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매대금배분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48 선고일 2018.02.05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 가. A세무서장은 2006. 4. 20.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를 압류하였는데, 압류당시 체납세액이 1,959,420,030원이었다.
  • 나. 청구법인이 2006. 7. 20. B지방법원 ****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7. 5.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C이 2007. 5. 21. B지방법원 ****회합*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2007. 9. 21. B고등법원은 @@@@라@@@호로 항고를 인용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2007. 10. 2. 위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08. 1. 14. 대법원 @@@@마$$$$호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하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08. 1. 22. B지방법원 ###*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8. 12.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상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A세무서장이 2017. 4.경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공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2017. 7. 19. 및 2017. 8. 3. 공매대금이 납부되었다.
  • 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세무서에 아래 표와 같이 공매대금을 배분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배분처분일자 공매대상 배분금액 2017.08.16 쟁점부동산 중 1301호 582,197,940원 2017.08.30 쟁점부동산 중 1201호 434,319,290원 2017.08.30 쟁점부동산 중 1401호 533,491,060원 합계 1,550,008,290원
  • 사. 청구법인은 2017. 11. 17. 주위적으로 쟁점처분 전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쟁점처분 중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위적 청구원인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징수유예가 취소되었다면 그 때부터 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체납세액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효중단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이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 청구법인이 2007. 4.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인가를 받아서 A세무서장은 국세채권을 징수유예하였다. 회생계획이 불인가된 후 다시 인가되었고, A세무서장은 징수유예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취소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수유예 취소처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처분 중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징수유예가 취소되었다면, 그 후 처분청이 즉시 강제징수를 하지 않아서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A세무서장이 2006. 4. 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국세청 내부전산시스템의 징수유예화면에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으로 징수유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점을 보면 A세무서장은 징수유예 취소처분을 하고 청구법인에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물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현재 통지서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난 후에 징수유예를 다시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당초 징수유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 이후 새로운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항고】

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5)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7)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국세징수법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1)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13)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14.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5)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 다. 사실관계

1. B지방법원이 2007. 4. 20. ****회합*호로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세채권을 2008년까지 거치 후 각 채권자별로 3천만 원을 한도로 2009년에 변제하고, 잔여 채권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2.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A세무서장이 2007. 7. 23. B지방법원 ****회합*호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2016. 12. 31.까지 징수유예 처리하였다가, 2008. 1. 14.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으로 징수유예 취소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A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징수유예 취소처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2008. 12. 8.)에 따라 청구법인이 A세무서장에게 변제해야할 조세채권은 6,237,690,100원으로, 이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거치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91,098,590원씩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5. 청구법인은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2008. 12. 8.)이 난 후인 2009. 1. 7. 내지 2009. 1. 9.에 A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세무서장은 2009. 3. 19. 및 2009. 4. 15. 청구법인에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하였다.

6.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2016. 12. 8.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청구법인의 채권자가 이에 항고하여 2017. 10. 17. B고등법원 %%%%라%호로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항고인이 이에 재항고하여 대법원 !!!!마!!!!호로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다.

7. 쟁점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8.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8. 1. 14.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2008. 12. 8.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연도 및 세목

2008. 1. 14. ~ 2008. 12. 8. 가산금 쟁점처분 중 2008. 1. 14. ~ 2008. 12. 8. 가산금 1999년 법인세 90,917,560원 70,031,800원 2000년 법인세 51,252,630원 51,252,630원 2001년 법인세 48,613,950원 48,613,95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24,010원 7,024,010원 2002년 근로소득세 19,999,740원 19,999,740원 2004년 근로소득세 18,118,950원 18,118,950원 합계 235,928,848 원 215,043,088 원

  • 라. 판단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 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A세무서장이 2006. 4. 20.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2008. 1. 14.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 이후 새로운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적법여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위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이 제19조 제4항을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로 개정하여 국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정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9.01.30. 선고 2007마158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대법원에서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지방법원 **회합호 결정에 따른 조세채권의 징수유예는 실효된 점, ② 위 징수유예는 당초부터 A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징수유예의 실효 역시 A세무서장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불인가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A세무서장이 징수유예 취소처분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점, ③ 더욱이 청구법인이 B지방법원 **회합호의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여 대법원 @@@@마$$$$호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별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시부터 제2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처분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