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00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임을 내세워 대표권을 행사와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제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문00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임을 내세워 대표권을 행사와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제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4.17. 신고한 대표자 정정신고 에 대하여 2018.4.19.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상법제278조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였으나, 00지원의 가처분결정은 유한책임사원인 문기0을 대표사원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문기0이 아닌 자연인 문기0을 대표사원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어서 상법제278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채무자(문0국)은 이 법원 2017가합00000 대표사원권한상실선고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청구법인 대표사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문기0(55**-1****)을 선임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사원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거부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유권해석이므로 부당하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복대상이 아니라 하나,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 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고, 직무가 정지된 대표사원 문0국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임을 내세워 아직도 대표권을 행사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 내지는 회사의 차고지를 임의로 폐쇄하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사원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대표사원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불복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하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8.2.22. 00지원의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음은 확인되나, 2013.3.11. 무한책임사원 문0국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사원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사원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제52조제2항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제46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제111조제1항(사업자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규정에 따라 대표자 정정사실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1. 대법원판례(대법원2014두47426, 2016.7.14.)에 따르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바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신고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발생 또는 상실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2008두2200(2011.1.2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930(2017.6.30) 같은 뜻임].
○ 합자회사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6.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6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전산 입력한 결과 분류전담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할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친절하게 먼저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교부 예정일자를 지정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7.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2조(사업자등록 정정)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상법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9)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10) 상법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상법 제216조 【준용규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전속관할)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2.22. 00지방법원 00지원 제3민사부 결정문 (사건 2017카합0000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사원인 문0국이 00지원의 대표사원권한상실선고 사건(2017가합0000)의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과 대표사원 직무대행자로 문기0이 선임되었음이 확인된다. 일자 내용 처리 내용 비고 2018.03.0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표자 문기0 당초 문0국 2018.03.26.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대표자 문0국 문0국의 민원제기에 따라 대표자 직권 정정 2018.04.17.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문기0을 대표자로 정정요구 2018.04.19.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 거부 통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아님 2)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정신고 등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한 근거 중 하나인 상법제278조에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2017.8.21. 유한책임사원인 최00 등 7인이 00지원에 청구한 대표사원 권한상실선고 사건(2017가합51176)은 심리일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2018.6.28. 변론기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추가 주장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인 문기0이 문0국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2018.5.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과 고소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8 형제 5378)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