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40 선고일 2017.09.0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감사원심사청구와 중복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음

주 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중복되어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17.2.27.부터 2017.4.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0년부터 2013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와 관련하여 2017.4.4.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받아 2017.4.1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중지 통지(2017.4.4.부터 2017.6.30.까지 조사중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7.6.1. 청구인에 대한 2012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이하 “1차 세무조사 사전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하여 2017.6.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①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종료일(2017.4.7.)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② 개인통합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ㄱ) 증여세 조사와 관련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세무조사로 증여세 조사가 종료된 후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며, 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가 불명하여 부당하고, ㄷ) 1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사유’란에 ‘개인통합조사’로만 기재되어 있어 이는 중요한 기재사항이 없는 흠결 있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6.14. 청구인에게 1차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취소통보하고, 2017.6.2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2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이하 “2차 세무조사 사전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7.6.26. 불복이유서를 추가 제출하고, ① 청구인들은 중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고, 매년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에서도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다하여 소명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②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다면 납세자에게 우선적으로 소명 요구하여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어서 탈루금액이 있으면 수정신고 권장하거나 탈루금액이 많고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③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소명자료 요구 및 수정신고 권장도 없이 청구인에게 6개 사업연도에 걸쳐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④ 2017.6.22. 처분청 심리담당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바. 재결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하고 2017.7.4. ‘증여세 조사관련 세무조사 중지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1차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그 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 사.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① 증여세 조사관련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세무조사로 증여세 조사를 종료한 후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며, ②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가 불명하여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시 청구주장을 뚜렷한 이유 없이 심리하지도 않고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2013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① 증여세 및 관련제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여세 조사 종료일 이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한바 없고, ② 세무조사 결정 사유가 되는 근거자료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구인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규정에 따라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비정기 선정한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② 청구인에 대한 개별분석 결과 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 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5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 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7.7.31. 이 건 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규정된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불복이유로 2017.8.30. 감사원 심사청구를 감사원법 제44조제1항 에 규정된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7.7.31.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규정된 불복청구기간 내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불복이유로 2017.8.30. 감사원법 제44조제1항 에 규정된 불복청구기간 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5 제3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중복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