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세 신고 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세 신고 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7.4.27. 청구인에게 한 2016.2기분 부가가치세 22,382,640원, 2018.1.5. 2017.1기분 부가가치세 1,267,880원과 ◇◇세무서장이 2017.9.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9,410원, 2018.1.3.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364,000원의 처분은, 1. 2017.4.27. 부가가치세 22,382,640원, 2017.9.27. 종합소득세 2,729,410원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 ○○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세무법인 ○○ ○○지점에 위임 대리를 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였으며, 신분확인으로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경남 98--**)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첨부서류로 공사/제작 도급표준계약서 “갑”에 의하면 2016.6.29. 계약자를 (주)EEE 대표자 YYY과 계약하면서 쟁점사업장 대표로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로 아래와 같이 증거서류명, 내용,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아래: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증거서류명 내용
1.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건 수사결과 쟁점사업장 명의대표 청구인, 실제대표 BBB임 쟁점사업장 실지대표 BBB이 입금됨(고용노동부 수사결과)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쟁점사업장 대표 BBB을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공소제기한 문서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쟁점사업장 대표 BBB을 인정한 것임
◇◇지방법원 ○○지원에서 피고인 BBB을 퇴직금 위반 재판에 소환한 문서임 위 퇴직금 재판에서 BBB이 실지대표라는 것이 인정됨
쟁점사업장 불공정신고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되어 계류중임 공정위 신고를 실대표 BBB이 하였음
5. 신고사실 확인 및 수정사항 제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신고사실 수정사항을 제출한 것임 실대표 BBB이 작성 제출한 것임
쟁점사업장 소모품 사용 확인자료임 BBB이 확인서명함
쟁점사업장 대표 BBB 상대로 청구인이 임금체불 진정제기함 BBB이 실제대표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부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