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45 선고일 2017.11.14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2017년 8월 3일)로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 지정지역을 지정·공고한 내용에 대해, 2017.8.3. 그 이전에 집을 판 사람에게도 1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해지는 소급적용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법취지나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10%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환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