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47 선고일 2018.01.24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대표자 성BB)은 2008.2.21. AA도 BB시 CC구에서 의약품 등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는데, 원JJ은 2009.11.13.~2014.2.28., 주HH은 2014.2.28.~2016.1.7. 각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6.12.31. 현재 주주는 주HH(지분비율 70%) 및 박HH(지분비율 30%)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2.1.1. 주HH 및 원JJ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2년~2015년 사업연도에 다음 [표1]과 같이 주HH 및 원JJ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HH 20,331,430원 21,703,314원 172,274,031원 196,359,514원 원JJ 48,602,380원 44,681,416원 7,968,729원 2,503,850원
  • 다. **청 감사관은 2017.4.10.~2017.4.27.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2015년 원JJ 및 주HH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장부상 계상한 인정이자 합계 503,952,085원(위 [표1] 중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원JJ에 대한 인정이자 7,968,729원 및 2,503,850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주HH 및 원JJ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8.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합계 503,952,085원의 2013년~201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단위: 원) 소득자 소득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주HH 상여 172,274,031 196,359,514 368,633,545 배당 20,331,430 21,703,314 42,034,744 원JJ 상여 48,602,380 44,681,416 93,283,796 합계 68,933,810 66,384,730 503,952,085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주HH, 원JJ과 계속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중 수시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원은 쟁점이자에 먼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HH이 청구법인의 부채 747,6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로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HH, 원JJ로부터 쟁점이자를 실제로 입금받은 바가 없이 쟁점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마치 쟁점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은 형식적 회수에 불과한 점, 주HH이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는 것은 인정이자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HH, 원JJ로부터 쟁점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원JJ은 2009.11.13.~2014.2.28., 주HH은 2014.2.28.~2016.1.7. 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② 주HH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6.12.31.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비율 70%)이고, 원JJ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1.1.자 이사회 회의록 1매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에 따르면, ① 다음과 같이 원JJ과 청구법인은 2012.1.1. 원JJ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같은 날 이를 승인한 사실, ② 주HH과 청구법인은 2012.1.1. 주HH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4.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에 따르면, ① 원JJ은 다음과 같이 2012.4.1.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이자 69,660,947원을 2012.4.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주HH은 2012.4.1. 청구법인에게 차입금 이자 20,550,000원을 2012.4.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생략)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5년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미수수익)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주HH 및 원JJ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HH 20,331,430원 21,703,314원 172,274,031원 196,359,514원 원JJ 48,602,380원 44,681,416원 7,968,729원 2,503,850원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장 및 미수수익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이자 중 2012년 인정이자를 원JJ 및 주HH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2013.4.1. 대표이사 일시대여금(가지급금)으로 2012년 인정이자 48,602,382원(원JJ), 20,331,430원(주HH) 상당액을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정별 원장 2013.01.01.~2013.12.31. 회사명: 청구법인 [0134] 주.임.종단기채권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04-01 대표이사 일시 대여금 48,602,382원 1,882,937,281원 04-01 대표이사 일시 대여금 20,331,430원 1,903,268,711원
  • 나) 2013.4.1. 원JJ로부터 48,602,382원, 주HH으로부터 20,331,430원을 미수수익 현금회수로 계상한 사실 계정별 원장 2013.01.01.~2013.12.31. 회사명: 청구법인 [0116] 미수수익 일자 적요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04-01 미수수익 현금회수 원JJ 48,602,382원 36,812,244원 04-01 미수수익 현금회수 주HH 20,331,430원 16,480,814원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2013.1.11.∼2013.12.31. 거래내역에 따르면, ① 2013.12.27. 및 2013.12.31. 주HH 명의의 계좌로 9억원 및 6억 5천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② 주HH 및 원JJ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2013.4.1., 2013.7.22., 2013.11.11., 2013.11.29., 2013.12.27., 2013.12.31. 주HH에게 합계 3,833,988,816원(전기이월 가지급금 320,550,000원 포함)을 대여하고 2013.7.22. 320,500,000원, 74,074,606원, 605,375,374원 합계 1,0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잔액 합계 2,833,988,816원에 대해서만 인정이자 21,703,314원을 계상한 사실, ② 원JJ의 경우 전기이월된 763,784,899원에 대한 인정이자 44,681,416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가지급금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지급금 잔액 1,084,334,899원 3,597,773,715원 3,995,072,435원 4,075,315,195원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9.1. 현재 채무관련인 현황에 따르면, 주HH은 청구법인의 @@은행에 대한 2010.10.28.자 대출금 747,600,000원을 위하여 장래지정형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15.자 신용보증기업 정보표에 따르면, 주HH은 청구법인의 한국****, $$$$, ## 대한 상거래담보보증 각 3억원, 8억원, 4억원 합계 15억원에 대하여 근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이자가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주HH 및 원JJ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소득자 소득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주HH 상여 172,274,031 196,359,514 368,633,545 배당 20,331,430 21,703,314 42,034,744 원JJ 상여 48,602,380 44,681,416 93,283,796 합계 68,933,810 66,384,730 503,952,085

11.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법인은 회사 형편상 청구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인 주HH, 원JJ과 대여금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구법인과 주HH 및 원JJ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013년 사업연도 귀속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단기채권 원장상 주HH과 원JJ의 인정이자 상당액도 2013.4.1.자로 계상되어 있고, 같은 해 4.5. 대여금 4억원을 반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일반적인 상관례나 계속되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있어 인정이자 상당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먼저 상환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014년∼2016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다.
  •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수할 채권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미수이자 계상 후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조심2014서4520, 2015.1.12.). 이에 비추어 볼 때, 주HH이 청구법인의 부채 747,600,000원의 장래지정형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세법해석의 지나친 확대이다.

12.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법인은 2012년∼2015년 사업연도 중 지속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HH 및 원JJ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인정이자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에 따르면,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회수하지 않은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다(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81, 2015.2.6.).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계정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2.31. 원JJ에 대하여 48,602,382원, 주HH에 대하여 20,331,430원의 2012년 사업연도 귀속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3.4.1. 실제로 입금받은 내역이 없음에도 “(차변) 가지급금 XXX원 / (대변) 미수수익 XXX원”으로 분개하여 미수수익을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였다. 즉,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마치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형식적 상환에 불과하다. 이는 법인세법 등 해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회수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잔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회수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일자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비고 차변 대변 잔액 2012.12.31. 1,084,334,899 기말잔액 2013.4.1. 48,602,382 1,882,937,281 전기말 계상한 미수수익을 원본에 전입 20,331,430 1,903,268,711 2013.12.31. 3,597,773,715 기말잔액 2014.4.1. 44,681,416 3,663,369,121 전기말 계상한 미수수익을 원본에 전입 21,703,314 3,685,072,435 2014.12.31. 3,995,072,435 기말잔액 2015.4.1. 180,242,760 4,075,315,195 전기말 계상한 미수수익을 원본에 전입 2015.12.31. 4,075,315,195 기말잔액
  • 마) 청구법인은 2013.4.5. 4억원을 반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따르면 2013.4.5. 6억원이 입금되었다가 약 2시간 후 동일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었는데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는 6억원의 입금만 가지급금 반제로 기장되어 있고, 출금된 6억원에 대한 기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약정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사) 따라서 쟁점이자의 1년 내 회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HH 및 원JJ에 대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가공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조심2014서4520, 2015.1.12. 참조). 다만,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이 해당 채권과 상계할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회수 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같은 법 기본통칙 4-0…6 제5항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청구법인과 주HH‧원JJ 사이에 체결된 2012.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구체적인 대여금액을 정함이 없이 수시로 대여‧변제가 가능하고(제1조 참조), 대여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변제하지 못한 원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새로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참조),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5조 제5항 참조),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애당초 주HH‧원JJ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조심2016중3567, 2016.12.7. 참조). 또한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2013년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HH‧원JJ로부터 2012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 48,602,382원 및 20,331,430원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쟁점이자를 계정별 원장상 가지급금 원본에 계상하여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증가된 가지급금 원본은 가공자산에 불과하고 쟁점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전고등법원2015누10330, 2016.4.20. 참조). 나아가 주HH이 청구법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 747,600,000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것을 쟁점이자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이자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주HH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잔액은 연대보증, 근보증 금액의 약 2배 상당의 4,075,315,195원에 이르는 이상, 청구법인이 주HH으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HH 및 원JJ로부터 쟁점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