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25 선고일 2018.07.23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건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9.12.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등 16건 합계 2,605,717,62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외 1인(매수인)과 노○ 외 1인(매도인) 사이에 ○○시 ○○구 ○○동 ** 지하1층, 지상3층~지상10층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6.9.5.), 채무승계 및 대위변제 각서(2016.10.)에 의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체납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2018.4.5. 이를 압류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송○○(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2015.7. 수시분고지 종합소득세 등 4건 합계 1,108,811,180원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외 1인(매수인)과 노○○ 외 1인(매도인) 사이에 ○○시 ○○구 ○○동 ** 지하1층, 지상3층~지상10층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6.9.5.), 채무승계 및 대위변제 각서(2016.10.)에 의거 청구인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2018.4.9. 이를 압류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청구인이 체납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대전고법1993구1433, 1994.5.13. ; 조심 2014전1099, 2015.2.9.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