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납부기한연장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50 선고일 2018.01.29

환급세액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다른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5. 4. 1. 주식회사 K(공동대표이사 A 및 B, 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짓는 공사계약을 수탁받아 건물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 4. 20. 납부세액을 1,084,942,386원으로 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7. 4. 21. 위 납부세액 중 775,022,3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2017년 4월 26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25일간)’으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서, K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납부세액에 충당해달라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K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다른 담보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불응하자 2017. 4. 28. 기각사유를 ‘무담보 및 납세담보불응’으로 하여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 7.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7. 1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K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과 같다. K은 신축건물 분양저조로 중대한 사업상 위기에 처하여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K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담보로, K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일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세환급금은 가장 확실한 금전담보에 해당하고, 실제로 K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면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기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무납부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액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청구법인이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청구법인 추가주장) 청구법인은 사업경험 미숙에 따른 시행착오 및 쟁점건물의 상가 미분양으로 건축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 미분양된 상가를 2차례 최대 50%까지 할인분양 하였으나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아서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K은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분양을 위한 건물신축비용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 취득비용이므로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K이 환급을 받는 날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것이다. K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그리고 K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일부가 법인세에 충당되더라도 잔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다. 청구법인 및 K은 2017년 3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금액은 전체미납금액이 아니라 환급예정금액이며, 연장기한도 환급결정일까지로 요청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담보는 동법 제29조에서 정한 것으로서 동법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납부기한은 2017. 4. 25.이고 K의 환급신고액은 2017. 7. 25. 이후에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불명확한 금액이어서 위 환급신고액은 적법한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K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납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체납에 우선 충당될 것이어서 쟁점금액에 대한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었다.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청구법인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담보제공여부, 담보제공채권의 확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연장되는 납부기한까지 쟁점금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부기한연장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4)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5)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7>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 2013.2.15> 8)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및 국세징수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 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8.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0. 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하는 때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세액 5천만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담보면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1.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중소기업ㆍ재기 중소기업인ㆍ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유예세액 1억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원 한도로 유예신청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까지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⑤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유예세액 5억원까지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⑦ 세무서장은 유예세액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납세담보는국세기본법제29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주권은 제외한다.)

4. 양도성 예금증서

5.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수익증권 6.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가능한 수익증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K의 2016 사업연도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 주주명 지분율(%) 비고 법인 주주명 지분율(%) 비고 K A 30.00 공동 대표이사 청구법인 A 50.00 공동 대표이사 B 30.00 18.00 A子 B 50.00 18.00 B子 *** 4.00

2. 청구법인은 K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 3. 31. K에 공급가액 11,061,203,017원, 세액 1,106,120,302원, 품목 ‘공사비’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세액(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11,061,203,017 1,106,120,301 합계 11,061,203,017 1,106,120,301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매입 463,104,968 46,310,510 합계 463,104,968 46,310,51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51,325,950 25,132,595 차감계 211,779,018 21,177,915 납부세액 1,084,942,386 가산세액 계 0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1,084,942,386

5. K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세액(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3,301,331,978 330,133,197 합계 3,301,331,978 330,133,197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매입 11,061,207,017 1,106,120,702 합계 11,061,207,017 1,106,120,70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000 400 차감계 11,061,203,017 1,106,120,302 납부세액 -775,987,105 가산세액 계 964,720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775,022,385

6. 청구인이 2017. 4. 21. 처분청에 제출한 납기연장승인신청서 및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다.

7. 처분청은 2017. 6. 2. 청구법인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무납부를 이유로 하여 본세 1,084,942,3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368,343원{= 본세 1,084,942,386원×0.0003×38일(2017.4.26.~2017.6.2.)} 합계 1,097,310,7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8. K은 2017. 7. 24. L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75,122,524원에 관하여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다.

9. K과 청구법인은 2017. 7. 24. L세무서장에게 K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75,122,524원을 청구법인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10. L세무서장은 2017. 8. 18. K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5,122,52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였는데, 그 중 209,995,370원은 K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 565,127,150원은 청구법인에 양도되어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되었다. 발생일 사유 합계 내국세 가산금 2017-06-02 부과결정 1,097,310,720 1,097,310,720 0 2017-07-01 체납발생 32,919,320 0 32,919,320 2017-08-01 가산금(01) 13,167,720 0 13,167,720 2017-08-18 충당 565,127,150 565,127,150 0 2017-09-01 가산금(02) 6,386,200 0 6,386,200 2017-10-11 가산금(03) 6,386,200 0 6,386,200 2017-11-01 가산금(04) 6,386,200 0 6,386,200 2017-12-01 가산금(05) 6,386,200 0 6,386,200 2018-01-03 가산금(06) 6,386,200 0 6,386,200 현체납액 610,201,610 532,183,570 78,018,040

11.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7,310,729원에 관한 징수결정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체납액은 본세 및 가산세 532,183,570원, 가산금 78,018,040원 합계 610,201,610원이다.

12. 쟁점건물이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완공되어 2016. 12. 2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내지 4층은 오피스텔, 5층 내지 13층은 아파트이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2017년 3월말 현재 분양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도시형주택 오피스텔 상가 계 분양예정금액 36,753,067,000 9,753,141,000 13,079,465,600 59,585,673,600 분양금액 36,753,067,000 9,753,141,000 6,882,686,682 53,388,894,682 분양율 100% 100% 52.60% 89.60%

14. 쟁점건물 중 미분양된 상가의 2017. 4. 27.경 할인분양 현황은 아래 와 같다.

15. 쟁점건물 중 미분양된 상가의 2017. 6. 22.경 할인분양 현황은 아래 와 같다. 신청법인은 쟁점거래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이 확실한 납세담보였음을 주장하나,

1. 쟁점거래법인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납부하여 부과결정된 상태였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환급이 환급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쟁점거래법인의 법인세 체납에 우선 충당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담보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신청법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자진납부 할 세액 1,084,942,386원의 납부기한은 2017. 4. 25.이나, 신청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거래법인의 환급신고액은 2017. 7. 25. 이후에 환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어서 신청법인의 납부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쟁점거래법인의 환급 신고액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에서 정한 납세담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신청법인과 쟁점거래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쟁점거래법인의 나머지 주주3인 중 2인도 대표이사 2인의 직계비속들로 구성되어 있어 4자 간(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할분담 및 권리의무 사항을 정하는 사업약정체결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에 있어 신청법인과 쟁점거래법인의 특수관계는 상호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는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일부 나타나지만 이를 이유로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할 개별법인의 자산을 공유 개념으로 접근한 신청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신청법인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담보제공 여부, 담보제공채권의 확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이 연장되는 납부기한까지 쟁점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6.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6조제2항 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는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1,084,942,386원 중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309,920,006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점, ② 쟁점건물의 일부가 미분양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대법원 98두10004 판결, 2007도11279 판결 등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제29조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1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한 K의 환급세액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열거된 담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담보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다른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거부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