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청구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22 선고일 2018.08.2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컨트리oo(이하 “골프장 사업자”라 한다)은 청구인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12,000원,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교육세 3,600원(합계 19,200원, 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과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1,920원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8.4.14.자 등 6회 동안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골프장 사업자가 징수한 개별소비세 등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 11,520원(1회 납부한 부가가치세 1,920원 × 6회)에 대하여 골프장 사업자가 위법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8.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골프장 사용료와는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1. 골프장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에 따른 예규를 근거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들 예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9-61-2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골프장 입장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2항은 ‘재화의 수입’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골프장 입장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9-61-2에서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면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골프장 입장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2. 골프장 사업자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여 징수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① 골프장에 입장할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②골프장 입장할 때의 인원이 과세표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재화나 용역의 수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③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12,000원이로 재화나 용역의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동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
  • 나) 골프장 입장행위는 18홀을 기준으로 하므로 18홀이나 9홀에 적용되는 골프장 코스 사용료와는 차이가 있고, 골프장 입장행위의 시점을 스타트홈 내의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므로 라운딩 중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우 골프장 코스 사용료는 반환되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반환되지 않는 점이 코스 사용료와는 다르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은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가 아니다.

3. 그러므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골프장 사업자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 나. 골프장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므로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조세행정 사무 수탁자로서 행정주체이다. 따라서 골프장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 및 부작위 사실이라는 청구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 입장행위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3)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골프장 사업자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에 따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2006.06.20.) [회 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회 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부가가치세액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알려드림
  • 다) 부가가치세과-583, (2012.05.24.)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은 2018.4.14.부터 2018.5.7.까지 골프장을 입장하면서 골프장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 등 19,2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20원을 총 6회(합계11,520원) 납부한 사실이 신용카드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골프장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 등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심사청구인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 외에도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부작위 처분을 포함)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