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범처벌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가 실제로는 지입차주로서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35 선고일 2017.11.30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주류운반차량을 지입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공급받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자는 무면허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4.1. ○○도 △△시 105-17에서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4.23.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6.9.6.~2016.11.14.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중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박AA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무면허주류도매업자(지입차주)이고 김BB은 그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박AA의 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박AA․김BB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고용하여 69백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한 점, ②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실제로는 박AA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편, 주류구매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7080포차 등 330개 업체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2,963백만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③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실제로는 주류도매업 면허가 없는 김CC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편, 주류구매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 등 13개 업체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48백만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④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주류소매업면허만을 받은 홍DD에게 판매한 147백만원의 주류가 실제로는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EE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등 위반으로 고발하고, 박AA, 김CC, 홍DD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위반으로 각 1,500만원의 벌금을 통고처분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3.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①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124,978,500원, ② 2013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8,736,5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한EE에 대한 인정상여로 합계 69,401,14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④ 2017.5.12.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지정조건인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2017.5.31.자로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박AA 명의 화물차의 소유권이전 관련 1) 처분청은 박AA가 자신 소유의 85머99** 포터 화물차를 2012.7.12.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여전히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나, 박AA는 2010.4.1.부터 △△시 331에서 “FF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2.3.1.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박AA는 자신의 기존 음료수 유통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주류와 음료수를 함께 판매하였다. 그러나 박AA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상 종전에 음료수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85머99** 포터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주류운반용차량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박AA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1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박AA가 위 차량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한 것은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이상 당연한 것이며, 만약 박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 하는 업자라면 굳이 위 차량의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나. 박AA의 주류판매대금 처리 관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배송직원들은 현금을 수금하면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가져오는 반면, 박AA는 주류판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거래처의 주류카드결제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세청은 2001.7.1.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과 회원(주류구입업체: 주류제조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룰 구입하는 주류소매업자)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회원에게 발급되는 직불식 현금카드(체크카드)이다.

3.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 이후 영업사원들은 주류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니는데 거래처는 자신의 계좌에 현금잔고가 있을 때만 카드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잔고가 없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영업사원에게 현금과 주류카드를 교부하면서 주류카드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영업사원은 당일 수금한 현금을 일단 영업사원의 개인계좌 또는 주류도매업체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다음 수금한 거래처등의 각 주류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후 소지하고 있는 주류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즉, 영업사원이 거래처의 경리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형태이다).

4. 이 경우 각 거래처의 체크카드로 결제된 주류대금은 주류를 판매한 도매업체의 계좌로 자동입금되므로 주류카드를 통한 결제로 인하여 영업사원의 개인계좌로 자금이 이체될 여지는 전혀 없다.

  • 다. 박AA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주류 마진율 관련 1) 처분청은 박AA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주류 마진율이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보다 낮은 10% 내외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EE는 주류판매 경험도 없이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여야 하는 박AA의 입장을 고려하여 박AA에게는 업계 평균 마진율보다 다소 낮은 평균 마진율 10~15% 정도의 가격으로 주류를 출고하되 판촉비 등 일체의 영업활동비를 회사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박AA는 일부 거래처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출고받은 가격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만약 박AA가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중 판촉활동비 등의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밝혀지면 이를 박AA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이다.

  • 라. 김BB이 박AA의 직원인지 여부 관련

1. 처분청은 박AA의 계좌에서 다른 배송직원 김BB의 계좌로 매월 170만원~180만원이 입금되고 있어 김BB은 박AA의 직원이라고 주장한다.

2. 박AA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2.11.초경 자신이 음료수 유통업과 병행하다보니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김BB이라는 후배를 주류판매의 보조자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2.11.16.경부터 김BB을 박AA와 동일한 조건 하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후 박AA 영업팀에 배속시켰고, 박AA는 팀장으로서 팀원인 김BB을 관리․감독하였다.

3. 따라서 박AA와 김BB 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아는 바가 없고, 다만 박AA가 팀장으로서 팀원인 김BB에게 판촉비를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 마. 박AA 및 김BB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급여의 현금인출 관련 1) 박AA는 2012.11.경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EE에게 토지 구입대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한EE는 박AA에게 2억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사실이 있다.

2. 박AA는 위 대여금의 변제방법으로 자신과 김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한EE가 매월 대신 수령하고, 김BB의 월급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한EE가 이에 동의하여 매월 청구법인이 박AA 및 김BB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한EE가 다시 인출해가고 있는 중이다.

  • 바. 김CC에 대한 주류 판매 관련

1. 청구법인은 김CC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김CC은 ◈◈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중 자신이 몸담고 있던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15개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수금 회수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김CC은 다른 사람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찾아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김CC이 소개하는 거래처에 청구법인이 직접 주류카드 결제방법으로 주류를 공급하였을 뿐, 김CC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청구법인이 무면허중간도매상인 김CC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세금이 탈루된 사실이 없고 무면허중간도매상과의 거래금액이 총매출액 대비 1.57%(=48,000,000원/3,061,000,000원×100)에 불과하여 그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하므로,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사. 홍DD에 대한 주류 판매 관련 홍DD는 □□ ◎◎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뿐 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홍DD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다시 도매로 판매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박AA 및 김BB 관련

1.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이 주류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주류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드물고, 독립적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는 무면허중간도매상이 주류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주류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박AA는 2012.3.1.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신고가 되었는데, 2011.11.14. 박AA 명의로 취득한 차량이 2012.7.12.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은 박AA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한 마진율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마진율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박AA가 입사할 당시 주류판매 경험이 부족하여 영업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통상적인 영업마진율보다 낮은 마진율로 출고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AA는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인 2006년~2012년 □□시 ◇◇구에 소재한 주류도매업체인 ㈜GG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박AA가 주류판매경험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2013.7.1.~2016.6.30. 박AA 및 김BB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였고, 양 계좌에서 입금 당일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이상, 청구법인은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박A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박AA는 청 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한편 2013.7.1.~2016.6.30. 총 36개월간 박AA 명의의 계좌에서 김BB 명의의 계좌로 30회에 걸쳐 20만원~180만원(170만원 8회, 180만원 17회, 20만원 3회, 50만원 2회)이 정기적으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9.6. 추석 및 2016.2.5. 설 직전에 50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김BB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박AA는 이와 같은 금융거래가 김B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 진술하나,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BB은 박AA의 직원이고, 박AA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은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박AA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들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박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로 이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차액만큼은 박AA 본인의 수익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박AA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무면허중간도매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 나. 김CC에 대한 주류 판매 관련 청구법인은 김CC으로부터 소개만 받았을 뿐이고 해당 거래처와 직접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처는 ◈◈에 위치하고 있어 김CC이 중간에서 거래하여 공급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마진율도 10% 내외로 확인되는바, 정상마진과의 차이는 무면허중간도매업자인 김CC의 수익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홍DD에 대한 주류 판매 관련 홍DD는 주류소매업 면허만을 가지고 있어 소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도매행위에 해당되고, 홍DD의 사업장에는 소매판매를 위한 매대와 같은 판매시설이 전혀 없이 주류보관 창고로만 되어 있고, 연매출액이 1억원이 넘는 거래처이고, 사업장에 주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청구법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박AA가 실제로는 지입차주로서 무면허주류도매업자, 김BB은 그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류도매업면허가 없는 김CC, 주류소매업면허만 있는 홍DD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 가)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법인세법

  • 가)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나)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 가)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나)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주세법
  • 가)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 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6. 주류소매업

6. 주세사무처리규정

  • 가)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 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나)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고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중략)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중략)

4. (중략)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1.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 7) 주세법 기본통칙 9-0…29【취소권의 유보】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및 2016.11.자 청구법인 및 한EE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1982.4.10. ○○도 △△시 105-17에서 ㈜EE주류판매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었고, 1982.4.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03.8. 법인명을 ㈜FF유통으로 변경한 사실
  • 나) 청구법인은 2011.5. ○○도 △△시 27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5년 매출 60억 8,600만원으로 □□·○○도 지역 종합주류 도매업체 134여 개 중 매출순위 14위에 오른 사실
  • 다) 청구법인의 총 매출 중 음식점에 대한 매출이 74%, 유흥주점이 14.7%, 소매점이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67%는 △△시, 28%는 □□, 나머지 5%는 그 외 ○○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
  • 라) 청구법인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은 대표이사 한EE 포함 18명이며, 한EE 및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 마) 청구법인의 등록된 주류운반용 차량은 12대인 사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5.12.자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1매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1982.4.23. 당초 면허를 받은 사실, ②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포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지정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중략)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중략)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 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중략)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와 주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2011.5.11일 판매장 이전.) 2011년 5월 12일 △△시세무서장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3년~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2016 5,903 358 52 4,490 1,417 75 2015 6,086 377 55 4,365 1,561 75 2014 5,522 391 58 3,933 1,427 75 2013 6,004 502 80 3,579 1,320 75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2016. 2기 2,878 2,304 57

2016. 1기 3,061 2,632 43

2015. 2기 3,199 2,747 45

2015. 1기 2,976 2,595 38

2014. 2기 2,886 2,368 52

2014. 1기 2,753 2,373 38

2013. 2기 2,913 2,401 51

2013. 1기 3,171 2,686 48 * 음영부분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이며 동 기간의 신고 매출액은 17,788백만원임

4. 처분청이 제출한 2016.11.자 청구법인 및 한EE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매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6. 9. 6.∼11. 14. 청구법인의 2013년 2기∼2016년 1기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략)

5. 조사내용
  • 가. 매출관련 조사

○ 세금계산서 과다교부-----------------------------------------------3,122백만원

① ’16. 1기에 **구이 등 43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 사무실 주류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109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적출

② ’16. 1기에 무면허도매상 김CC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사무실 주류구매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제 주류거래가 없는 ** 등 13개 업체에 48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적출

③ ’13.2기부터 ’16.1기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입차주로 확인된 박AA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사무실 주류구매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류거래가 없는 7080포차 등 330개 업체에 2,963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적출

○ 세금계산서 과소교부-----------------------------------------------3,122백만원

• 세금계산서 과다교부내역 ①번과 관련하여 ’13.2기~’16.1기 과세기간의 주류매출 총수량이 ‘실지재고확인서’와 같이 실제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다교부 금액 상당액 109백만원을 과소교부금액으로 인정

• 세금계산서 과다교부내역 ②번과 관련하여 ’16.1기에 무면허도매업자 김CC에게 48백만원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

• 세금계산서 과다교부내역 ③번과 관련하여 ’13.2기부터 ’16.1기까지 지입차주 박AA에게 2,965백만원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단위: 백만원, %)

① 총주류매출금액(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 발급의무 위반비율 (②/①)

② 소계 과소발행 과다발행 합계 17,444 6,244 3,122 3,122 35.8 16.1기 2,978 1,172 586 586 39.4 15.2기 3,151 1,056 528 528 33.5 15.1기 2,932 960 480 480 32.8 14.2기 2,828 984 492 492 34.8 14.1기 2,691 926 463 463 34.4 13.2기 2,862 1,146 573 573 40.0

  • 나. 매입관련 조사

○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부당 혐의점 발견할 수 없음

  • 다.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판매

○ ◈◈에 별도의 주류보관창고를 두고 개인PC로 매출․매입 및 미수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주류무면허 도매업자인 김CC(760927-1)에게 ’16.2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동안 48백만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

**유통의 홍DD는 주류소매 면허사업자이나 사업장은 창고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무면허도매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유통 홍DD에게 2015.7월부터 2016.6월까지 147백만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

  • 라. 지입차 등록 및 지입차주 위장고용

○ 박AA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무면허주류도매업자로서 청구법인은 박AA의 차량(85머99**)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직원으로 위장고용하였으며,

• 2013.7월부터 2016.6월 사이의 기간 동안 2,963백만원의 주류를 박AA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박AA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발급해 주었음

  • 마. 위장경비 계상----------------------------------------------------69백만원

○ 청구법인에서 지입차주 박AA와 박AA의 개인직원으로 확인된 김BB에게 매월 지 급된 급료는 청구법인에서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구법인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이들에게 실지로 지급하지 않은 69백만원을 위장으로 급여계상함 (중략)

7. 조사결과
  • 가. 추징예상세액 구분 추징예상세액 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청구법인 150(과태료11포함) 125 14 한EE 15 김CC 20(벌금15포함) 5 홍DD 15(벌금15포함) 박AA 315(벌금15포함) 300
  • 나. 행정처분 및 범칙처분

○ 행정처분: 청구법인 면허취소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판매, 지입차운영 및 지입차주 고용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및 부표 제3호(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범칙처분 ①: 실행위자 한EE와 청구법인 검찰고발 (중략)

5. 처분청이 제출한 한EE의 2016.10.자 확인서 1매에 따르면, 한EE는 청구법인의 **구이 등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09,820,536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지방법원2017고합***)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한EE는 2017.7.25.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변론이 재개되어 2017.11.17. 공판기일이 예정된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박AA는 2010.4.1. ○○도 △△시 113에서 FF유통이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2016.11.자 지입거래혐의자 현장확인 종결복명서 1매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6.10.26.~2016.10.28. FF유통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중 지입차량 및 지입기사 등록여부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입거래혐의자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중략)

3. 현장확인 사유

○ 청구법인에 대한 주유유통과정추적조사(조사대상 ’13.2기~’16.1기, 조사기간 ’16.9.6.~11.14.) 과정 진행 중

• 배송직원 박AA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지입차주 직원등록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 필요

4. 현장확인 내용

○ 현금을 수금하면 직접 법인사무실로 가져오는 다른 배송직원들과 달리 박AA는 주류판매대금을 본인계좌로 입금하고 거래처의 주류카드결재계좌로 일부금액을 송금하여 거래하고 있었음. 본인이 판매하는 음료수 대금과 함께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나 음료수 매출액은 주류판매금액에 비해 소량으로 이를 제외해도 금액이 맞지 않으며 구분해서 받았다는 구체적인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 박AA의 거래처의 주류마진율은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보다 낮은 10%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박AA의 명의로 된 차량이 본인의 입사와 함께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본인이 입사하면서 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 FF유통 사업장 창고에 주류보관용 냉장고 등을 다수 보관하고 있었으며 고철로 팔기위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거래처 관리를 위해 기존거래처에서 철수한 냉장고를 신규업체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박AA의 계좌에서 또 다른 배송직원 김BB의 계좌로 매월 170만원~180만원이 입금되고 있어 김BB을 개인기사로 고용하여 본인의 거래처에 같이 배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채무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 청구법인에서 박AA와 김BB의 계좌로 월급을 입금하지만 당일 인출되었으며 현금인출전표의 글씨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필체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본인은 아는바 없다고 진술함

5. 확인자 의견

○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배송직원 박AA가 개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는 지입차량과 지입기사를 소속차량 및 사원으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박AA의 계좌에서 확인된 330개 사업자에 대하여 ’13.2기~’16.1기 과세기간 동안 2,96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AA에 대하여 무면허 주류도매에 대한 벌금 통고처분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한 후 현장확인 종료하고자 함 * 조사대상기간의 FF유통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 미만임

9. 처분청이 제출한 2016.11.4.자 박AA에 대한 전말서 1매에 따르면, 박AA는 조사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문: 귀하는 언제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습니까? 답: 13년 정도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여주며) 85머99** 포터 화물차의 명의자가 2012.7.12. 귀하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된 이유는 무엇이며, 거래증빙은 무엇입니까? 답: 회사에 본인이 제안을 하여 상사에서 파는 것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팔았으며, 증빙은 따로 없습니다. 문: 귀하의 사업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주류보관용 냉장고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음료관련해서 냉장고를 보내줬고, 주류냉장고는 고철로 팔기위해 가져왔습니다. 문: (박AA와 거래처의 예금거래내역을 보여주며) 다른 직원과는 달리 귀하의 계좌에만 거래처의 주류판매금액이 입금되고 다시 거래처 주류카드 결제계좌로 송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음료거래한 금액과 같이 받은 후에 회사에는 주류금액만을 송금한 것입니다. 문: 귀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매월 수백만원의 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는데 이 거래내역의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답: 증빙은 지금 없지만, 대여금을 받은 것을 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문: 음료수 거래는 주류에 비해 일부분에 불과한데 분리해서 관리한 장부가 있습니까? 답: 증빙은 따로 없습니다. 문: (박AA에서 김BB에게 송금된 예금거래내역을 보여주며) 귀하의 계좌에서 김BB의 계좌로 매달170~180만원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김BB을 개인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답: 음료수를 같이 하니까 도와달라고 한 것이고 빌린 돈을 매달 갚은 것입니다. 문: 청구법인 계좌에서 귀하와 김BB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월급은 당일 현금으로 모두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전표 등을 확인한바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다시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답: 그 부분은 제가 한 것이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문: 귀하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거래처의 주류매출에 대한 마진율은 일반적인 거래처의 마진율보다 낮은 10% 내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귀하가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매출이익을 나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답: 개인적으로 관리한 것은 아닙니다. 문: 다른 직원들은 현금을 수금하게 되면 직접 법인 사무실로 가져오는데 반해서 귀하는 본인 계좌로 주류판매대금을 받고, 거래처의 주류카드결제계좌로 일부금액을 송금하여 거래하는 점, 귀하의 거래처의 주류마진율이 일반적인 거래처보다 낮은 10% 내외로 이루어지는 점, 귀하의 계좌에서 김BB의 계좌로 월급성격의 금액이 송금되고 있는 점, 귀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매월 수백만원의 금액이 송금되고 있는 점, 귀하의 명의로 된 차량이 귀하가 청구법인에 입사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점, 청구법인에서 귀하와 김BB의 계좌로 월급이 입금된 후 당일 현금인출되었으며 현금인출전표의 글씨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필체로 확인되는 점, 귀하의 사업장 창고에 주류보관용 냉장고 등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인 귀하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등록하고, 지입차량도 회사차량으로 등록하여 귀하의 금융계좌성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거래처 330개 업체에 대하여 2013.2기부터 2016.1기까지 2,965,996,985원의 공급가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답: 증빙은 지금 준비된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지입거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85머99의 차량등록원부 1매에 따르면, 박AA는 다음과 같이 85머99 포터 화물차를 2011.11.14. 취득하여 2012.7.12.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동차등록번호 85머99 제원관리번호 A081-0-3** 말소등록일 차명 포터Ⅱ 차종 화물 소형 차대번호 KMF67 원동기형식 D4CB 용 도 자가용 모델연도 2006 색상 파랑 출처구분 신조차 최초등록일 2005.11.30. 최초접수번호 제작년월일 2005.11.23. 최종소유자 ㈜FF유통 주민(법인) 등록번호 174811-0 등록사항 확인일 사용본거지 (차고지)

○○도 △△시 - 순위번호 사항 주민(법인) 등록 번호 등록일자 접수번호 1-13 명의이전등록(상호): 박 590507-1* 주소: ○○도 △△시 -, ** 취득일자: 2011.11.14. 이전등록구분: 당사자 거래 이전 590507-1** 2011.11.14. 1-17 명의이전등록(상호): 174811-0** 1) 주소: ○○도 △△시 -, 취득일자: 2012.07.12. 이전등록구분: 당사자 거래 이전 174811-0**** 2012.07.12. (단위: 원) 거래처구분 날짜 상호 주종 박스 공급 가액 마진 마진율 1병당 가격 1병당 마진 박AA의 거래처 2016.01.08 7080포차 참소주 360(유흥) 20 618,182 64,164 10.38% 1,030 107 〃 〃 카스 500(유흥) 20 227,273 30,547 13.74% 1,136 153 〃 〃 하이트 500(유흥) 4 90,909 12,391 13.63% 1,136 155 그 외 거래처 2016.01.08 파도소리 참소주 360(유흥) 5 168,182 29,677 17.65% 1,121 198 〃 〃 카스 500(유흥) 5 127,273 28,910 22.71% 1,273 289 〃 〃 하이트 500(유흥) 1 25,455 5,825 22.90% 1,273 291

1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참소주 360㎖(27,707건), 하이트 500㎖(16,902건), 카스 500㎖(15,264건)의 마진율을 박AA의 거래처 1곳과 나머지 거래처 중 1곳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2013. 7. 1.∼2016. 6. 30. 기간의 박AA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 입․출금거래내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백만원)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전체입금 전체출금 거래처수 거래처 입금거래 거래처 출금거래 거래처 외 입금거래 거래처 외 출금거래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 처수 거래 건수 거래금액 거래 처수 거래 건수 거래금액 거래 건수 거래금액 거래 건수 거래금액 합계 7,720 6,587 8,603 6,612 3,380 2,036 3,791 2,725 4,340 4,550 4,812 3,887 농협 (725--761) 1,266 1,966 2,126 1,961 229 21 138 83 223 1,208 803 1,128 1,883 918 1,158 농협 (759-- ***483) 947 910 2,433 949 63 47 221 228 20 26 50 726 681 2,407 899

□□은행 (160--587) 5,507 3,711 4,044 3,702 334 194 3,021 1,725 264 2,557 1,872 2,486 1,986 1,487 1,830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금거래 출금거래 거래금액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건수 합계 - - 381,135,000원 96건 농협 725--*761 - - 32,595,000원 15건 농협 759--***483 - - 2,350,000원 2건

□□은행 160--587 - - 346,190,000원 79건 거래일자 거래구분 적요 출금금액 입금금액 잔액 거래시각 거래점 20130717 인터넷 ㈜FF유통 1,239,480 1,240,480 15:19 센타 20130717 현금 1,239,480 1,000 15:49 △△시청출장소 20130816 인터넷 ㈜FF유통 1,238,900 1,239,900 15:07 센타 20130816 현금 1,238,900 1,000 15:21 △△시청출장소 - 중략- 20140723 인터넷 ㈜FF유통 1,238,180 1,239,180 12:14 센타 20140723 현금 1,238,180 1,000 14:16 △△시청출장소 20140822 인터넷 ㈜FF유통 1,238,180 1,239,180 14:33 센타 20140822 현금 1,238,180 1,000 14:59 △△시청출장소 20140924 인터넷 ㈜FF유통 1,238,180 1,239,180 14:53 센타 20140924 현금 1,238,180 1,000 15:12 △△시청출장소 20150526 대체 ㈜FF유통 1,377,810 1,378,810 10:37 센타 20150526 현금 1,377,810 1,000 11:28 △△시청출장소 20150629 대체 ㈜FF유통 1,377,810 1,378,810 12:19 센타 20150629 현금 1,377,810 1,000 16:08 △△시청출장소 - 중략 - 20160530 인터넷 ㈜FF유통 1,375,250 1,376,250 10:41 센타 20160530 현금 1,375,250 1,000 14:55 △△시청출장소 20160628 인터넷 ㈜FF유통 1,375,250 1,376,250 10:28 센타 20160628 현금 1,375,250 1,000 11:25 △△시청출장소 13) 박AA의 급여계좌인 농협 508-**-7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박AA 명의의 계좌로 총 29회 37,861,340원이 입금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같은 날 현금으로 그대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시청출장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7㎞ 떨어져 있음 14) 처분청이 제출한 2013. 7. 1.∼2016 6. 30. 김BB 명의 급여계좌(농협 352---03)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김BB 명의의 계좌로 총 30회 39,263,470원이 입금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같은 날 현금으로 그대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업무구분 기록사항 출금금액 입금금액 잔액 거래시각 거래점 20130717 E-□□은행 ㈜FF유통 1,239,480 1,239,480 15:22 20130717 현금 520 1,240,000 15:38 20130717 CD현금 1,000,000 240,000 15:40 20130717 CD현금 200,000 40,000 15:42 20130717 CD현금 40,000 0 15:43 20130816 E-□□은행 ㈜FF유통 1,239,480 1,239,480 10:27 20130816 현금 1,239,480 0 10:40 - 중략 - 20140723 E-□□은행 ㈜FF유통 1,238,760 1,238,760 12:14 20140723 현금 1,238,760 0 14:21 20140822 E-□□은행 ㈜FF유통 1,238,760 1,238,760 14:33 20140822 현금 1,238,760 0 15:11 20140924 E-□□은행 ㈜FF유통 1,238,760 1,238,760 14:53 20140924 현금 1,238,760 0 15:19 20150428 E-□□은행 ㈜FF유통 1,381,860 1,381,860 10:33 20150428 현금 1,381,860 0 11:06 20150526 E-□□은행 ㈜FF유통 1,381,860 1,381,860 10:37 20150526 현금 1,381,860 0 11:43 20150629 E-□□은행 ㈜FF유통 1,381,860 1,381,860 12:19 20150629 현금 1,381,860 0 15:59 - 중략 - 20160530 E-□□은행 ㈜FF유통 1,375,250 1,375,250 10:41 20160530 현금 1,375,250 0 14:59 20160628 E-□□은행 ㈜FF유통 1,375,250 1,375,250 10:28 20160628 현금 1,375,250 0 11:24 000740은 △△시청출장소의 거래점 코드임 1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출금전표 사본 10매를 제출하면서, 박AA 명의 계좌의 출금전표 및 김BB 명의 계좌의 출금전표의 글씨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출금전표의 필체도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박AA 명의 계좌 출금전표(2016.6.28.) 사본 나) 김BB 명의 계좌 출금전표(2016.5.30.) 사본 다) 청구법인 명의 계좌 출금전표(2016.3.31.) 사본 16) 조사청에 제출한 2013. 7. 1.∼2016 6. 30. 박AA 명의 계좌(농협 725017--)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박AA는 다음과 같이 2013. 7. 17.∼2016. 6. 22. 김BB 명의의 계좌로 총 36개월의 기간 중 30회 4,580만원(180만원 17회, 170만원 8회, 20만원 3회, 50만원 2회)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시각 찾은금액 남은금액 기록사항 거래내용 연동계좌번호 연동은행 20130717 13:41 1,700,000 6,804,697 김BB CD이체 725017**** 농협 20130819 13:19 1,700,000 5,245,782 〃 〃 〃 〃 20131017 20:18 1,700,000 1,996,176 〃 〃 〃 〃 20131221 14:36 1,700,000 1,625,783 〃 〃 〃 〃 20140221 12:17 1,700,000 1,132,782 〃 〃 〃 〃 20140324 14:24 1,700,000 2,665,914 〃 〃 〃 〃 20140422 10:40 1,700,000 2,621,860 〃 〃 〃 〃 20140721 11:35 1,700,000 4,339,620 〃 〃 〃 〃 20140801 10:58 200,000 431,937 〃 〃 〃 〃 20140906 21:18 500,000 2,868,168 〃 〃 〃 〃 20141023 20:51 1,800,000 1,899,559 〃 〃 〃 〃 20150123 21:26 1,800,000 5,082,276 〃 〃 〃 〃 20150226 21:35 1,800,000 3,896,549 〃 〃 〃 〃 20150324 15:42 1,800,000 3,913,349 〃 〃 〃 〃 20150421 20:36 1,800,000 2,528,672 〃 〃 〃 〃 20150519 21:22 1,800,000 796,792 〃 〃 〃 〃 20150618 10:02 1,800,000 1,121,095 〃 〃 〃 〃 20150810 20:06 200,000 42,864 〃 〃 〃 〃 20150824 21:01 1,800,000 2,263,864 〃 〃 〃 〃 20150921 21:03 1,800,000 2,882,787 스마트당행 〃 〃 〃 20151026 16:39 1,800,000 1,722,212 CD이체 〃 〃 〃 20151127 22:25 1,800,000 3,128,381 〃 〃 〃 〃 20151216 15:09 1,800,000 1,850,030 〃 〃 〃 〃 20160114 20:26 1,800,000 2,718,713 〃 〃 〃 〃 20160205 21:32 500,000 2,403,891 〃 〃 〃 〃 20160222 16:43 1,800,000 2,845,563 〃 〃 〃 〃 20160321 15:45 1,800,000 10,087,674 〃 〃 〃 〃 20160502 23:01 1,800,000 5,137,829 스마트당행 〃 〃 〃 20160528 13:57 200,000 2,199,731 CD이체 〃 〃 〃 20160622 17:33 1,800,000 1,213,687 스마트당행 〃 〃 〃 50만원이 이체된 2회 중 2014. 9. 6.은 추석연휴 직전 토요일(9. 8. 월요일이 추석), 2016. 2. 5.은 설연휴 직전 금요일(2. 8. 월요일이 설)임 17)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AA 및 김BB의 재직증명서, 근로사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박AA 및 김BB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면서 근로한 사실, 청구법인은 박AA 및 김BB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박AA의 근로이력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처명 업종 소재지 2001∼2004

□□****공단 서비스

□□ 북구 2006∼2012 ㈜**상사 주류도매

□□ ◇◇구 2012∼2016 청구법인 주류도매

○○도 △△시

19. 처분청이 제출한 한EE의 진술서 1매에 따르면, 한EE는 2016.10.11. 조사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제로 주류를 공급한 거래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0. 처분청이 제출한 홍DD의 2016.10.14.자 전말서 1매에 따르면, 홍DD는 2016.10.14. □□시 ◎◎구 소재 자택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도 자신이 소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1. 처분청이 제출한 김CC의 확인서 1매에 따르면, 김CC은 2016.경 조사청이 실시한 (유)**주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지역에 판매하였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우선, 청구법인은 박AA 및 김BB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일 뿐 박AA가 지입차주 내지 무면허주류도매업자거나 김BB을 박AA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참소주 360㎖, 하이트 500㎖, 카스 500㎖ 마진율을 보면, 박AA가 공급한 거래처의 마진율은 10.38%~13.74%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이 공급한 다른 거래처의 마진율은 17.65%~22.90%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② 박AA에 대한 전말서에 따르면, 박AA는 청구법인의 다른 영업직원과 달리 주류판매대금을 본인계좌로 입금하고 거래처의 주류카드결제계좌로 일부금액을 송금하여 거래하고 있는 점, ③ 85머99**의 차량등록원부에 따르면, 박AA는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2012.7.12. 본인 명의의 포터 화물차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 이전하고 처분청에 주류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박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박AA 및 김BB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박AA, 김BB 및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출금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박AA 및 김BB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입금한 급여는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출금전표에 기재된 박AA 및 김BB의 필체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와 매우 유사한 사실, 박AA는 2013.7.17.~2016.6.22. 김BB 명의의 계좌로 매월 30회에 걸쳐 170만원 내지 180만원씩 합계 4,580만원을 입금하는 한편, 2014년 추석 및 2016년 설 직전에는 각 5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AA는 주류판매의 고정거래처를 가진 자로서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주류운반차량을 지입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공급받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지입차주 내지 무면허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하고(서울고등법원2006누19879, 2007.6.5. 참조), 김BB은 그와 같은 박AA의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 김CC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주류소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홍DD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도매로 판매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2001두2560, 2002.12.6.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C이 2016.경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김C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6.2.10.~2016.5.9. 소주․맥주 1,866박스(공급가액 55,281,000원)를 공급받아 현금 및 자신의 거래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 지역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을 자인한 점, ② 홍DD에 대한 2016.10.14.자 전말서에 따르면, 홍DD는 주류를 도매 형태로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홍DD에게 주류를 배달해 줄 때 술을 한 병씩 진열해 놓지 않고 박스째 쌓아둔 것을 보고 소매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 김CC 및 홍DD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박AA 및 김BB에게 지급된 급여 69백만원을 가공급여로 보는 한편, 박AA 및 김CC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곧바로 박AA 및 김CC의 거래처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류소매업자인 홍DD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