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통지를 2018.1.22. 받았으나 2018.4.24.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처분의 통지를 2018.1.22. 받았으나 2018.4.24.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평소 1년 납부세액이 5천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 으나 청구인의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로 피제보법인의 2017년 추징세액이 5억 8천여만 원으로 확인된바,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므로 본인의 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8.1.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24.에 제기된 건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거래명세서 3매 뿐이며 이는 계산서합계표로 기 신고된 자료이므로 청 구 인이 제출한 자료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 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정당한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 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 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 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8.1.22.부터 90일이 초과한 날인 2018.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5.3.16. 처분청에 거래명세서 3매를 첨부하여 ㈜BB 유통의 매출누락에 의한 관련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3.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0.0.부터 2017.0.0.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 등 000백만원 추징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2∼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조사내용(소득금액조정명세)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귀속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익금 손금 2012 수입금액 00
• 상여 매출 신고누락 매출원가 00
• 상여 매출원가 과대계상 2013 수입금액 00
• 상여 매출 신고누락 매출원가 00
• 상여 매출원가 과대계상 2014 매출원가 00
• 상여 매출원가 과대계상 계 000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15.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2018.1.22. 수령). 나) (주요내용)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검토한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