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1. 이 건 취소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이 건 감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노래주점은 장○○으로부터 대여금 40백만원 및 쇼케이스 등을 직접 지원받고 대여금을 매월 6백만원씩 장○○의 계좌로 직접 상환한 사실이 있고, 냉장고도 직접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장○○의 거래처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영업직원 이○○, 곽○○, 김○○ 등에게는 급여를 계좌이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역 영업직원으로 주장하는 장○○ 및 김○○에 대하여는 급여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장○○은 김○○에게 급여성격의 돈을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있고, 김○○는 주류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장○○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 라. 장○○은 조사대상기간 판매처에서 주류대금 총 1,687백만원을 입금받아 그 중 249백만원을 제외한 1,438백만원(공급가액 1,308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장○○과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른 영업직원에게는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 마. 장○○은 무면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장○○을 통하여 판매·배달한 주류대금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이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사건 감량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8.5.10. 주류 출고(공급)량 감량 통보를 취소 통보하였다.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3. 구 주세법 제11조 【면허의 조건】 (1999. 12. 29.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4)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 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구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 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7.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8)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9)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 청구법인은 1990.4.7.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면허번호: *-2-***)를 취득하였으며 면허 ‘지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나 사실이 있는 때 2)
○ 세금계산서 과소․미발급: 2,147백만원
① (무면허자에게 판매) 청구법인은 주류 도매면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장○○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위장 등록하여 2014.12월부터 2016.12월까지 1,308백만원 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함
② (금융거래 현장확인) 청구법인 직원들에 대해 금융거래 현장확인하여 거래처에서 직원계좌로 입금한 주류대금과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대사하여 확인한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대비 거래처 입금금액이 과다한‘DD’등 472개 업체에 839백만원 의 세금계산서 과소 또는 미발급 한 사실을 확인함
③ (수동장부) 2017.8.25. 조사착수시 ○부장 판매현황과 기간별 품목(별) 현황이라는 일부거래처의 주류 관련 거래내역이 수록된 수동장부를 확보하여 검토한바, 붙임 확인서 내용과 같이 실거래내역을 반영한 장부로 확인되며,
• 수동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분석한바, 2014.1월부터 2016.12월까지 기간 중‘사랑채’등 6개 업소에 19백만원 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 하였음
○ 세금계산서 과다 발급: 2,147백만원
① (무면허판매상 장○○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청구법인은 무면허판매상으로 확인된 장○○에게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고 주로 경북 ○○지역에 소재한 장○○의 거래처에 2014.12월부터 2016.12월까지 1,381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함
② (수동장부) ○부장 판매현황과 기간별 품목(별) 현황을 검토하여 2014.1월부터 2016.12월까지 기간 중‘SS’등 7개 업체에 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하였음을 확인함. ☞ 세금계산서 과소․미발급 ①,②,③번과 관련하여 2014년 1기부터 2016년2기까지 기간의 주류매입․매출 총수량이‘실지재고확인서’와 같이 실지재고와 장부상재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금액에 대응한 2,147백만원을 과다발급금액으로 확정함
- 마. 급여 과다계상: 106백만원
○ 청구법인은 장○○ 및 김○○를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 등록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여 105,6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였음. 가공경비계상에 대하여 자료파생하고자 함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류면허 취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류 무면허 도매: 1,534백만원
○ 장○○은 2014.12월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등록한 후 2014.12월부터 2016.12월까지 주류판매 면허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 지역의 유흥주점 등에게 1,534백만원의 주류를 공급하였음
○ 무면허 도매상 행위
① (직원위장) 청구법인에서 장○○, 김○○를 직원으로 위장함
• 장○○은 주류대금입금과 출금 등 계좌를 원활히 사용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으며, 다른 영업직원 이○○, 곽○○, 김○규(서○경) 등은 계좌로 급여를 이체 받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서는 무면허도매상을 직원으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장○○, 김○○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직원고용) 장○○은 김○○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지급함
• 청구법인(황○하, 안○○ 계좌)은 김○○에게 급여를 이체한 내역 없으나, 장○○은 본인의 계좌에서 김○○에게 일정기간 매월 180만원∼220만원의 돈을 지급하므로 장○○이 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③ (○○거래처 관리) 장○○은 김○○의 주류대금을 본인계좌로 받음
• 김○○는 주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장○○의 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므로 장○○이 ○○거래처에 주류공급하고 수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④ (거래처의 이동) 장○○은 거래처를 관리하며 근무회사를 이동함
• 장○○의 전근무지 (유)보성주류상사의 ○○거래처는 장○○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주류매입처를 변경하므로 무면허 도매상이라 보여짐
⑤ (대여금 및 내구소비재의 지급) 장○○이 직접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의 거래처에 대여금과 내구소비재를 지급함
• 장○○은 ○○거래처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장○○의 대여금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은 단순한 영업직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장○○은 본인의 자금으로 FF종합냉동에서 냉장고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지급하고 있고, 대진종합냉동에는 장○○의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장○○은 무면허 도매상으로 보여짐
⑥ (공병의 매출) 장○○이 수령한 공병대금에 대한 장부 없음
• 장○○은 GG유리에서 공병보증금에 대한 매출(공병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으나 청구법인으로 송금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에는 장○○의 공병대금에 대한 장부 없으므로 공병대금은 장○○의 매출로 보임
⑦ (주류대금의 일부 송금) 주류대금 중 일부만 청구법인으로 송금
• 장○○은 주류대금 1,687백만원 중 1,438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함. 주류대금 계좌에서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 생활비가 결제되며, 배우자 조숙희에게 조사대상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므로 장○○은 도매상으로서 주류를 매출하고 주류매입대금을 청구법인으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됨
⑧ (입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불일치) 장○○의 도매상 매출
• 장○○ 계좌의 주류대금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서는 장○○의 거래처 매출을 관리하지 않음이 확인됨
○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1,381백만원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위장 등록하여 장○○은 본인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나. 주류 무자료 매입: 1,308백만원
○ 장○○은 2014.12월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등재하고 2014.12월부터 2016.12월까지 1,308백만원의 주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함
3. 조사청의 장○○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류면허 취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은 2014.12.1.부터 2016.12.31.까지 장○○의 무면허 주류판매(1,534백만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6조 제2호 및 별표2에 따라 2017.11.7. 장○○에게 벌금상당액 15백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으며, 장○○은 2017.11.30. 이를 납부하였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장○○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과세연도 2014 2015 2016 구 분 종근무지 주근무지 주근무지 주근무지 근무처명 (유)BB 청구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근무기간 2014.04.01. -2014.11.30. 2014.12.01. -2014.12.31. 2015.01.01. -2015.12.31. 2016.01.01. -2016.12.31. 급 여 9,600,000 1,600,000 19,400,000 21,240,000 상 여 0 0 4,840,000 6,100,000 계 9,600,000 1,600,000 24,240,000 27,340,000 6)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영업직원 이○○, 곽○○, 김○○ 등에게는 급여를 계좌이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역 영업직원으로 주장하는 장○○ 및 김○○에 대하여는 급여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
7. 장○○은 김○○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본인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위 김○○는 주류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장○○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다. 8) 장○○은 조사대상기간 판매처에서 주류대금 총 1,687백만원을 입금받아 그 중 249백만원을 제외한 1,438백만원(공급가액 1,308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였다.
- 가) 장○○ 주류판매대금(1,687,119,550원)
- 나) 장○○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1,438,383,092원) 9)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장○○의 주류운반용으로 사용되었다 고 주장하는 봉고 85머3616 1톤 트럭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10. 조사청은 2017.11.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배를 상대로 문답 방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 내용과 같이 ① 대표이사 이○배는 장○○ 및 김○○에게 급여를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장○○과의 대여금 거래가 정상적이라는 점, ③ 장○○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노래주점에 냉장고와 제빙기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 ④ 청구 법인의 장소가 협소하여 공병을 회수하지 않고 공병상에 바로 판매하여 현금화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부인하면서 장○○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무면허판매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11. 청구법인은 2018.4.1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금액 중 456,463천원(공급가액)은 정상거래임을 추가 주장하였고, 조사청은 2018.6.1. 청구법인의 추가 정상거래 주장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정상거래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상 호 과세기간 소명금액 청구법인 소명 조사청의견
○○ (502-03-*) 2015.2기 2016.1기 1,205,349 2,549,721 대여금 회수 대여금 관련 출금내역서 제출 로 소명인정
○○ (503-21-*) 2016.1기 3,400,760 대여금 회수 대여금 관련 출금내역서 제출 로 소명인정
○ (504-17-*)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1,732,541 3,487,265 2,350,904 2,623,632 대여금 회수 대여금 근거 증빙 불충분으로 불인정
○○ (502-28-) 2014.2기 2015.1기 2015.2기 2,735,145 6,607,415 2,441,002 대여금 회수 대여금 관련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출금 내역서 제출 로 소명인정 참숯,구이 (504-17-) 2014.2기 2015.2기 483,598 1,697,820 대여금 회수 대여금 관련 출금내역서 제출 로 소명인정
○○구 (737-27-*) 2016.1기 2016.2기 3,349,682 2,809,809 대여금 회수 대여금 관련 출금내역서 제출 로 소명인정
○○○ (503-23-7*)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2016.1기 2016.2기 4,067,362 3,302,819 4,525,800 2,650,730 3,302,723 5,016,365 대여금 회수 대여금 근거 증빙 불충분으로 불인정
○○(Bar) (504-30-) 2014.1기 2014.2기 2015.1기 10,090,909 4,239,998 5,883,636 입금자는 사업자와 무관하며, 대표 개인 적인 거래임 동명이인의 다른 사업장(504- 31-,FF호프)으로 확인되며,
○○호프의 2014.2기(5,609, 361), 2015.1기(9,022, 358) 과소발행 주가발생
○○치킨 (502-03-*)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2016.1기 2016.2기 3,063,000 2,937,818 1,657,910 2,126,363 1,252,726 1,363,636 종업원 개인금전거래임 개인금전 관련 근거 소명 불충분으로 불인정
○○축산/○○식육 (502-28-*) 2014.1기 2014.2기 6,657,491 5,712,854 종업원 개인금전거래임 개인금전 관련 근거 소명 불충분으로 불인정
○○○노래연습장 (504-24-*) 2014.1기 2014.2기 2015.1기 1,047,273 1,163,636 87,273 음료 등 소모품 구매대행 금액임 근거 소명 불충분으로 불인정 상 호 과세기간 소명금액 청구법인 소명 조사청의견
○○○노래연습장 (504-30-*) 2015.1기 2015.2기 2016.1기 523,636 523,636 174,545 음료 등 소모품 구매대행 금액임 근거 소명 불충분으로 불인정
○○○노래연습장 (331-02-*) 2016.1기 2016.2기 261,818 610,909 음료 등 소모품 구매대행 금액임 근거 소명 불충분으로 불인정
○○○스크린골프 (514-26-*) 2014.2기 1,345,909 종업원 개인거래 개인금전 관련 근거 소명 불충분으로 불인정
○○○노래연습장 (515-08-*) 2014.1기 2014.2기 8,240,909 7,012,727 종업원 개인거래 개인금전 관련 근거 소명 불충분으로 불인정
○○노래연습장 (502-22-*)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2,480,909 3,299,091 2,005,455 1,890,909 입금된 계좌주 김00 근무기간 이전의 금융거래 근로자의 근로기간 확인으로 소명내용 인정
○○ (502-28-*)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403,636 347,727 122,727 129,545 입금된 계좌주 김의00 근무기간 이전의 금융거래 근로자의 근로기간 확인으로 소명내용 인정
○○○포니아 (503-13-*) 2014.2기 2,781,817 입금된 계좌주 변00의 타도매업체 근무시의 미수금 정리임 소명근거 불충분으로 소명불인정 제○ 2015.1기 2015.2기 2016.1기 2016.2기 21,286,180 28,334,725 14,489,636 14,123,272 청구주류 주류매출과 관계없는 거래처임 직원인 ‘김백준의 확인’ 으로 청구주류의 매출임을 확인하여 소명불인정
○○뷔페 (514-24-*) 2016.1기 2016.2기 4,171,364 5,130,818 다수사업자의 주류대금 수금 연동계좌 및 통장적요 등 확인으로 소명내용 불인정
○○네포차 (504-28-*) 2015.2기 375,798 사업자번호 오류정리 조사종결시 반영하여 정정처리 되어 있음 소명불인정
○○찜닭 (501-41-*) 2015.2기 2016.1기 396,542 142,362 사업자번호 오류 연동계좌확인으로 ○○ 찜닭
○○ 점 (531-52-) 의 주류 대금 으로 확인하여 소명인정 전체 소명금액 중 조사청 추가 인정금액은 2014.1기 12,975천원, 2014.2기 5,496천원, 2015.1기 5,597천원, 2015.2기 7,761천원, 2016.1기 9,443천원, 2016.2기 2,810천원임
1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과세적부심 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추가 정 상거래 주장 및 추가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인정금액 등을 반영하여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공급가액, 천원, %) 구 분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① 매출금액 2,023,123 2,006,958 2,468,695 2,763,605
② 장○○(과소,과다) 0 92,725 562,074 642,645
③ 기타거래처(과소,과다) 218,886 272,363 315,718 322,332
④ 당초 조사금액(②+③) 218,885 365,099 877,792 964,977
⑤ 적부심 인용금액 5,125 17,612 30,642 24,045
⑥ 차감계(④-⑤) 213,761 347,486 847,150 940,931
⑦ 청구인 추가주장 75,568 77,701 90,102 88,792
⑧ ⑦에 대한 추가인정 25,950 10,992 11,194 15,522 위반 비율 A ⑥/① 10.57 17.31 34.32 34.05 B (⑥-②)/① 10.57 12.69 11.55 10.79 C (⑥-②-⑦)/① 6.83 8.82 7.90 7.58 D (⑥-②-⑧)/① 9.28 12.15 11.09 10.23 구 분 2016.1기 2016.2기 계
① 매출금액 2,729,318 3,024,279 15,015,978
② 장○○과(과소,과다) 634,454 757,113 2,689,021
③ 기타거래처(과소,과다) 285,422 190,233 1,678,732
④ 당초 조사금액(②+③) 919,876 947,346 4,293,975
⑤ 적부심 인용금액 31,556 14,989 123,969
⑥ 차감계(④-⑤) 888,320 932,356 4,170,006
⑦ 청구인 추가주장 66,191 58,109 456,463
⑧ ⑦에 대한 추가인정 18,885 5,620 88,163 위반 비율 A ⑥/① 32.55 30.83 27.77 B (⑥-②)/① 9.30 5.79 9.86 C (⑥-②-⑦)/① 6.88 3.87 6.82 D (⑥-②-⑧)/① 8.61 5.61 9.28 위반비율 A: 조사청 조사내용 및 적부심 인용금액 반영한 것이며 전과세기간이 10%를 초과함 위반비율 B: 장○○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경우에도 2014.1기부터 2015.2기는 면허취소 기준인 10%를 초과함 위반비율 C: 장○○ 및 기타거래처(추가주장)를 정상거래로 볼 경우에는전체 과세기간이 면허취소 기준인 10%에 미달함 위반비율 D: 장○○ 및 기타거래처(추가인정)를 반영할 경우 2014.2기, 2015.1기, 2015.2기의 과세기간이 면허취소 기준인 10%를 초과함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영업직원 이○○, 곽○○, 김○○ 등에게는 급여를 계좌이체하였으나, 장○○에 대하여는 급여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장○○은 김○○에게 급여 성격으로 매월 180만원∼220만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있고, 김○○는 주류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장○○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였으며, 장○○의 전근무지 (유)보성주류상사의 ○○지역 거래처가 장○○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후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변경된 점, 장○○이 직접 본인의 자금으로 ○○ 지역 거래처에 직접 대여금을 지급 하고,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아닌 장○○과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다른 영업직원에게는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장○○이 본인의 자금으로 대진종합냉동에서 냉장고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대진종합냉동에는 장○○의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장○○은 인동유리에서 공병보증금에 대한 매출(공병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으나 청구법인으로 송금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에서는 장○○의 공병대금에 대한 장부가 없는 점, 장○○이 조사대상기간 판매처로부터 주류 판대대금 총 1,687백만원을 입금받아 그 중 249백만원을 제외한 1,438백만원만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였으며 주류대금 계좌에서 개인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 생활비가 결제되고, 배우자 조○희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조사청이 2017.11.7. 장○○의 조세범처벌법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위반사실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 15백만원을 통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장○○이 2017.11.30. 자진납부함으로써 스스로 무면허판매행위를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장○○은 주류무면허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주류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장○○이 주류무면허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도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면허취소는 정당하나 청구법인이 추가 정상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한 금액 중 처분청에서 인정한 금액을 위반금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이 2014.2기 16.8%, 2015.1기 33.9%, 2015.2기 33.5%, 2016.1기 31.9%, 2016.2기 30.6%로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의 주류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감량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8.5.10. 당초 주류 출고(공급)량 감량 통보에 대해 취소 통보를 한 결과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 건 감량처분의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이 건 취소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이 건 감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