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골프장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에 따른 예규를 근거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들 예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9-61-2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골프장 입장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2항은 ‘재화의 수입’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골프장 입장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9-61-2에서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면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골프장 입장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2. 골프장 사업자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여 징수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3. 그러므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골프장 사업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 및 부작위 사실이라는 청구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3)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골프장 사업자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에 따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8.4.14.부터 2018.5.7.까지 골프장을 입장하면서 골프장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 등 19,2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20원을 총 6회(합계11,520원) 납부한 사실이 신용카드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