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06 선고일 2018.08.24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신고불성실혐의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정신고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사후검증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 ○○시 ○○구 소재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을 2003.3.28. 개업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 지방국세청(이하 “○○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사후검증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필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9.12.경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이하 “사후검증 안내문”이라 한다)를 통해 2016.10.31.까지 수정신고 또는 소명자료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6.12.22. 수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에게 2017.8.21.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 청구인은 중복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의 사후검증 시 세무 조사에 준하여 청구인의 모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해명하였고,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4개월간 성실히 사후검증을 받았다.

○ 처분청에서 ○○청의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청의 사후검증 안내문은 성실하게 수정신고 할 경우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

○ 처분청은 ○○청의 정기 개인통합조사대상자 선정명단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 절차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후검증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7.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사후검증 대상자 선정】

①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납세2과장 및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납세2과장 및 소득세담당과장은 사후검증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심도 있는 사후검증을 위하여 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분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8.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사후검증 실시·활용】

①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검증하여야 한다.

② 개인납세2과장 및 소득세담당과장은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수정신고 권장 안내문에 따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해명하는 경우로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사후검증 결과 누락혐의가 광범위하거나 수정신고 권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 으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로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소재지 성명 업태종목 개업일 비고 *** 경기 ○○시 ○○구 김○○ 제조/ 현수막,옥외광고물 ’03.03.28 계속사업

• 청구인은 *** 외에는 2015년 과세연도 사업이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사업자로 2016.6.29. 신고·납부하였고, 2016.12.22. 수정신고 하였다. (천원) 구분 기장의무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당초 복식부기 2,132,598 140,961 30,049 0 30,049 수정 복식부기 2,132,598 285,210 84,263 12,743 97,006 증감 0 144,249 54,214 12,743 66,957

2. ○○청 ○○과 사후검증 분석반은 청구인을 2015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사후검증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필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9.12.경 적격증빙 차이금액 914백만원에 대해 2016.10.31.까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는 ‘사후검증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후검증 안내문에 따라 지출결의서 등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2016.12.6. ○○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이 완료 되지 않았으니 필요경비를 부인하거나 증빙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필요경비 검토내용을 팩스로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소명금액 부인금액 계정과목 소명금액 부인금액 유상자산증가액 29,320 당기재료매입액 687,608 170,566 급여와 임금 35,400 노무비 300,835 복리후생비 30,139 6,059 전력가스수도비 7,847 여비교통비 36,892 35,639 운반비 6,606 6,556 교통비 3,738 감가상각비 12,117 가스·수도비 10,237 수선비 96 보험료 4,208 소모품비 90,407 86,907 세금과공과 20,659 임차료 64,350 10,350 감가상각비 3,574 보험료 69,458 31,719 접대비 19,036 복리후생비 36,183 24,841 광고선전비 178,651 76,506 여비교통비 6,012 5,354 운반비 31,382 25,500 차량유지비 43,300 41,623 차량유지비 45,694 41,891 지급수수료 141,323 80,900 지급수수료 37,548 25,143 소모품비 67,952 43,825 이자비용 279 계 554,709 254,563 계 1,466,142 458,816 * 부인금액(예상): 713,379 = 254,563(손익계산서) + 458,816(제조원가명세서)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7.∼12.14.사이 ○○청 에서 통보한 필요경비 부인 예상금액 713백만원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로 적격증빙수취 검토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6.12.15. ○○청은 필요경비 부인 예상금액 중 251백만원은 청구인이 인정하여 계정과목과 사유를 기재한 ‘필요경비 검토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소명자료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1차 부인금액 부인대상금액 계정과목 1차 부인금액 부인대상금액 복리후생비 6,059 당기재료매입액 170,566 72,871 여비교통비 35,639 19,600 운반비 6,556 광고선전비 76,506 소모품비 86,907 48,500 운반비 25,500 25,500 임차료 10,350 10,350 차량유지비 41,891 5,000 보험료 31,719 31,719 지급수수료 25,143 복리후생비 24,841 15,374 소모품비 43,825 여비교통비 5,354 4,000 차량유지비 41,623 18,600 지급수수료 80,900 계 254,563 50,100 계 458,816 201,414 * 부인대상금액: 251,514 = 50,100(손익계산서) + 201,414(제조원가명세서)

5. 청구인은 2016.12.22. 소모품비 등 251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 ○○청은 수정신고에서 제외된 혐의금액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한다고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수정신고 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의 결정 고지 후 징수유예를 통해 2017.12.29. 전액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17.8.21. ○○청의 정기 개인통합조사대상자 선정명단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 절차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청구인은 2017.8.31. 처분청의 ‘세무조사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7.11.9. 기각 결정된바, 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2017-** 결정일자 2017.11.9. (기각) 결정이유

○○청이 신청인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진행하면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인이 해명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안에서 검증을 실시한 것 으로 의견회신 하였고, 신청인이 안내문의 내용인 ‘신고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를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사후검증 방법에 대하여 완화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사후검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나, 탈루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대법원판례(대법원2014두8360, 2017.3.16.)에 따르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 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소득세사무처리 규정제49조 및조사사무처리규정제3조에 신청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사후검증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 권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로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후검증과 조사를 분명히 구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에서 실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후검증은 세무조사가 아닌 본래의 취지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절차에 불과 하므로 처분청에서 신청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 가) 2016.8.1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보도자료의 사후검증 운영방식 개선 내용을 보면

• 사후검증은 원칙적으로 비대면·비접촉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유명무실 하고, 소명자료 제출요청도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전화상으로 이루어지고 해명이란 명목으로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 청구인은 4개월 동안 ○○청 에서 실시한 사후검증을 받았다.

• 사후검증은 전부조사가 원칙인 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분명한 신고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무조사라는 원성이 높은 실정이다.

• 사후검증 과정에서 모든 계정별원장과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행정편의를 위해 원장내용을 엑셀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거론하여 납세자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 사후검증 운영방식 개선내용에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에서 실시한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과세관청의 헹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 는지 여부

• ○○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사후검증 안내문을 보면, 사후검증을 성실 하게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되,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은 사후검증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성실히 협조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다.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은 필요경비 부인 예상금액 중 251백만원은 인정하고 수정신고 하였고 징수유예를 거쳐 종합소득세 67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4)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은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고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청구인은 사후검증이 원칙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사후검증을 중단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이중으로 고통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9.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대법원99두1861, 2002.3.29. 판결 등 참조),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 는지 여부

• 청구인은 ○○청의 사후검증 안내문 문구 ‘사후검증을 성실하게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되, 성실하게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을 들어 국세청이 수정신고 시 무조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에 따라 국세청장은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며 조사대상자 선정 이전에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불성실 혐의 전부를 자가 해소한다면 당연히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청의 사후검증 안내문은 이러한 당연한 인과관계를 안내하는 것일 뿐이지 별도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없었다 할 것이다.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납세자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뢰에 기하여 세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신뢰와 세법상 행위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사후검증 안내문에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이 사후검증 결과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불성실혐의가 일부 해소되었다 해도 상당한 정도의 불성실혐의가 잔존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정신고로 인해 불성실혐의가 전부 해소되었다면 세무조사가 이루 어 진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에서 실시한 사후검증에서 성실하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대법원99두1861, 2002.3.2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에 따라 국세청장은 신고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의 사후검증 안내문은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에 따라 문제점을 알리고 자기시정 기회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것일 뿐이지, 수정신고 시 무조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사후검증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 신고불성실혐의가 전부 해소되 었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의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신고불성실혐의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정신고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사후검증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456, 2017.9.21. 같은 뜻)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인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