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보인이 이 건 배분비율은 체납세금충당 회피목적이라 주장하는 등 배분비율이 미합의되어 일방의 신청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공동제보인이 이 건 배분비율은 체납세금충당 회피목적이라 주장하는 등 배분비율이 미합의되어 일방의 신청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6.
23. 공동제보인 이○○(이하 “공동제보인”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명의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1.
14. 상기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은 2017.7.1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지급신청포기금액 80,510천원의 1/2 해당액”이라 기재됨, 이하 “권한포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권한포기서 접수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7.
7.
14.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에게 포상금을 각각 28,601천원(전체 포상금 57,202천원의 50%)으로 기재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11.
9. 청구인에게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당초 안내한 금액(28,601천원)으로 재신청해 줄 것을 안내한다’ 및 ‘이 통지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보자들 간의 기여도에 대하여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공증된 합의약정서의 증명력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결정이다.
2. 이○○이 공동제보인으로 기재된 이유는 청구인이 이○○의 명의를 빌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지 이○○는 공동제보인으로서 탈세제보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청구인은 과거 공동제보인이 **은행에서 퇴사 후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할 때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공동제보인 명의를 자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이하 “피제보인”이라 한다)이 많은 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할 당시 공동제보인은 “나도 탈세제보자로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므로 청구인은 “너를 왜 제보자로 넣느냐”고 반문을 하자 공동제보인은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요”라고 하여, 공동제보인을 도와 줄 마음으로 공동제보인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공동제보인은 탈세제보에 전혀 기여를 한 바가 없었고, 탈세제보서를 작성할 당시 이름만 넣었던 것으로서 50: 50으로 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90:10으로 배분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3. 공동제보인과의 9: 1 협의약정은 명시적 약속이고 허위 표시가 아니다. 공동제보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전자메일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이 공동제보인의 아들 뚜벅이의 돈 2,400만원을 빌린 것이 있다. 지분을 95: 5로 하고 그 중 40%를 공동제보인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상기 전자메일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공동제보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가로 40%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지분이 5::5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9: 1은 청구인과 공동제보인 사이의 명시적인 약속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동제보인은 2017. 9. 6. 협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증을 한 것이다(법무법인 2017제 * 인증서). 그렇다면 당사자 간에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의 지분비율을 9: 1로 명확히 한 사실이 있고, 합의약정서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지분비율의 변동은 하나의 참고자료인 것이고, 합의약정서가 등장한 경우에는 위 약정서에 따라 지분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4. 포상금 지급 권한포기는 이 건과 다른 사건에 대한 지분 포기이다.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와 관련하여, 공동제보인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청구인을 찾아와 다른 사건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이 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당연히 그런 것으로 믿고 싸인만 해 준 것으로, 상기 권한포기서는 이미 제보한 다른 사건에 대한 포기였지 이 건에 대한 포기가 아니다. 이후 청구인은 2018. 4. 30. **교도소를 출소한 뒤, 청구인과 공동제보인 지분이 약정된 부분과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게 되었고, 처분청은 공동제보인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된 부분과 달리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보자들 간의 기여도에 대하여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판단이고 처분문서에 대한 절대적인 증명력을 무시한 판단으로서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2014.
6.
23. 탈세제보서를 제출할 당시 약정된 지분율 표시없이 공동으로 제보하였기에, 어느 누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2. 합의약정서(2017.
6.)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이기는 하나, 탈세제보 포상금 권한포기 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제출된 서류이다.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은 2,105천원, 공동제보인은 57,558천원이고, 합의약정서 비율(9: 1, 청구인: 공동제보인) 내용을 볼 때 포상금이 공동제보인의 체납액에 충당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약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상기 합의서는 공동제보인이 2018. 3. 19. 이의신청 심리 중 처분청에 방문하여 체납액 회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2017.
7.
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지급신청 포기금액 80,510천원의 ‘1/2’이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은 해당 포상금에 대하여 1/2의 지분이 있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교도소에 있는 동안 우편으로 받아 공동제보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동 포기서에 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동 포기서는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발송하지 않으면 제출될 수 없는 서류이며, 동 포기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수기 편지에 포기서 등 사본을 다시 교도소로 우편송달하여 달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 포기서가 작성․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에 따라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의 포상금 지급 비율(5: 5)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대로 포상금 지급할 수 없고, 지급신청 안내서 상 기재된 포상금 28,601천원으로 다시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라는 처분청의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지급시기】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7)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8)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1. 이 건 일자별 주요 사건 진행 내역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날 짜 내 용 비 고 2014.6.23.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의 탈세제보 제출
2016. 1.14. 처분청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
2017. 6.29. 공동제보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지급신청포기금액 80,510천원의 1/2)
2017. 7.10. 청구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지급신청포기금액 80,510천원의 1/2)
2017. 7.14. 처분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포상금: 28,601천원(전체 포상금 57,202천원의 50%) 지분비율 5:5
6. 청구인 포상금 배분 합의약정서 제출 * [청구인(90%) 51,482천원: 공동제보인(10%) 5,720천원] 지분비율 9:1
2017. 9.18. 공동제보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전체포상금의 10%) 청구인, 공동제보인 9:1로 신청
2017. 9.18. 청구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전체포상금의 90%) 2017.10.16. 탈세제보 포상금 압류통보(청구인, 체납액 2,105천원) 2017.10.17. 탈세제보 포상금 압류통보(공동제보인, 체납액 57,558천원) 2017.11.
9. 처분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청구인, 공동제보인) (9:1 비율로 지급 불가, 당초 안내대로 신청할 것을 안내) 불복대상 통지 2017.11.22. 공동제보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전체포상금의 50%) 공동제보인 5:5로 신청
9. 공동제보인 사실확인서 제출(체납세금 충당 회피를 위한 지분비율임)
5.
7.
7. 10.)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및 수기 편지를 2017.
7.
14.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접수번호: 조사과-1029, 등기번호: 1583403558468). 상기 권한포기서에는 ‘지급신청포기금액 80,510천원의 1/2 해당액’이라 기재되어 있다.
6. 29.) 공동제보인 이○○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에도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인 ‘지급신청 포기금액 80,510천원의 1/2 해당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7. 14.)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는 ‘포상금 28,601천원’(5:5)로 안내되어 있다.
9. 6.)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은 2017.
9.
6. 포상금을 청구인 90%, 공동제보인 10%로 배분하는 합의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합의약정서는 공증담당 변호사의 인증(2017년제*호)을 받은 서류이다.
9. 18.) 청구인은 2017.
9.
18. 포상금지급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 28,601천원(전체 포상금의 50%)과 상이한 51,482천원(90%)을 기재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공동제보인도 같은 날 5,720천원(10%)을 기재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11. 9., 이 건 불복대상 통지) 처분청이 2017.
9.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에는 9:1 비율로 임의배분하여 신청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당초 안내한 금액으로 지급신청을 해달라는 내용과, ‘이 통지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22.) 및 사실확인서 제출(2018.
3. 9.) 공동제보인은 2017.
11.
22. 전체포상금의 50% 금액으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2018.
3.
9.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공동제보인과의 배분합의서는 체납액충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한 전체 포상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청구인과 공동제보인 사이 포상금 배분 비율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은 2018.
5.
1. 기각결정된바,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은 탈세제보서를 제출할 당시 약정된 지분율 표시 없이 공동으로 제보하였으며 제보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처분청에 제출된 내역이 없다.
3. 청구인이 2017.
7.
14.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는 청구인의 무인이 날인된 점, 처분청에 청구인이 등기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동 권한포기신청서 상 지급신청 포기금액을 80,510,075원에 대한 1/2를 포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초 청구인은 포상금에 대하여 50% 지분이 있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이 2017.
9.
6. 포상금배분에 대한 합의약정서(청구인 90%, 공동제보인 1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의 국세체납상태를 고려할 때 공동제보인의 포상금이 국세체납액에 충당되기 위한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포상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임의로 정한 혐의가 있어 보이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은 포상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배분합의서 상 합의내용과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민사적 분쟁이 예상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의 배분합의서 상 배분합의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5.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2,105천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5. 공동제보인의 체납 및 재산 압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심리일 현재 공동제보인은 57,558천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공동제보인의 포상금에 대하여 금정세무서 등이 압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압류 세무서 압류일 압류재산종류 채무자명 AA 2017.10.17. 이○○이 세무서에 대하여 가지는 탈세제보 포상금 채권액에 이르는 금액 중 체납액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세무서장 BB 2017.10.17. CC 2017.10.17.
6. 포상금 배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86호)제6조에 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규정 상 공동명의로 제보한 경우 포상금 배분비율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다. 국세청 업무지침인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2012. 3.)에는 다수의 제보인이 공동명의로 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례) 다수 제보인이 공동명의로 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배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보인들이 지분비율을 합의(배분합의서 등 첨부)하여 포상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표자가 접수하는 경우 개개인의 위임장 필요) * 제보자별로 포상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전체 포상금을 임의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7. 청구인은 이 건 증빙자료로 이의신청 결정문, 포상금배분에 대한 합의약정서(2017.
9. 6.),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교도소)수용증명서(기간: 2016.11.1 ~ 2017.4.30.)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공동제보인이 배분비율 9: 1로 하여 제출한 포상금배분 합의약정서는 이후 공동제보인이 상기 배분비율은 체납세금충당 회피를 위한 목적이고 실제 배분비율은 5: 5임을 주장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들은 2017.
6.
29. 및 2017.
10. 각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에 ‘포기금액 80,510천원의 1/2’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어 공동제보인 상호간 배분비율이 9: 1로 합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비율에 따라 일방이 지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청한 내용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