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31 선고일 2019.03.13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피제보자의 과세거래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노력을 통해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4. △△ 남면 소재 OO적재함(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의 사업주 최A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차명계좌 2개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였고, 이후 차명계좌를 추가로 제출하여 총 9개의 계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6. 제출한 자료는 누적관리처리되었으며 차명계좌로 재접수하여 처리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며, 2017.11.10. 청구인의 제보를 차명계좌 신고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소득세 ,,***원을 고지하여 전액 현금 징수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5.4.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2,000,000원)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5.14. 차명계좌 포상금이 아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8.5.25.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탈세제보를 하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조사를 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처분 청이 조사를 하지 않고 누적 처리하였고, 탈세제보를 차명계좌 신고로 변경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나. 피제보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적재함 소매업자인 PP적재함, QQ적재함, RR적재함, SS적재함 등은 XX지역의 세무서로부터 강도 높은 범칙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탈세 추징금도 3억원 이상인데, 공급처인 피제보업체는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소매점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80%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차명계좌를 9개 제보하였는데 차명계좌가 2개라는 조사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 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에 거래처, 거래일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표, 거래숫자 등을 제보하면 중요자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누적 관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유사한 탈루제보에 대해 QQ, ZZ세무서가 조사한 과정이나 결과와 비교할 때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된 것으로 의심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1. 제출한 9개의 계좌 중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는 최BB, 이CC 및 최DD의 계좌 5개이고, 조사를 통하여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피제보자의 과세거래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 확인 절차에는 처분청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의 내용은 단지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정도이다.

2. 거래명세표 중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는 KK무역과의 거래금액인 2,190,000원뿐이고, 이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 최저 5천만원에 미달한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17.02.07-27833호]일부개정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2016.2.5. 국세청훈령 제2139호]일부개정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3.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2017.2.28. 국세청훈령 제2187호]일부개정

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의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

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④ 위 제3항제2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는 차명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거래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다만, 거래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장의무로 판정한다. 3-1) 제1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2017.2.28. 국세청훈령 제2187호]일부개정 신고자가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포상금(이하 “탈세제보포상금”이라 한다)이 지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탈세제보서 접수한 후 추가로 9개 계좌와 거래명세표 6매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좌 제출 내역 및 처분청의 확인 내용 번호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제출일 처분청의 확인내용 1 농협 2-5-0 최AA 2017.08.04 피제보자의 사업용계좌 2 농협 2-5-2 최AA 2017.12.12 청구인은 최DD의계좌로 오인 3 농협 2-5-1 최AA 2017.12.12 4 농협 3-0-1-4 최AA 2017.12.12 거래명세표에 기재 5 기업 0-8-5 최BB 2017.08.04 피제보자의 자녀 6 우리 1-0-0** 최BB 2017.08.04 피제보자의 자녀 거래명세표에 기재 7 농협 2-5-3 이CC 2017.09.05 피제보자의 배우자 8 농협 2-5-2 이CC 2017.11.30 9 농협 3-0-3-1* 최DD 2017.12.12 피제보자의 자녀
  • 나) 거래명세표 제출 내역 (원) 거래일자 거래처 금 액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입금 계좌번호(예금주) ’17.2기부가세 신고액 2017.07.06 (주)YYYYY 440,000

• 3,315,400 2017.07.21 TT 3,000,000

• 11,022,000 2017.07.21 KK무역 490,000

• - 2017.06.09 KK무역 590,000 우리1-0-0****(최BB)

• 2017.07.06 KK무역 550,000

• - 2017.12.18 KK무역 560,000 농협3-0-1***-4(최AA)

• 5,630,000 14,337,400 *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 중 구체적인 탈루금액은 KK무역과 거래분 2,190천원 뿐인 것으로 주장 다) 청구인은 2018.1.4 처분청(조사과) 직원에게 입금현황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내용을 제출하였다.

(1) KK무역이 2016.7.20 위 가)표의 6번 계좌로 240,000원, 2016.11.30. 1,720,000원, 2017.9.4. 위 가)표의 8번 계좌로 240,000원 및 2017.12.8. 위 가)표의 4번 계좌로 560,000원 입금한 내역

(2) 청구인이 2017.4.10. 위 가)표의5번 계좌로 180,000원 입금한 내역

  • 라)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문짝 단가표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29개의 매출 거래처 목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피제보업체의 매출처인 PP적재함과 PP적재함의 또 다른 매입처인 OO산업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제보하여 OO산업 제보 건은 2018.3.31. 22,320,000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PP적재함 건은 부과된 세금의 미납 등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지급받을 것이라며 제보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공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제1항은 ‘탈루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 ‘탈루세액’은 ‘증가된 산출세액’에 총 적출 소득금액 중 누락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2013두18568, 2014.3.13)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9개의 계좌 중 차명계좌로 확인된 5개 계좌의 조사를 통하여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피제보자의 과세거래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통해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중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는 KK무역과의 거래금액 2,190,000원으로 이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 최저금액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