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데,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를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데,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를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이 제공한 피 제보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대표자 배우자 급여지급, 전문연구원 부당 세액 공제 및 허위로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탈세한 내용에 대한 탈루추징세액에 대하여 0억 0,00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포상금 1억 2,000만원 추가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6946호, 2016.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시행 2016.03.02]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시행 2016.03.02]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시행일자: 2016.02.05>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의 경우 증가된 산출 세액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따른 사기·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적출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가목의 탈루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따른 사기·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30% 총적출 공급가액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추징세액 ×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가목의 탈루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8.7.4.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포상금 추가 지급 거부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 추가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거부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보일자 피 제보자 제보 내용 비고 ’16.9.26. (주)****클레이브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비자금
• 개인주택 리모델링 비용(애플디자인 및 세서건설)
• # 및 ## 캡스 비용
• 대표이사 배우자 급여 지급
• 대표이사 배우자 부동산 매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인건비 및 재료비)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 (주)@@@@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대표이사 배우자 급여 지급
• 대표이사 배우자 용도 아파트 매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인건비)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목 적출내용 처분 금액 합계 1,001 매출 -’15년 (주)##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기타 -50 매입
• ’12년∼’15년 과세기간에 (주)**건설 외 10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법인자금 유출 대표자 상여 0,000 매입 -대표자 주택수리 관련 매입 손금불산입 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12년∼’15년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 연구전담부서 근무자 외 000백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부인 및 이월공제세액 추인
• 3) 처분청의 (주)****클레이브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적출내용은 아래와 같고, 총추징세액은 000백만원인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주)@@@@스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고, (주)@@@@스 외 1인에 대한 총추징세액은 00백만원인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00백만원이며 (주)@@@@스 외 1인은 추징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여부: 기업부설 연구소가 취소되었고 기타 확인되는 연구활동 내용이 없어 2014년 공제세액 0백만원 불공제
- 나) 대표이사의 배우자 이@@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 계상액 000백만원 손금불산입 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계좌 입출금내역·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가 (주)@@@@스인 것으로 확인됨 5) 처분청은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가 청구인이 제출한 ‘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피 제보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대표자 배우자 급여지급, 전문연구원 부당 세액공제 및 허위로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탈세한 내용에 대한 탈루추징세액에 대하여 0억 0,00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국세기본법제84조 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점(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362, 2013.8.22. 참고), 처분청이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를 청구인이 제출한 ‘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