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13 선고일 2019.07.24

처분의 통지를 2018.1.22. 받았으나 2018.4.24.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0.00. 충북 AA 소재 ㈜BB유통(이하 “피제보법인” 이라 한다)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처분청에 피제보법인과 제3자간의 거래명세서 3매(이하 “탈세자료” 라 한다)를 첨부하여 탈세제보서를 제 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제보내용을 근거로 2017.0.0.부터 2017.0.0.까지 법 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18.1.22. 처 분청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 공문을 받았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평소 1년 납부세액이 5천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 으나 청구인의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로 피제보법인의 2017년 추징세액이 5억 8천여만 원으로 확인된바,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므로 본인의 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8.1.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24.에 제기된 건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거래명세서 3매 뿐이며 이는 계산서합계표로 기 신고된 자료이므로 청 구 인이 제출한 자료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 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정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 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 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 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 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자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8.1.22.부터 90일이 초과한 날인 2018.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5.3.16. 처분청에 거래명세서 3매를 첨부하여 ㈜BB 유통의 매출누락에 의한 관련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3.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0.0.부터 2017.0.0.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 등 000백만원 추징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2∼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조사내용(소득금액조정명세)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귀속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익금 손금 2012 수입금액 00

• 상여 매출 신고누락 매출원가 00

• 상여 매출원가 과대계상 2013 수입금액 00

• 상여 매출 신고누락 매출원가 00

• 상여 매출원가 과대계상 2014 매출원가 00

• 상여 매출원가 과대계상 계 000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15.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2018.1.22. 수령). 나) (주요내용)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검토한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8.1.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탈 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서를 2018.1.22.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경과한 2018.4.24.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