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압류처분은 압류의 실익이 없거나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적법한 압류가 아니므로 당초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인 2017.1.5.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2017.7.3. 최초의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압류처분은 2017.3.30. 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①압류처분의 채권압류액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심2006서1751, 2006.10.1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