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및 공급가격명세서, 특약사항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 원가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세무조정사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명세서, 특약사항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 원가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세무조정사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자료) [일부개정 2016.2.5. 국세청훈령 제2139호]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 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1.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는 다음과 같다. (생략)
○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피제보자가 부당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 4,585,258,600원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탈세하였다는 것이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당한 세무조정이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차이 (기성고 금액-회사계상액)에 대해 전년도 차감조정(익금불산입, △유보) 한 것은 당해연도 가산조정(익금산입, 유보)하면 되나 동 금액을 다시 차감조정(익금불산입, 기타)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NO 자료명 관련 항목 1 AA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 명세 수입금액 확인 2 AA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서 반출입대장 수입금액 확인 3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내역서 1부
• 공사계약 특수조건 (특약사항) 1부
• 설계서 및 상가마감재 리스트 1부 비정상적인 계약내용 과 각자 지분 확인 4 주요 원가내역 1부. 공사비 대여(선투자) 내역 확인
• 1,2번 자료는 첨부를 생략하고 3,4번 자료는 붙임 참조
3.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탈세내역 및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차이 사업연도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② 조정후 수입금액 차이(①-②) 2013년 6,600,124,000원 2,014,865,400원 4,585,258,600원 2014년 14,996,962,288원 14,996,962,288원 0 2015년 23,119,532,056원 23,119,532,056원 0 합계 44,716,618,344원 40,131,359,744원 4,585,258,600원
○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차감한 내역 2013년 (익금) - / (손금) 4,585,258,600원(△유보) 2014년 (익금) 4,585,258,600원(유보) / (손금) 4,585,258,600원(기타)
• 2014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 4,585,258,600원을 세무조정으로 차감하였 으므로 준공연도인 2015년 사업연도에 익금 가산하여야하나 과소 신고함
○ 청구인이 계산한 법인세 예상세액 산출근거 (생략)
4.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6.12.5. 수입금액누락혐의로 탈세제보 하였고, 처분청은 2017.6.26.부터 2017.8.30.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 0,000백만원 추징하였다.
•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조사내용(소득금액 조정명세)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7.10.16.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공문내용)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없다
6. 청구인의 세부주장(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1) AA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명세서(①)와 AA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서 반출입대장(②)은 회사내부서류로 엑셀로 작성한 것을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다. 제출자료 세대(호)수 분양가액(백만원) AA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 명세 25 12,836 AA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서 반출입대장 289 35,443 합 계 314 48,279
• ①, ②자료는 전체 분양수입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피제보법인이 분양이 완료된 2015년까지 총수입금액 48,279백만원(미분양 포함) 상당을 신고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 분양예정가액(48,279백만원)-신고금액(44,716백만원)=미분양(3,563백만원)
•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을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과세자료(건축물착공신고자료, 건설공사실적자료)에 의해 추정하였 다고 주장하나, ①,②자료는 시공사인 BB(주)에서 평형별, 호수별로 면적과 분양가액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던 내부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다. (2) 특약사항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③)와 주요 원가내역(④) 자료는 피제보법인(도급인)과 시공사(수급인)간의 도급계약이 변칙적인 계약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것이다.
•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되는 계약서는 특약사항이 없으나 탈세자료로 제출된 계약서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 내부서류가 맞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상가 1층 500평(분양예정가액 100억)은 피제보법인의 지분이고, 나머지 상가(분양예정가액 28억)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예정가액 354억)은 시공사 지분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시공사가 피제보 법인에게 사업비용 387억원을 이자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나)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 등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다. (1) 법인세법상 건설용역의 경우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바,
• 피제보법인은 분양 첫해인 2013년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차이(기성고 금액-회사계상액)에 대해 차감조정(익금불산입, △유보)하고 이후 사업연도에서 가산조정(익금산입, 유보)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사항> 2013년 (익금) - / (손금) 4,585,258,600원(△유보) 2014년 (익금) 4,585,258,600원(유보) / (손금) 4,585,258,600원(기타)
• 위와 같이 같은 금액을 다시 차감조정(익금불산입, 기타)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는 것은 처분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탈세수법이며,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전체 분양수입금액을 입증하고 피제보법인(도급인)과 시공사 (수급인)간의 도급계약이 변칙적인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차이(기성고 금액-회사계상액)에 대해 차감조정(익금불산입, △유보)하고 이후 사업연도에서 가산조정(익금산입, 유보) 하는 동시에 차감조정(익금불산입, 기타)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무조정사항이 아니고 처분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탈세수법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 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장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2006두12845, 2006.10.26. 같은 뜻) 분양수입금액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과세 자료 등을 통해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인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대사 한 결과 호수별 분양가액이 거의 일치하지 않고 탈세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한 사실이 없는 점 정상적인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방법 외 추가적인 세무조정(차감조정-익금불산입)을 통한 탈세수법은 추후 법인세 사후검증이나 조사대상선정 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