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압류해제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41 선고일 2017.08.31

국세체납 상태이고 압류해제요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2017.8.1. 청구인이 199410-6-10 1994년도 수시분 고지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4,565,290원, 201003-6-22 2010년도 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814,551,320원, 201407-6-41 2014년도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4,756,5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 주식회사 OO의 주식 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체납세액 중201003-6-22 2010년도 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814,551,320원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1003-6-22 2010년도 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814,551,320원은 국세불복기한이 도과된 것으로 정당한 세금이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

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7.8.1. 쟁점주식 압류일 현재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은 3건 843,873,160원(199410-6-10 1994년도 수시분 고지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4,565,290원, 201003-6-22 2010년도 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814,551,320원, 201407-6-41 2014년도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4,756,550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중 201003-6-22 2010년도 수시분 고지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814,551,320원은, 청구인이 2008.6.11. 경남 OO시 OO OO 246-10번지 외 14필지 11,137㎡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0.3.31. 납기로 고지된 체납세액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5.3.27. 국세체납상태에서 청구인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2017.8.1. 쟁점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8.1. 현재 국세체납상태이므로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식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정당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따른 압류해제요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쟁점주식 압류 및 압류해제거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