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주HH, 원JJ과 계속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중 수시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원은 쟁점이자에 먼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HH이 청구법인의 부채 747,6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로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HH, 원JJ로부터 쟁점이자를 실제로 입금받은 바가 없이 쟁점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마치 쟁점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은 형식적 회수에 불과한 점, 주HH이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는 것은 인정이자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원JJ은 2009.11.13.~2014.2.28., 주HH은 2014.2.28.~2016.1.7. 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② 주HH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6.12.31.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비율 70%)이고, 원JJ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1.1.자 이사회 회의록 1매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에 따르면, ① 다음과 같이 원JJ과 청구법인은 2012.1.1. 원JJ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같은 날 이를 승인한 사실, ② 주HH과 청구법인은 2012.1.1. 주HH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4.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에 따르면, ① 원JJ은 다음과 같이 2012.4.1.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이자 69,660,947원을 2012.4.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주HH은 2012.4.1.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이자 20,550,000원을 2012.4.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생략)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5년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미수수익)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주HH 및 원JJ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HH 20,331,430원 21,703,314원 172,274,031원 196,359,514원 원JJ 48,602,380원 44,681,416원 7,968,729원 2,503,850원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장 및 미수수익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이자 중 2012년 인정이자를 원JJ 및 주HH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2013.1.11.∼2013.12.31. 거래내역에 따르면, ① 2013.12.27. 및 2013.12.31. 주HH 명의의 계좌로 9억원 및 6억 5천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② 주HH 및 원JJ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2013.4.1., 2013.7.22., 2013.11.11., 2013.11.29., 2013.12.27., 2013.12.31. 주HH에게 합계 3,833,988,816원(전기이월 가지급금 320,550,000원 포함)을 대여하고 2013.7.22. 320,500,000원, 74,074,606원, 605,375,374원 합계 1,0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잔액 합계 2,833,988,816원에 대해서만 인정이자 21,703,314원을 계상한 사실, ② 원JJ의 경우 전기이월된 763,784,899원에 대한 인정이자 44,681,416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가지급금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지급금 잔액 1,084,334,899원 3,597,773,715원 3,995,072,435원 4,075,315,195원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9.1. 현재 채무관련인 현황에 따르면, 주HH은 청구법인의 @@은행에 대한 2010.10.28.자 대출금 747,600,000원을 위하여 장래지정형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15.자 신용보증기업 정보표에 따르면, 주HH은 청구법인의 한국****, $$$$, ## 대한 상거래담보보증 각 3억원, 8억원, 4억원 합계 15억원에 대하여 근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이자가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주HH 및 원JJ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소득자 소득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주HH 상여 172,274,031 196,359,514 368,633,545 배당 20,331,430 21,703,314 42,034,744 원JJ 상여 48,602,380 44,681,416 93,283,796 합계 68,933,810 66,384,730 503,952,085
11.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12.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