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32 선고일 2018.11.02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각하】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참조)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96누433, 1996.3.22. 참조). 한편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법령의 규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위 규정들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95다53775, 1996.4.23.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청구인은 2017.9.28. 박OO이 실제로는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한 점, ②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리한 결과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 ③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5. 청구인에 대하여『탈세제보 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036, 2016.5.2.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