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7.14%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함
청구법인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7.14%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조건부 투자약정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채권담보로 P 발행주식 20,000주를 취득한 것이고, 주식인수대금을 P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P과 2015. 12. 2. 투자약정을 하였으나 P에 부채 및 부동산가압류채무가 있었고, 은행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자산재평가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조건부 약정에 따른 합의가 되지 않아서 2016. 4. 23. 투자약정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P 발행주식 20,000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P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P이 이행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P에 현물로 투자한 G도 H군 U타운 A동 B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다. 청구법인의 P에 대한 투자약정이 철회되어 청구법인은 P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 있을 뿐이며, 주식명의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투자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P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추가주장)
2016. 2. 13. 변경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분은 33%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다. K은 P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P에서 어떠한 보수도 받은 적이 없다. 향후 청구법인이 P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담보 목적으로 K을 P의 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P 발행주식의 57.14%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P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K이 P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 법인 관련 정보
○ 2015. 10. 10. G도 H군 L읍에서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 개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매매 및 개발), 부업종은 건설업(토목공사), 부동산업(임대), 서비스(부동산컨설팅)이었고, 2015. 12. 21. 부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무역업, 비닐압축품, 합성수지)를 추가하였다.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K, 사내이사는 K, M, W이다.
○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2015 K 1,500 50 13,500 15,000 50 M 1,500 50 13,500 15,000 50 합계 3,000 100 100 2016 K 15,000 50 15,000 50 M 15,000 50 15,000 50 합계 3,000 100 100
- 나) P 정보
○ 2006. 1. 2. G도 H군 J면에서 개업하여 2017. 3. 31. 폐업하였다.
○ 주업종은 제조업(폐비닐재생, 금속조립구조, 금속기계절삭), 부업종은 도소매(비닐압축품, 합성수지, 기타무역업), 제조업(합성수지, 재생섬유소 및 폐비닐재생기)이다.
○ 법인등기부등본상 B은 2012. 4. 17.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6. 4.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K은 2015. 12. 10.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2014 B 1,500 30 6,000 7,500 50.00 C 0 0 2,000 2,000 13.33 F 0 0 2,000 2,000 13.33 V 2,000 40 2,000 13.33 Z 1,000 20 1,000 6.67 D 500 10 500 3.33 합계 5,000 100 15,000 100 2015 청구법인 0 0 20,000 20,000 57.14 B 7,500 50.00 7,500 21.43 C 2,000 13.33 2,000 5.71 F 2,000 13.33 2,000 5.71 V 2,000 13.33 2,000 5.71 Z 1,000 6.67 1,000 2.86 D 500 3.33 500 1.43 합계 15,000 100 35,000 100 2016 청구법인 20,000 57.14 20,000 57.14 B 7,500 21.43 7,500 21.43 C 2,000 5.71 2,000 5.71 F 2,000 5.71 2,000 5.71 V 2,000 5.71 2,000 5.71 Z 1,000 2.86 1,000 2.86 D 500 1.43 500 1.43 합계 35,000 100 35,000 100
2. 투자 및 사업권 지분 포괄 약정
○ 청구법인은 2015. 12. 2. P과 사이에 “투자 약정 등 주주 권리”에 관하여 약정(이하 “쟁점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P의 자산은 11억 원, 부채는 4억 5천만 원, 순자산은 6억 5천만 원으로 한다. 제3조: 투자금은 합의된 금액으로 조율한다(금액 미기재)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지분은 청구법인 55%, P은 45%로 한다. (2016. 2. 추가: 주주 지분율 정정 ‘청구법인’ 33%, ‘P’ 33%, ‘박상환의 투자유치 활용지분율 34%)
3. P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압류
○ P은 2014. 3. 26. G도 H군 J면 M리 000 등 6필지 토지(이하 “M리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P의 채권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2014. 6. 25. 청구금액을 405,630,000원으로 하여 M리 토지를 가압류한 후 2016. 8. 18. M리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7. 1. 25. M리 토지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4. 쟁점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요청
○ 청구법인은 2016. 3. 30. P의 대표이사 B에게 M리 토지에 대한 S의 가압류, 부가가치세 등 체납, 전기세 등 연체, 자산재평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투자금 회수 및 대표이사 변경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5. 투자금 정산 및 투자금 반환 내역
○ 청구법인과 P의 주주 F은 2016. 4. 23. 쟁점투자약정에 관한 투자금 정산 및 반환에 관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였다.
• 위 내역서에 따르면 P에 청구법인이 출자한 자금은 10억여 원이고, 그 외에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가 ‘F빌라’를 출자하였고, 2016. 4. 30. 당시 P이 청구법인에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은 285,086,506원이다.
6. 투자금 변제약정
○ 청구법인과 P은 2016. 4. 25. P이 청구법인에 투자금 285,086,506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금 변제약정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자원금은 2016. 5. 30.부터 2017. 1. 30.까지 매월 약 3천만 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고, 매월 30일에 배당률 5%에 해당하는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 청구법인은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P을 운영하여 발생한 회계 관련 문제를 책임진다.
○ P의 대표자는 2016. 4. 25.자로 C 또는 B으로 한다.
○ 약정이 완료되면 청구법인은 주식 및 권리를 P에 양도한다.
7. QP 제A동 제B호의 소유권 관계
○ 청구법인의 50%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M는 G도 H군 L읍 N리 974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Q가 위 토지 지상에 QP이라는 연립주택을 건축하였고, 위 토지는 연립주택의 대지권으로 편입되었다.
○ QP 제A동 제B호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관계는 아래와 같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보존 2015.4.22. ㈜Q 3 소유권이전 2016.3.3. 2016.3.3. 매매 F 9 3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7.8.24. 2017.6.14. 확정판결
8. Q의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 청구법인은 M가 Q에 토지를 제공하고 QP 제A동 제B호를 받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P에 제공할 투자금의 일부를 위 QP 제A동 제B호로 대물변제 하였다가, 쟁점투자약정을 해제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통해 QP 제A동 제B호의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 Q는 2017. 3. 9. F(P 주주)을 상대로 T지방법원 Y지원 00호로 QP 제A동 제B호에 관하여 2016. 3. 3.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 위 소송에서 F이 다투지 않아서 2017. 6. 14. 무변론으로 Q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9. K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 청구법인은 2015. 12. 3. M리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S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K이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강제집행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K을 고소하였는데, K이 V(P 주주)에게 약 10억 원을 실제로 이체하여 투자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 2. 28.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즉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P 발행주식의 57.14%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K이 P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P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P 발행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P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쟁점투자약정서의 “주주 권리에 관하여”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P의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담보 목적으로만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투자금 변제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P으로부터 2016. 5. 30.부터 2017. 2. 28.까지 매월 5%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