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2018.1.10. 신청한 증여세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기한경과로 물납허가 의제된 후에 이루어진 물납 불허통지가 무효 또는 취소대상인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 하 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 의 가 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2014.11.19-12844호]타법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 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물납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2015.12.15-13557호]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2017.7.26. -28211호]타법개정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 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2014.11.19 -25751호]타법개정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 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 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2017.7.26 -28211호]타법개정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 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2017.7.26 -28211호]타법개정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2017.7.26 -28211호] 타법개정
① 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 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 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 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실 내용 가)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주식회사 YYYYY’ 라는 상호의 기타 중개업,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임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2015.2.2. 부산 해운대구 우동 ** ○○○○○ 동 호(전유 180.199㎡, 대지권 36918분의 29.193, 채권최고액 1,743백만원)를 제공하였다가, 2018.4.18.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산-․․․** (1,786㎡, 채권최고액 660백만원)로 변경되었음이 처분청의 납세담보변경 검 토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라) 물납신청 및 허가진행 내역 (1) 청구인은 2018.2.28. 및 2019.2.28. 납부기한 증여세 연부연납분 547,832,700 원에 대하여 2018.1.10. 부동산을 물납대상으로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해 2015.12.15. 상증세법 개정으로 증여세가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어 ‘물납 신청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함을 2 018.2.21.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쟁점① 관련 내용 조사
- 가) 청구인은 쟁점물납 대상여부 판단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상증세법 개정부칙 2015.12.15.-13557호의 제6조에 제1항에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2016년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책자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물납대상 세목에서 증여세가 삭제되었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는 2016.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가. 개정취지
○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납대상 세목
○ 상속세
○ 증여세 ▢ 상속세 물납 요건(①+②)
①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②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의 가액이 1/2초과 주식은 원칙적 제외 <신 설> ▢ 물납대상 세목 축소
○ (좌 동)
○ (삭 제) ▢ 물납 요건 강화(①+②+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 세액에 미달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쟁점② 관련 내용 조사 가) 처분청은 2018.2.8.물납허가기한을 2018.2.23.로 연장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1)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분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만일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 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기간까지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 신청일인 2018.1.10.부터 14일 이내에 연장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8.1.24.에 물납허가가 이미 의제되었는바, 위 기한연장 통지에 근거하여 2018.2.21. 이루어진 물납불허 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허가 의제 후 물납불허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물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송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연장기한 내인 2018.2.8. 기간 연장을 통지하고 법에 정한 30일 범위내인 2018.2.21 물납불허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불허처분 통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2018.1.10. 신청한 증여세가 물납 허가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5.12.15. 상속 증여세법 개정시 제73조【물납】제1항에서 물납대상을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상속세로 축소하였고, 같은법 부칙 제6조(물납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제1항에서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물납은 이 법 시행 후인 2018.1.10. 신청되었는바, 쟁점물납 대상인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2015.12.15. 상증세법 개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므로 개정전 법의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물납불허 통지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