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