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가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36 선고일 2017.11.27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은 2016. 12월경 의정부세무서에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의정부세무서장은 A의 경정청구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아, A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17. 5. 10.부터 2017. 6. 8.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추징예상세액이 947,876,822원에 달하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관련하여 압류채권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추심요청액을 818,055,880원, 추심상한금액을 947,876,822원으로 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7. 6. 8.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처분청은 확정 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17. 7. 3.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6,144,01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A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를 F에게 모두 양도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되어야 할 3억 원이 모두 A에게 배당되어 배당이의를 하였으므로, 2016년에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 가사 청구인에게 2016년에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명의자인 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처분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다. A은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해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판결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 19. ‘A은 청구인에게 공탁금 3억 원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성립일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조정이 성립한 2016. 1. 19.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인 2016. 3. 31.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가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4-0…5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 법 제14조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8)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9)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5)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 내지 2013년경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2014. 2. 10. 보상금 2,113,957,170원을 공탁하였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A은 1999. 9. 7.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04.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미는 2006. 1. 3. 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청구인)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최환은 2009. 9. 23. 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C, D은 2006. 1. 27. 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은 2007. 12. 28. 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10. 30.부터 2013. 7. 16.까지 쟁점토지를 수용하였다.
  •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①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A, ② 공탁 사유로 “피수용자 A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원고의 2014. 1. 29.자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그 외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다.”고 하면서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함)하였다.
2. 판단
  • 가. 원고가 단독매수인이 되었는지 여부 아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B, E, F과 함께 2003. 10. 1. 피고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그 후 B, E, F이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A이 승낙하여, 원고가 단독매수인이 되었다고 본다. 원고는 B, E, F과 함께 2003. 10. 1.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장차 소유하게 될 쟁점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B, E로부터 B, E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B, E의 최환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2006. 3. 2. G 등과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F이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F으로부터 권미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2006. 1. 3. 쟁점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권*미,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2006. 3. 3.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인 A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처분한 바 있어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은 2006. 4. 18.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비고란에 ‘000 A 지분 모두 포기함. 원고 귀하’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는 2008. 3. 25.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매수인인 본인은 B, F과 함께 2006. 3.경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수권리 모두를 원고 단독에게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나. 피고 A의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 의무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은 당시 그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A에게 귀속된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단독매수인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피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상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다. 양도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 이 사건 공탁금에서 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선행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608,251,954원이다.

3. 청구인은 2014.경 A 등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5. 28.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공탁한 2,113,957,170원 중 608,251,954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6. 1. 19. 서울고등법원 @@@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공탁한 2,113,957,170원 중 3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쟁점토지에 관한 2003. 10. 1.자 매매계약, 2006. 3. 3.자 확인서, 2006. 5. 22.자 확인서를 근거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A은 2006. 3.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6. A은 2006. 5. 2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위 토지에 관해 별지첨부롸 같이 청구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는데, 이 같은 본인의 권한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F에게 권한을 부여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1. 부과되는 제세금일체를 본인에게 사전납부 또는 보장하여 주고

2. 위 토지상에 설정된 또는 관계가 있는 일체의 채무가 변제완료될 시 본인은 위 토지를 F 또는 F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

2006. 5. 22. A (날인) 청구인 (지장)

7.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 배당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공탁금 중 선순위 압류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617,741,658원을 A에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은 배당기일에 A에게 배당된 617,741,658원 중 3억 원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 &&&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A)에 대한 배당액 617,741,658원을 317,741,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8. A은 2017. 1. 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과정 중 의정부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 라. 판단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이 없이 전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토지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양도소득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및 A이 2006. 3. 3. 작성한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를 B 등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6년경에 단독매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2012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자 이를 양도하게 된 점, ② A이 2017년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진술한 문답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미등기전매를 하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에 ‘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 조정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F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F이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이었다가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매수인이 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F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A이 2006. 5. 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명의로 마쳐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가 F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탁금 3억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2017년에 확정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2017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은 2016년에 ‘청구인에게 공탁금 3억 원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 점, ②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청구인에게 0원이 배당되어 청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은 전소에서 확정된 판결(서울고등법원 조정)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공탁금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2016년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은 2016년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