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를 하였고, 당초 계약금액과 기성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 계약금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으로 하고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실제 공사를 하였고, 당초 계약금액과 기성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 계약금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으로 하고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는 2007.7.1.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의2 제7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AA산업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0회 기성분까지는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기성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6.11.30.까지 기성청구금액누계 1,554백만원을 제외한 잔여공사금액 246백만원에 대하여 기성청구 등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에 따라 AA산업의 관할세무서(CC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CC세무서는 잔여부분에 대한 정산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246백만원 전액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17.7.6. 처분청은 246백만원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금액으로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7.2.28. AA산업의 현장소장인 ○○○이 확인한 정산합의서가 전체공사의 최종금액(1,901백만원, 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였다.
6. CC세무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A산업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변경합의서는 인정할 수 없고, 잔여공사금액 246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7.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잔여부분에 대하여 AA산업과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2017.8.23. 공문으로 문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선으로 “현장소장과 작성한 정산합의서 외에는 AA산업과 합의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