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고지하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신고·중간예납·기한후 신고로 결정·결의하였던 사항으로 가장 최종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고지하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신고·중간예납·기한후 신고로 결정·결의하였던 사항으로 가장 최종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고지하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신고·중간예납·기한후 신고로 결정·결의하였던 사항으로 가장 최종 부과처분이 2016.7.4.로 심사청구 기한인 90일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