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51 선고일 2018.12.20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5.31. 납기 증권거래세 1,347,500원, 2010.11.25. 납기 양도소득세 454,091,630원을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체납액 및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2014.7.12. 청구인의 ○○농협 출자금 계좌(221--****, 2014.6.27. 조합원 탈퇴, 주권 미발행 주식)의 금액을 채권으로 압류(이하 “쟁점①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농협과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10.29. 청구인이 소유한 ㈜AAAA건설 주식 60,000주(주권 미발행 주식)를 채권으로 압류(이하 “쟁점②압류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압류처분과 합하여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 ㈜AAAA건설과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은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압류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17.1.5.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7.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압류처분에 대해서는 2017.3.29. ○○농협으로부터 채권압류액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후 2017.3.30. 압류해제(해제사유: 추심완료)하였으며, 쟁점②압류처분에 대해서는 2017.3.30. 압류해제(해제사유: 폐업)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이의신청(2017.9.14. 각하결정)을 거쳐 2017.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압류처분은 압류의 실익이 없거나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적법한 압류가 아니므로 당초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인 2017.1.5.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2017.7.3. 최초의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압류처분은 2017.3.30. 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①압류처분의 채권압류액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심2006서1751, 2006.10.1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