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ㆍ추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08 선고일 2018.06.20

공동사업자의 재산은 사업자 전원의 합유이며 권리도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중 1인의 채무로 인한 압류, 추심 등의 집행은 위법함

○○○세무서장이 2017.5.31. 및 2018.1.26. ○○○○사우나가 ㈜케이비국민카드, 비씨카드(주), 신한카드(주), 현대카드(주), 하나카드(주), 롯데카드(주), 삼성카드(주)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매출채권 합계 34,231,860원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해제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AA, 이BB, 윤CC, 김DD(이하 “쟁점공동사업자”이라고 한다)는 공동으로 2006.12.6. ○

○○○ 시

○○ 구

○○ 로 315

○○○○○ 상가 3층 307호~373호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이하 “쟁점공동사업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데, 쟁점공동사업자의 각 분배비율은 20%로 동일하고 대표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이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자 중 신AA가 다음 [표1]과 같이 2017.5.31. 기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10,725,000원 등 4건 합계 31,670,190원을 체납하자, 2017.5.31. 쟁점공동사업체가 ㈜케이비국민카드, 비씨카드(주), 신한카드(주), 현대카드(주), 하나카드(주), 롯데카드(주), 삼성카드(주)(이하 “ 케이비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목욕탕 입욕료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신AA의 분배비율 20%에 상당하는 31,440,950원(가산금 포함)을 압류․추심하였다. [표1] 2017.5.31. 기준 체납액 및 압류․추심액 세목 과세기간 압류당시 체납액(원) 압류․추심액(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2015년 10,725,000 11,052,620 (가산금 포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2016년 5,190,560 5,476,260 (가산금 포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 2015년 15,567,580 14,912,070 (가산금 포함) 증권거래세 2015년 7월 187,050 0 합계 31,670,190 31,440,950 (가산금 포함)
  • 다. 또한 처분청은 신AA가 다음 [표2]와 같이 2018.1.26. 기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 1,991,780원 등 4건 합계 7,034,580원을 체납하자, 2018.1.26. 쟁점공동사업체가 케이비국민카드(주) 등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가지는 목욕탕 입욕료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신AA의 분배비율 20%에 상당하는 2,790,910원(가산금 포함)을 압류․추심하였다. [표2] 2018.1.26. 기준 체납액 및 압류․추심액 세목 과세기간 압류당시 체납액(원) 압류․추심액(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 2015년 1,991,780 1,991,780 (가산금 포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2016년 1,595,340 779,13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2017년 3,260,410 0 증권거래세 2015년 7월 187,050 0 합계 7,034,580 2,790,910 (가산금 포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공동사업체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공동사업체의 재산 즉, 신용카드매출채권은 쟁점공동사업자가 합유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는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쟁점공동사업체와 무관한 쟁점공동사업자 중 1인의 국세 등 체납액에 충당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 제704조 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유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 혹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쟁점공동사업체와 무관한 쟁점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가 아닌 자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나. 한편, 신AA의 체납이 쟁점공동사업체 등에서 발생하였다면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청구인으로서는 신AA의 체납액이 쟁점공동사업체 등에 관련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3조의3 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 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자 외 다른 공동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최소한 압류․추심의 목적이 되는 세목, 체납액, 압류사유 등에 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쟁점공동사업체에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이상 이 건 압류․추심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동사업체는 2012.3.9. 사업자등록 정정시 신AA의 지분율을 20%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2016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는 쟁점공동사업자의 각 분배비율을 20%로 정하고 있고, 쟁점공동사업자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신AA는 쟁점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신AA는 쟁점공동사업체의 소재지인

○ ○○○○상가 307호~373호 중 319호~331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323호 및 325호는 ○○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쟁점공동사업체의 형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민법상 합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는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 규정 하 고 있는 이상, 쟁점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중 신AA 의 지분 20%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추심은 정당하다.

  • 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 등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쟁점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동사업과 관련 없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쟁점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청은 신AA의 공동사업과 관련 없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므로 쟁점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100%가 아닌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신AA의 지분 20%를 압류하였다. 따라서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쟁점공동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신AA의 체납내역 및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므로, 케이비국민카드(주) 등 7개 신용카드사 에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이상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압류․추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체의 목욕탕 입욕료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 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나)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 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5) 국세징수법

  • 가)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다)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6) 민법
  • 가)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나)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라)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마)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바)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체의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신AA, 이BB, 윤CC, 김DD는 2016.11. 다음과 같이 ○○○○사우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업계약서

○○○○사우나(○○ ○○구 ○○동 181외2 소재 대지) 대표 이BB과 신AA, 청구인, 윤CC, 김DD는 아래와 같이 사우나 등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다.

1. 투자지분율은 부동산소유지분 비율에 의한다.

2. 손익산정 및 손익분배비율은 아래와 같다. 기업회계기준에 의건 손익을 산정하고 손익분배비율은 부동산소유지분 비율로 하고 세부담 등은 세무사무소의 공동소득금액 분배명세서에 따르되 손익계산 기산일은 영업개시일로 한다.

3. 공동사업 폐업시나 탈퇴시는 손익을 산정하고 채무나 세금 문제를 정리한 다음 지분비율 및 손익분배비율대로 잔여재산을 정리한다.

4. 경영관리 및 임대사업운영에 대하여는 대표를 이BB으로 하고 영업관리, 수금관리, 직원관리 등 기타경영관리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운영한다. 2016.11. (후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① 쟁점공동사업체는 2006.12.6. ○○특별시 ○○구 ○○로 315 ○○○○○상가 307호~373호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개업한 사실, ② 대표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이고, 공동사업자는 신AA, 이BB, 윤CC, 김DD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2016년 과세연도 쟁점공동사업체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쟁점공동사업자별 분배비율은 각 20%로 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2012년 사업연도 쟁점공동사업자 분배비율(%) 분배금액(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00 387,905,185 -25,140,114 윤CC 20 77,581,037 -5,028,023 이BB 20 77,581,037 -5,028,023 김DD 20 77,581,037 -5,028,023 신AA 20 77,581,037 -5,028,023 청구인 20 77,581,037 -5,028,023
  • 나) 2013년 사업연도 쟁점공동사업자 분배비율(%) 분배금액(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00 411,501,700 -19,421,499 윤CC 20 82,300,340 -3,884,299 이BB 20 82,300,340 -3,884,299 김DD 20 82,300,340 -3,884,299 신AA 20 82,300,340 -3,884,299 청구인 20 82,300,340 -3,884,299
  • 다) 2014년 사업연도 쟁점공동사업자 분배비율(%) 분배금액(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00 451,099,389 -11,327,060 윤CC 20 90,219,877 -2,265,412 이BB 20 90,219,877 -2,265,412 김DD 20 90,219,877 -2,265,412 신AA 20 90,219,877 -2,265,412 청구인 20 90,219,877 -2,265,412
  • 라) 2015년 사업연도 쟁점공동사업자 분배비율(%) 분배금액(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00 403,577,858 -5,907,637 윤CC 20 80,715,571 -1,181,528 이BB 20 80,715,571 -1,181,528 김DD 20 80,715,571 -1,181,528 신AA 20 80,715,571 -1,181,528 청구인 20 80,715,571 -1,181,528
  • 마) 2016년 사업연도 쟁점공동사업자 분배비율(%) 분배금액(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00 389,748,062 -42,872 윤CC 20 77,949,612 -8,575 이BB 20 77,949,612 -8,575 김DD 20 77,949,612 -8,575 신AA 20 77,949,612 -8,575 청구인 20 77,949,612 -8,575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6.21.~2018.2.28. 쟁점공동사업체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신AA의 2015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34,231,860원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자세한 내역은 [별첨1] 참조).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동사업체의 사업장이 위치한

○○○○○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2.6. 2006.1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상가 332호~345호 14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쟁점공동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상가의 각 호실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공동사업자

○○○○○상가 소유 호실 이BB 307호~318호 (12세대) 신AA 319호~331호 (13세대) 청구인 332호~345호 (14세대) 윤CC 346호~360호 (15세대) 김DD 361호~373호 (13세대)

6. 처분청이 제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 및 처분청 교부청구서에 따르면, ① ○○구청은 2017.12.7. 신AA의 지방세 등 체납으로 압류한 ○○○○○상가 323호 및 325호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1.15.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 하는 한편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3.5. 다음과 같은 체납액 합계 16,832,7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동사업자 중 이BB 소유 ○○○○○상가 307호~318호에 대한 하나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 결정문(○○동부지방법원2016타경○○○○)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2016.11.14. 하나은행이 청구한 이BB 소유 ○○○○○상가 307호~318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위 상가 각 호실은 비록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경매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건 2016타경

○○○○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이BB

주 문

1. 이 법원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6.6.1.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집합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1동의 건물이 이용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기되고, 부동산등기부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본 바, 법원에 제출된 감정인 화인 감정평가사무소 작성의 감정평가서 회신(2016.8.17.자) 및 재현황조사보고서(2016.11.7.자)에 따르면, 이 사건 매각부동산의 각 전유부분은 인접한 다른 전유부분과 구별되는 벽체 등 물리적 표지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중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요구하는 구조상의 독립성이나 같은 법률 제1조의 2가 요구하는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기재의 각 부동산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부동산등기부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로한 무효인 등기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마696 결정 참조).

  • 라. 판단 살피건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703조 제1항),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을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한편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민법 제704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므로(민법 제271조 제1항), 조합의 채권 또한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게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사업체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97다4401, 1997.8.26., 대법원2010두5219, 2012.6.28.). 나아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2000다68924, 2001.2.23.).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쟁점공동사업체는 쟁점공동사업자가 2006.11. 각 소유하고 있는 현대○○ 상가 67개호실을 상호출자하여 목욕탕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민법상 조합이다. 그러므로 쟁점공동사업체가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가지는 목욕탕 입욕료 신용카드매출채권은 쟁점공동사업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이상, 처분청이 신AA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으로 신AA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위 목욕탕 입욕료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하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우나가 케이비국민카드(주) 등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가지는 목욕탕 입욕료 신용카드 매출채권 합계 34,231,860원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