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총 60%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 됨에도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발행주식 총 60%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 됨에도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017. 9. 5. 증권거래세를 신고한(bbb, aaa) 내역이 확인되며, 부표로 제출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상의 주식 매매일자는 2017. 8. 31.로 확인된다.
(2)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후 2018. 3월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주식변동 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 주주현황을 알 수 없었다.
2018. 4. 24. ‘이의신청’ 접수 등으로 처분청에서 재차 확인한 내용은
(1) 2017. 5. 22. 청구인 주식(zzz 주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주식회사 yyy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zzz 주권 압류함).
(2) 주권압류로 인하여 2017. 9. 4. 청구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aaa, bbb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김00과의 2016. 10. 31. 작성한 계약이 유효한 거래였다면 주식양수자인 김00은 2017. 5. 22. 청구인의 주식에 대한 압류 건에 대하여 본인의 주식임을 주장하여 압류해제 요청하여야 함에도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2017. 8. 31. 합의서 작성 이후 주식양도 당시에도 청구인의 주식을 제외한 부분만 정00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 양수도계약에 의한 주식양도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주식양도는 2017. 8. 31.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의 양수인이 압류된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6. 10. 26. zzz가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 1.부터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주식, 경영권까지 이미 양도된 경우로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yyy의 대표이사 ccc(청구인의 父)와 zzz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6. 10. 31. 김00에게 자산과 부채 그리고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4억 원(즉시), 잔금 100억 원(2016. 11. 30.)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와 같이 잔금 10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주주 지위의 이전(주식양도)은 주식양도 합의와 주권교부에 의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양도계약에 따른 주권교부나 주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양도증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16. 10. 31.에 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7. 8. 31.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에게 주식양도 계약에 의거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합의서 작성 전까지 주식회사 zzz의 사내이사직을 가지고 있으며(근로소득 발생) 실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청구인의 주식회사 zzz 주권 압류에 대하여 주식양수자인 김00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zzz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6. 10. 31. 양도계약에 따른 주권교부나 주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2017. 9. 5.에 주권양도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그때까지 청구인은 사내이사직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 zzz
2010. 7. 12. ~ 2017. 9. 7.
2016. 3. 22. ~ 2016. 12. 26. ㅁㅁㅁ
2016. 3. 22. ~ 2016. 12. 26. 권00
2015. 6. 22. ~ 2016. 12. 26.
2015. 6. 22. ~ 2016. 12. 26. 김00
2016. 12. 26. ~ 2017. 9. 7.
2016. 12. 26. ~ 2017. 9. 7. 정00
2017. 9. 7. ~
2017. 9. 7. ~ 김00
2017. 9. 7. ~
2. yyy
1999. 3. 31.~
2011. 10. 24. ~ 청구인
1999. 3. 31.~ bbb
2011. 3. 28. ~ ㅁㅁㅁ
2014. 4. 9. ~
3. 00이앤지
2014. 12. 1. ~
2014. 12. 1. ~ 2015. 11. 17. 정00
2014. 12. 1. ~ 2015. 11. 17.
2018. 5. 21. ~
2018. 5. 21. ~ 이00
2015. 11. 17. ~ 2018. 5. 21.
2015. 11. 17. ~ 2018. 5. 21.
○ yyy은 2016. 10. 25. 00이앤지와 사이에 00시 00구 00동 000 공장용지 10,961.5㎡ 외 15필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86억 원, 계약금 5억 원(계약 시 지급), 잔금 81억 원(2016. 11. 24. 지급)에 매매하고, 부동산 인도는 2016. 10. 25.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수령 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붙임 1 참조]을 체결하였다.
•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00시 00구 00동 000 공장용지 10,961.5㎡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등기목적 날 짜 원 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1988. 3. 12.
1988. 3. 8. 매매 ccc 소유권이전
2000. 1. 11.
1999. 10. 15. 매매 yyy 소유권이전
2016. 10. 26.
2016. 10. 25. 매매 00이앤지
- 다. 영업양수도계약
○ zzz와 yyy은 2016. 10. 31. 김00과 사이에 기준일을 2016. 11. 1.로 하여 zzz와 yyy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김00에게 114억 원(계약금 14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잔금 100억 원은 2016. 11. 30.에 지급)에 양도하되(계약서 제4조), yyy 보유주식 중 30%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며 yyy 경영에 공동참여(계약서 제2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붙임 2 참조]을 체결하였다.
• 위 계약서에 ‘주식양도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설명에 의하면 실제로는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 라. ㅁㅁㅁ와 김00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1. ㅁㅁㅁ는 2016. 12. 26. 김00과 사이에 본인 소유의 zzz 발행주식 12,000주를 120,000,000원(지급일 2016. 12. 26.)에 양도하는 계약[붙임 3 참조]을 체결하였다.
2. ㅁㅁㅁ는 2017. 2. 28.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6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3. ㅁㅁㅁ는 2017. 7.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0000호로 김00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대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7. 10. 11. 수취인불명으로 위 신청서가 각하되었다.
- 마. 정00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1. 청구인, ㅁㅁㅁ, bbb, aaa은 2017. 8. 31. 김00 및 정00과 사이에 김00에게 이전하기로 한 zzz 발행주식 전부를 정00에게 양도하고, zzz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계약[붙임 4 참조]을 체결하였다.
2. ㅁㅁㅁ, bbb, aaa은 각자 2017. 8. 31. 정00과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각 주식양도대금 12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을 같은 날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붙임 5 참조]을 체결하였다.
3. ㅁㅁㅁ, bbb, aaa은 2017. 9. 5.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ㅁㅁㅁ는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전000호로 정00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5.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1.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바. zzz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 zzz가 2018. 11. 13.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급여 60,000,000원, 상여 200,000원 합계 6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11. 10.부터 2017. 6. 17.까지 사이에 zzz가 입금한 돈은 2017. 3. 15.자 3,490,433원이 유일하다.
- 사. 청구인 명의 주식 압류
○ 처분청은 2017. 5. 22. 청구인의 체납세액(yyy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zzz 발행주식 12,000주를 압류하고, zzz 및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 아. yyy이 00이앤지로부터 받은 돈
○ yyy이 00이앤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4. 5. 현재 2,290,398,220원이다.
- 자.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
○ zzz는 2016.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로서 청구인과 김00이 참석하였다.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청구인 및 권00, 사내이사 ㅁㅁㅁ 및 권00의 사임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김00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 차. yyy의 영업양수도계약 이행촉구
○ yyy은 2017. 7. 19. 00이앤지와 김00에게 아래와 같은 영업양수도계약 이행촉구서를 보냈다.
- 카. zzz 거래처 직원의 사실확인서
○ 청구인은 zzz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zzz의 거래처 ‘000밧데리 00점(대표 김00)’ 직원인 문00이 2019. 10.경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zzz가 2016. 5.경부터 000밧데리 00점에 부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000밧데리 00점이 2016. 12.경 zzz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을 가압류하자, 00이엔지에서 zzz로 온 배00 전무가 지급보증서를 작성해주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일부만 변제하여 00이엔지 소유의 00시00구 00동 00번지 등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배00 전무가 2천만 원을 우선 변제한다고 하여 이를 변제받고 가압류를 일부 해제해 주었다’는 것이다.
○ zzz(대표이사 김00)는 2017. 1. 5. 김00에게 106,088,100원의 매입채무를 매월 1천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지불보증서를 교부하였다.
○ 00시 00구 00동 000 토지에 관하여 2017. 12. 5. 문00, 김00, 김00가 청구금액을 111,474,500원으로 하여 가압류 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즉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삼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ㅜ건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 정11, 정22는 2016년부터 2017년말까지 00정비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정11과 정22는 2017.8.31. 정00에게 00정비 발행주식 각 3,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2017.9.7.까지 00정비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정11, 정22는 00정비의 2017.1기 예정분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2017년 6월 및 7월분 근로소득세,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의 체납세액 합계 95,420,350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7년 3월 내지 7월에 00정비 발행주식 총 60%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11.1. 00기업과 00정비의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김00에게 양도하여 청구인, 정11, 정22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와 같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 정11, 정22가 00정비 발행주식을 김00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함께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2017.5.22.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00정비 발행주식을 압류하였으나 김00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정11, 정22에게 00정비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