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보하기 전에 처분청에서 탈루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고지했어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을 알려준 적도 없다 또한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후 피제보자의 불복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보한 증거자료 외에 처분청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를 알려 달라는 이의제기에 답변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탈세제보 당시 피제보자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내용은 제보내용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양도금액은 피제보자 장○○ 외 1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 신고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 고지 후 불복소송 과정에 청구인이 제보한 증거자료 외에 처분청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를 알려달라는 이의제기에 답변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가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에 대한 조사내용 및 입증자료는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답변․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답변․제공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가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양도소득세 탈루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호 생략)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