의 금액)은 신고된 현금매출액보다 많게 2015년에는 259백만원, 2016년에는 263백만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6. 일반적인 세무조사시 통장 입금내역에 대하여 매출 등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예금자산의 증가인 “유보”로 소득처분 하였을 것이다.
7. 그렇다면 현금수입금액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일 매일 입금하였다면 매출총액을 입금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 청구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시재액을 불규칙적으로 입금한 점, ② 청구법인이 사용한 계좌는 사업장과 5분 거리에 위치한 농협 개설 계좌로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현금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조사 당시 현금 지출액에 대해서도 경비 추인한 점, ④ 업종 관행 및 경험칙상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은 현금수입이 아니라 지출잔액임을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현금수입 중 지출경비를 제외한 현금잔액을 법인자산(예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8. 만약 사업자가 별도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중장부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별도 관리하다가 세무조사시 적발된 경우라면 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매출총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후술하겠지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거나 이중장부 등 별도 수입금액을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현금수입금액 중 지출잔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에서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나 이중장부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업장내 보관 중인 매출일보 등 원시기록과 신고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다
2. 만약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인출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 금액 중 지출경비를 제외한 현금잔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은닉하려고 했을 것이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의 사업관리 능력부족과 거래상대방의 신분노출 기피 등으로 지출사실을 명확하게 양성화하지 못한 사업상 형편과 부가가치세 납부의 부담을 조금 덜고자 했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매일 관리했던 매출일보와 다르게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일 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탈세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대표자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수의 심판 결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조심2013서2605 2013.11.06., 조심2010서990 2011.9.8. 외 다수 결정례 참고).
1. 소득처분에 있어 사외유출의 개념에 대하여법인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함은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법인이 아닌 제3자의 지배관리권의 범위에 들어갔을 때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① 법인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거나 ② 법인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거나 법인 명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강석규, 2017년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p633 참조).
2. 전술한 바와 같이 설령 수입금액 신고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실제 입금하고 회계장부상으로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의 지배관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로 현금잔액을 입금하고 회계처리시 대부분의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자산 계상하고 일부 입금액에 대하여 가수금(부채)명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향후 법인의 변제의무가 있는 부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편의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4. 회계처리상 가수금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담보부족으로 실제 주주 개인명의로 대출금이 2,532백만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2016년말 가수금은 2,072백만원, 2012년말 가수금 1,987백만원으로 4년간 가수금 증가액은 85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은 온천 이용객이 고액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거스름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중탕과 가족탕 각각 매표소에 시재금(화폐교환용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시재금을 매표소에 보관하는 상황은 온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현금수입업종의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중탕 매표소에는 평일(월~금) 300,000원(1,000원권 200매, 5,000권 20매), 주말 500,000원(1,000원권 400매, 5,000원권 20매), 가족탕 매표소에는 평일 200,000원(1,000원권 100매, 5,000권 10매), 주말 300,000원(1,000원권 200매, 5,000원권 20매)의 시재금을 보관하고 있다.
3. 매표소 담당 직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일일 입장인원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한 기록과 현금잔액을 경리담당에게 인계하면, 경리담당은 매일의 입장인원(오전/오후 구분)과 현금 및 신용카드 발행금액을 집계하여 매출일보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4. 매출일보에는 입장인원과 매출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입장인원에 대한 개별요금(대인 6,000원, 소인 4,000원)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매출일보에 기재된 금액보다 크게 계산될 때도 있고 작게 계산될 때도 있다.
5. 매출일보의 인원수를 곱하여 계산된 수입금액과 매출일보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일의 수입금액을 매출일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매표소 마감시 현금 잔액을 구성하는 시재금을 포함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일보에 시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는 못하지만, 청구법인이 사내에 보관하고 있는 시재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사실상 적자상태와 과다한 금융채무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상황을 극복하고자 개인재산을 처분하고 남아 있는 재산까지도 담보제공하여 조달한 자금을 법인 사업자금으로 투입하는 상황이고,
2. 청구법인이 현금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현금총액 중 현금지출을 제외한 현금잔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자산계상하여 법인의 지배관리권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서 관련 경비를 지출한 현금잔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당초 신고한 현금매출분이 입금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제 경비에 사용하고 남은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의 잔액이 입금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본문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매출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사후에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외유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로 현금수입에서 제경비를 제외한 현금잔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입금액 중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편의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고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이46012-11337, 2003.7.1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89, 2015. 7.17.).
1.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에 매출일보의 수입금액에 시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의 내용으로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생략)
2. 그러나 2017.10.28. 실사주 김**으로부터 추가증빙 및 추가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매출일보에 기록된 수입금액에 시재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개정 2001.11.01>
1.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1. 개업하여 2004.2.5. AA시 BB군 CC읍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김AA는 전형적인 현금수입업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2004.2.5.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청구법인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구법인 명의 농협계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입금된 내역 중(타인으로부터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입금내역 등 입금자를 특정할 수 있거나 입금원천을 알 수 있는 거래를 제외) 현금으로 입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000백만원이며, 동 금액을 입금한 영업점별 입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처분청은 2017.8.28.부터 2017.11.30.까지 청구법인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의 “원탕(대중탕)․가족탕”의 실지 매출원장인 매출일보상의 매출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과 청구법인 사업장 내 이발소 및 세신사 등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및 기타수입의 신고수입금액이 현금출납장과의 차이금액인 000백만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으로 적출하고, ② 청구법인의 임금대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서 지출로 확인되는 인건비 및 기타경비들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 미반영하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000백만원을 손금추인하면서 ③ 수입금액 누락과 손금추인액 차이금액 000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AA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중 원탕(대중탕)․가족탕 현금매출 수입금액 및 임대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고, 원탕(대중탕)․가족탕 현금매출 등에 대응하는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손금 미반영하여 추가로 손금추인할 금액 000백만원이며, 이외 추가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 제출은 불가함” 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견본으로 제시한 2017.8.2.자 온천탕 영업일보 및 2017.8.4.자 가족탕 입퇴실 현황에는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 (생략)
7. 청구법인은 온천탕을 영위하는 건물이 1989년도에 신축되어 인수 당시에는 15년이 경과하였고 온천탕 및 부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비용 증가와 양수량(사용량)에 대비하여 이용객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재금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