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20 선고일 2018.08.29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YYY(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인 2015.10.16.부터 주식양도일인 2016.10.14.까지 청구외법인의 출자 지분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10건 60,925,470원의 국세를 체납(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하자, 처분청은 2017.9.1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만한 자력이 없는 자이다.
  • 나. 같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뿐이다.
  • 다. 청구외법인의 영업 및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은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을 탄탄한 사업가로 알고 있던 청구인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 알고 이에 응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다가, 후단에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인감도장 날인하는데, 그 서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기의 명의대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자등록이 될 것이라고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2015년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고, 수령한 급여에 대해 2016.5.2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가 제출되었고, 2016.11.8.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7.5.22.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중 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다.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15.10.16. 개업하여 제조 철강재가공업을 운영하다가 2017.4.1. 폐업하였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2015 2016 신고일자 2016.3.25. 2017.3.31. 수입금액 90 699 과세표준 34 68 2)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5.10.16.부터 경기도 ○○시 ○○읍 ○○로에서 철강재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15. 1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리인 DD세무회계사무소 YYY 세무사의 명판과 도장,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장 임차와 관련하여 보증금 17,000천 원, 월세 1,700천 원, 임차인을 청구외법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되었으며, 임차인 연락처는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며, 정관에 의하면 정관 말미에 발기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5.10.14. 설립 당시부터 2016.10.12.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비 고 청구인 2015.10.14.

2016. 10.12. ◇◇◇

2016. 10.13. 2017.4.1. 폐업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15년 ∼ 2016년 사업연도 출자지분 현황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출자지분 현황 및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5. 12. 31.기준

2016. 12. 31.기준 구분 주식수 지분율 구분 주식수 지분율 계 청구인 개인 10,000 100

• -

• ◇◇◇

• -

• 개인 10,000 100

• 자본금 50,000,000원(주식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쟁점주식 양도일: 2016. 10. 14.

6. 국 세청대내포털시스템 (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2016.10.14.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50,000,000원에 양도된 후

2016. 11. 8. 증권거래세 250,000원 신고된 사실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무납부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 4. 13. 증권거래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에게 전달만 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증권거래세는 2017. 5. 22. 가상계좌 입금으로 수납 처리되었다. 7)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6 년까지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6,793,000원을 수령하였다. [표 2]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2014년∼2016년) (원) 귀속 지급처 지급금액 구분 비고 2014년 (주)HHH 14,900,000 근로 GGG 840,000 사업 2014년 계 15,740,000 2015년 주식회사YYY 6,793,000 근로 청구외법인 (주)GGG 1,000,000 사업 PPP 2,700,000 사업 2015년 계 10,493,000 2016년 PPP 1,450,000 사업

• PPPPPP 1,905,000 사업 (주)LLL 23,000,000 사업 장례서비스업 2016년 계 26,355,000 8)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 (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3] 쟁점체납액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 금액 (천원) 원납세자(청구외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청구인) 세목 당초 고지액 당초 납부기한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지정일자 납부통지액 합 계 54,051 60,921 부가가치세 4,566

2015. 2기

12. 5,635 근로소득세 61

2015. 11월

12. 63 법인세 3,457

10. 2015년

12. 4,142 부가가치세 1,788

2016. 1기

12. 2,142 근로소득세 112

2016. 3월

12. 115 근로소득세 61

2016. 4월

12. 63 부가가치세 1,612

2016. 1기

12. 1,873 근로소득세 61

2016. 5월

12. 63 법인세 6,986

31. 2016년

12. 8,034 부가가치세 35,347

1. 2016.2기

12. 38,791 9)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 (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고지서 중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청구인의 주소지에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하는 △△△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4]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천원) 세목 당초 고지액 당초 납부기한 송달지 수령자 수령일시 부가가치세 4,566

4.

8. 청구인 주소지

청구인

3.

25. 근로소득세

61

5.

20. 공시송달

• - 법인세 3,457

6.

10. 청구인 주소지

PP

2016. 5. 24. 부가가치세 1,788

7.

1. 청구인 주소지

청구인

2016. 6. 15. 근로소득세 112

7.

31. 사업장소재지

청구인 *

2016. 7. 11. 근로소득세 61

8.

31. 사업장소재지

청구인 *

2016. 8. 9. 부가가치세 1,612

9.

30. 사업장소재지

이○○

2016. 9. 13. 근로소득세 61

9.

30. 사업장소재지

△△△

2016. 9. 12. 법인세 6,986

10.

31. 사업장소재지

제○○

2016. 10. 10. 부가가치세 35,347

3.

1. 공시송달

• - * 청구인은 “사업장소재지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와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 중이던 ★★★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됨 1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력이 없으며, 청구외 ★★★의 소개로 알게된 △△△에게 명의를 대여함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시장이 2017. 12. 26. 발행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6. 18. 입국하여 2010. 11. 8.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된다.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역본부장이 2017. 11. 발행한 계약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3. 경기도

○○ 시

○○ 구 소재 국민임대 아 파트를 최초 임차계약하여 2019. 1. 31.까지 임차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아코디언 연주자로 공연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 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한 바, 이를 살펴보면 2011. 2. 23. 통장이 신규로 개설되었으며, 2015. 9. 24. 부터 2017. 2. 20. 기간 EEE 협회 및 PPP 등에서 현금이 입금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은행 계좌( --****) 통장 사본 및 잔액 증명서에 의하면 2015.

10.

1. 통장이 신규로 개설되어 2015.

10.

2. 청구외 J 로부터 50,000,000원이 입금된 후 잔액증명서 발급되었으며, 2015. 10. 5.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의 지시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며 본인은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나이스정보의 대출내역을 확인한 후 △△△을 청구인에게 소개시킨 ★★★에게 대출이 발생한 내역을 캐 묻는 내용, △△△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라는 내용 등의 통화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녹 취 록 (2017.9.28. 오후 6시 56분) 청구인: 대출이네. 이거는 개인대출이야, 완전 내 걸로 해서 받은 거란다, 이거는 ★★★: 그거 누가 받았대? 언제? 청구인: 2016년 3월 4일 ★★★: 언제? 2016년 3월4일, 누가 받았대? 누가 가서 받았대, 그거를? 청구인: 그거 누가 아니? ★★★: 응? (중략) ★★★: 그거는 언니, 그거는 나 모르는 거야, 그거! 청구인: 네가 모르는 거니? ★★★: 응! 청구인: 그럼 이거 누가 받은 거야, 그러면? 이게 저 △△△이가 받았나? ★★★: 모르지, 그런데 무슨 그런 게 있냐? 2016년 몇 월? 청구인: 3월 4일. 이게 WWW 개인정보 거기에 들어가면, 이거를 내가 서류를 떼서 ‘오늘 그거 해서 보내라’했더니 팩스로 보내왔어. 왜냐하면 세금이 지금 △△△이네 그 회사가, 그 유령회사가 6천백만 원이 내 앞으로 날아왔잖아? ★★★: 응 청구인: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떼본 거야, 떼보니까 이게 ‘또 내 앞으로 무슨 대출이냐?’보니까 차하고 4백26만3천원이 그게 지금 있는 거야 (중략) ★★★: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언니 신청도 안 한 게 어떻게 해서 받은 거야, 그거? 청구인: 그게 내 인감으로 했겠지! 내 인감이 너희가 가지고 있었잖아? 일주일인가, 인감증명도 있잖아, 내 거. 그런 거 가지고 가면 다 대출 받는다며. ★★★: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본인도 없이 그거를 받았단 말이야? 청구인: 받았으니까 이렇게 여기 찍혀 나왔지 ★★★: 엄마야, 그거 야야야, 그거 사기다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2017.11.15. 오전 11시 53분) ★★★: 언니. 내가 △△△한테, △△△이를 찾아서 내가 △△△이한테 전화.. 이렇게 △△△이가 나한데 전화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언니한테 전화 오게끔. 응? 청구인: 응 ★★★: 그렇게 해서 언니가 이제 “나 퇴직증명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언니한테 전화번호를 주면, 언니가 전화를 하면 이 새끼가 더 꽁꽁 숨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말이 들어가게 만들거야. 언니가 그거, 언니한테 전화하라는 식으로. 청구인: 응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압력 넣고 있거든, △△△이를. 청구인: 응. ★★★: 압력을 넣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다, 내가 법으로 해 볼 것이다. 언니가 나한테 전화 와서 너 때문에 이렇데 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데 나도 도의적인 책임은 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언니를 사기를 안 쳤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얘네들을 법에서 심판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지금 현재는.”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흘렸단 말이야, 아까 금방. 나 지금 지방 내려가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분명 그 △△△이 귀에 들어가 청구인: 응 ★★★: 그러면 △△△이가 나한테 전화가 온다고. 청구인: 응 ★★★: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조금 그거 하더라도 좀 가만히 있어 봐. 응? 언니는 나한테 이제 “나는 △△△이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한테 연락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아닌 나는 이제 “이게 금복 언니가 자꾸 전화 오는데 이 사람은 전화도 다 바꾸고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렇게 하고 내가 걸고넘어지려고 그러거든? “이 사람은 순 사기꾼이라고” (2018.7.3. 오후 5시 15분) ★★★: 여보세요? 언니 봐봐. 언니가 이렇게 목 아프니까 일단 내말 들어. 언니가 캐피탈에서 전화 왔을 때 ‘나는 명의만 빌려주고 월급 준다기에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실 운영자는 △△△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해서 언니가 ‘이 사람 전화번호는 땡땡땡입니다.’라고 알려줬잖아? 그렇지? 처음에 청구인: 응. ★★★: 그래서 그 캐피탈에서 △△△하고 통화했잖아? 통화해서 △△△이가 뭐라 했어? ‘아! 제가 그거 이제 갚겠습니다.’처음에는 그랬잖아? ‘지금 회사 어떻게 되고. 이렇게..’어쨌든 △△△이가 답변을 했잖아?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인정을 한 거야. ‘자기가 운영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언니가 누구가 나서서 언니를 ‘이 사람의 월급쟁이 바지였습니다.’를 증명 안 해도 법정 앞에 가서는 그게 언니 스스로가 증명이 되는 거야! 왜 △△△이가 그게 실 운영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 왜 전화 받아서 ‘갚겠습니다.’하는 말을 하는데? 청구인: 법원에서, 그것을 자꾸 이거 지금 인정하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밑에 일했던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제일 그게 정확한 거다.’이거야. 내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 나) 청구외법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HH캐피탈은 해당 자동차를 경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HH캐피탈은 청구외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권하였다.
  • 다) 청구인은 HH캐피탈의 권고에 따라 ○○동부경찰서로 가서 해당 자동차의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 ○○○은 도난신고를 접수하며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다 청구인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다.
  • 라) 담당 경찰관

○○○ 은 △△△(010-**-**)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은 담당 경찰관에게 스스로가 청구외법인의 책임자이며, HH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청구인의 2017.1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청(○○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 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SSS 연주자로서 2015년 연간 소득발생금액은 약 10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체납법인의 업종은 철강재가공업이고 설립자본금은 50백만원으로 청구인에게 법인을 설립할 경제적 이유 내지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 출자금을 청구인이 불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로부터 △△△을 소개받고 약간의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와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행위자에 대해 △△△을 함께 지목하고 있는 점 ② ★★★와 △△△에게 청구인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점 ③ ★★★가 △△△으로 인해 청 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 ④ 청구외법인의 차량 할부금 관련 HH캐피탈과의 통화에서 △△△이 “아! 제가 그거 이제 갚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고발한 청구외법인의 차량 도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우미 변호사가 담당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에 의하면 ○○동부경찰서 경찰관 ○○○ 이 청구외법인의 차량 도난사건 관련하여 “△△△과 통화를 하였는 데 △△△ 스스로가 ‘청구외법인의 책임자이며, HH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