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02 선고일 2018.01.25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유한회사 해인에스엔씨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거창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2017.12.2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처분청이 2018.1.24.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세원관리과-186, 2018.1.24.)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