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중 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청구외법인은 서울 ○○구 에서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첫페이지는 청구외 S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S가 M이라는 자의 명의를 빌렸다가, 이후 S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2010.1.9. M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는 형식을 취득하였는바, 원래부터 S가 주주이므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 (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당초 고지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원납세자(청구외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청구인) 세목 당초 고지액 당초 납부기한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지정일자 납부통지액 합 계 32,473 32,199 법인세 17,496 2018.3. 8. 2016년
31. 2018.6.
7. 17,519 근로소득세 1,116 2018.3. 8. 2017.2월
2017. 2.28. 2018.6.7. 1,117 사업소득세 13,861 2018.5.15.. 2017.12월 2017.12.31. 2018.6.7. 13,563 7)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 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귀속 지급처 지급금액 구분 비고 2015년 A(주) 97,800,000 근로 2016년 A(주) 19,700,010 근로 1-3월 B 5,000,000 근로 2017년 C(주) 1,352,230 근로 D 45,228,763 근로 8) S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며 2010.1.19.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 및 보유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주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6.5.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QQ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조회기간: 2008.5.2.〜2008.6.30.)에 의하면 설립일자와 동일자에 S의 신한은행 계좌 000-005-00000에서 5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S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구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비 고 임대 일반 2000.6.30. (2004.6.30.) 부동산/임대 (주)E 법인 2003.1.1. (2005.12.31.) 서비스/고시학원 E 면세 2003.1.1. (2006.6.28.) 교육서비스/학원 임대 일반 2001.5.2. (2003.6.30.) 부동산/임대 F 일반 2004.7.2. (2016.10.6.) 부동산/임대 G 일반 2003.1.1. (2016.10.6.) 부동산/임대 청구법인 법인 2008.6.5. 교육서비스/학원 H 법인 2003.3.7. 부동산/임대 E 면세 2003.1.1. (2016.10.6.) 교육서비스/회계학원 J 면세 1999.7.1. (2016.10.6.) 제조/출판 K 면세 1994.4.6. (1996.9.30.) 서비스/기장대리 11) S은 경기 ○○시 △△면에 있는 L의 설립자로서 현재 국세체납자이며 정리보류액이 ▲▲▲백만원이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 하고 있고, S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자본금 50백만원의 자금출처도 S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