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 취소판결을 하고 처분청이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가압류 채권을 선순위로 기재한 공매배분계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쟁점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 취소판결을 하고 처분청이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가압류 채권을 선순위로 기재한 공매배분계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체납자 OOO의 압류된 자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를 대행하여 공매․배분한 배분기일 2017.
12. 19.자 공매배분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가압류권자 AAA을 대위하여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카단147)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2018.
8.
28.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처분청이 상기 공매 매각대금 미지급 배분금 7,355,300원을 2018.
9.
19.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가압류권자 AAA을 선순위로 기재한 공매배분계산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