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05 선고일 2018.04.25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세 신고 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7.4.27. 청구인에게 한 2016.2기분 부가가치세 22,382,640원, 2018.1.5. 2017.1기분 부가가치세 1,267,880원과 ◇◇세무서장이 2017.9.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9,410원, 2018.1.3.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364,000원의 처분은, 1. 2017.4.27. 부가가치세 22,382,640원, 2017.9.27. 종합소득세 2,729,410원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29. ○○ ○○시 ○○면 ○○로 526번길 3번지 소재에 제조/소사장업의 업종으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7.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 ◇◇군 ◇◇면 ◇◇로 661-56번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련 2016.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7.4.27. 22,382,640원(체납된 후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이하 같다), 2017.1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2018.1.5. 결정·고지 1,267,880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7.9.27. 2,729,410원,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18.1.3. 3,364,000원 합계 29,743,930원을 처분하였다. * 청구인은 2017.11.1. 1,267,880원에 대해서도 불복제기하였으나, 해당내용은 처분청에서 결정취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으며, 실지 소유자 및 경영사업주로서 대표자는 BBB(60000-1)(이하 “BBB”이라 한다)이다. 당초 BBB 지인 아들 CCC(80000-1***) 명의로 ‘DDD’를 경영하다가 세금 등이 체납되어 원청 거래처 ㈜EEE 측으로부터 좋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세금체납이 없는 신규 회사설립이 필요하여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쟁점사업장은 ‘DDD’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원청 거래처에서 사내 하청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었고 실지로는 BBB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실지 사업주인 BBB을 상대로 체불금품 지급요구 진정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였고, 종전 동료들도 청구인을 상대로 체불금품 지급요구 사건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BBB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신고하고 체당금을 수령해 갔다. 쟁점사업장의 주된 거래처는 ㈜EEE 이었는데, 동 원청 불공정 거래행위에 의해 체불, 체납이 발생하였고 폐업된 것이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실지 대표 BBB이 제출하여 사건계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BBB이 명확한 것이고,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모든 사실을 통해 판단하더라도 충분히 입증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체납액 전부를 실지 사업주인 BBB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BBB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정한 피해보상액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체납액을 BBB으로 변경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16.7.4. 청구인 이름으로 공사/제작 도급표준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여 실 사업자임을 입증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 고지세액에 대하여 일부분 납부를 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이 신고 폐업된 이후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무납부에 따른 고지서 수령과 체납 발생시에 명의위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사업장이 폐업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함은 조세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다.
  • 다. 2016.2기 부가가치세 22,382,640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9,410원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불복청구기한 90일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각하 대상이다. 또한, 2017.1기분 부가가치세 1,267,880원,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64,000원은 쟁점사업장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노동부 체불사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사건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사업자가 BBB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대여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상태도 아닌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BBB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 ○○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세무법인 ○○ ○○지점에 위임 대리를 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였으며, 신분확인으로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경남 98--**)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첨부서류로 공사/제작 도급표준계약서 “갑”에 의하면 2016.6.29. 계약자를 (주)EEE 대표자 YYY과 계약하면서 쟁점사업장 대표로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로 아래와 같이 증거서류명, 내용,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아래: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증거서류명 내용

이유

1.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건 수사결과 쟁점사업장 명의대표 청구인, 실제대표 BBB임 쟁점사업장 실지대표 BBB이 입금됨(고용노동부 수사결과)

2. 공소장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쟁점사업장 대표 BBB을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공소제기한 문서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쟁점사업장 대표 BBB을 인정한 것임

3. 피고인소환장

◇◇지방법원 ○○지원에서 피고인 BBB을 퇴직금 위반 재판에 소환한 문서임 위 퇴직금 재판에서 BBB이 실지대표라는 것이 인정됨

4. 공정거래위원회 접수현황

쟁점사업장 불공정신고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되어 계류중임 공정위 신고를 실대표 BBB이 하였음

5. 신고사실 확인 및 수정사항 제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신고사실 수정사항을 제출한 것임 실대표 BBB이 작성 제출한 것임

6. 소모품 사용내역

쟁점사업장 소모품 사용 확인자료임 BBB이 확인서명함

7. 진정서 제출서류

쟁점사업장 대표 BBB 상대로 청구인이 임금체불 진정제기함 BBB이 실제대표임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례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으며, 실지 소유자 및 경영사업주로서 대표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청구인 본인의 자필로 된 서명과 청구인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며, 일부분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BB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BBB이고 청구인은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2017.4.27. 고지한 부가가치세 2016.2기분 부가가치세 22,382,640원, 2017.9.27.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6년 과세연도 2,729,410원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부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