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30 선고일 2018.11.14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9,500주(95%, 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2010.1.19.부터 2017.12.31. 현재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34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6.7. 32,199,570원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 S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 나. 이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에 대하여 S에게 항의하자 S는 쟁점주식은 자신의 소유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 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는 S인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2누10906, 1992.12.11. 참조).
  • 나.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제주주는 S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S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중 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8.6.5. 개업하여 교육서비스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2015 2016 2017 신고일자 2016.3.25. 2017.3.31. 2018.3.28. 수입금액 90 699 769 과세표준 34 68 0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등록현황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적 요 상 호 업태/종목 대표이사 2008.06.05 신규개업 SSS(주)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문▲▲ 2010.01.27. 상호변경 (주)YYY 〟 2010.01.27. 대표자변경 〟 청구인 2016.03.18. 대표자변경 서비스/온라인 교육등 박▲▲ 2016.03.18. 상호변경 ㈜○○○ 〟 2016.06.23. 대표자변경 〟 S 3)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2010〜2017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성명 2010 2011〜2016 2017 대주주관계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청구인 0 9,500 변동없음 9,500 9,500 본인 G 500 500 〟 500 500 기타 M 9,500 0 〟 0 0 기타

4. 청구외법인은 서울 ○○구 에서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첫페이지는 청구외 S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S가 M이라는 자의 명의를 빌렸다가, 이후 S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2010.1.9. M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는 형식을 취득하였는바, 원래부터 S가 주주이므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 (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당초 고지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원납세자(청구외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청구인) 세목 당초 고지액 당초 납부기한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지정일자 납부통지액 합 계 32,473 32,199 법인세 17,496 2018.3. 8. 2016년

31. 2018.6.

7. 17,519 근로소득세 1,116 2018.3. 8. 2017.2월

2017. 2.28. 2018.6.7. 1,117 사업소득세 13,861 2018.5.15.. 2017.12월 2017.12.31. 2018.6.7. 13,563 7)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 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귀속 지급처 지급금액 구분 비고 2015년 A(주) 97,800,000 근로 2016년 A(주) 19,700,010 근로 1-3월 B 5,000,000 근로 2017년 C(주) 1,352,230 근로 D 45,228,763 근로 8) S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며 2010.1.19.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 및 보유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주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6.5.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QQ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조회기간: 2008.5.2.〜2008.6.30.)에 의하면 설립일자와 동일자에 S의 신한은행 계좌 000-005-00000에서 5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S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구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비 고 임대 일반 2000.6.30. (2004.6.30.) 부동산/임대 (주)E 법인 2003.1.1. (2005.12.31.) 서비스/고시학원 E 면세 2003.1.1. (2006.6.28.) 교육서비스/학원 임대 일반 2001.5.2. (2003.6.30.) 부동산/임대 F 일반 2004.7.2. (2016.10.6.) 부동산/임대 G 일반 2003.1.1. (2016.10.6.) 부동산/임대 청구법인 법인 2008.6.5. 교육서비스/학원 H 법인 2003.3.7. 부동산/임대 E 면세 2003.1.1. (2016.10.6.) 교육서비스/회계학원 J 면세 1999.7.1. (2016.10.6.) 제조/출판 K 면세 1994.4.6. (1996.9.30.) 서비스/기장대리 11) S은 경기 ○○시 △△면에 있는 L의 설립자로서 현재 국세체납자이며 정리보류액이 ▲▲▲백만원이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 하고 있고, S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자본금 50백만원의 자금출처도 S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