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주류 판매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34 선고일 2017.10.31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고시에 기반하여 내려진 처분이며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이 사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2.9.부터 2017.3.30.까지 00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aaa 외 34개 업소에 공급가액 1,49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bbb 외 88개 업소에게 같은 공급가액 1,49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류 도매면허가 없는 청구 외 윤00의 거래처 25개 업체에 대하여 2016.5월부터 2016.12월까지 2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및 주세법 제9조 의 “무면허업자에게 주류판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6.8.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이하,‘주류 판매면허 취소’라고 한다)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7. 6. 15. 00지방법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이 사건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00지방법원 2017구합00)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류전문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00지방법원2017아00)을 하였다. 이에 00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7. 6. 26. “피신청인이 2017. 6. 8. 신청인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은 00지방법원 2017구합00호 주류 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집행정지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2015. 6.30.)]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 감량기준 고시 제3조(주류 판매업면허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을 적용하여 2017. 6. 27.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2015.6.30)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 감량기준 고시는 모법인 법률의 위임이 없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제한을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그 집행력을 완전히 몰각시키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의 법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점,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 처분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0.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3조에서는 단순히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 처분청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00지방법원 2017구합00)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위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불성실한 주류 판매업자로 단정하기에 어렵다. 또한 주세법 제40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의 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사전적 배려차원에서 주류구매처에 대하여 감량처분사실을 통지한 것이다.
  • 나.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이에 근거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국세청고시 제2015-61호),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국세청고시 제2015-25호), 주세사무처리규정((2016. 7. 29. 국세청훈령 제2162호) 제91조 제3항에 기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 근거가 있고 이 사건 감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및 국세청고시 제2015-25호(2015. 6. 30.)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 감량기준 고시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여 출고 감량의 대상(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 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감독하려는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제40조 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이에 근거한 관련 고시 등에서 감량처분의 범위를 감량직전 12개월의 평균월 출고량의 50%로 제한하고 있어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류 판매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의 주류 공급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2016.03.02-14051호]일부개정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2)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2017.03.27-27960호]타법개정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2013.6.11> 3)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주세법 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5)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2014.11.19-12844호]타법개정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6.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 감량기준 고시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100-출고감량비율)]÷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7.6.26. 개업하여 00광역시 0구 00로 00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청구법인은 00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사항-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및 부표 제3호(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위반사항-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판매})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제조 및 판매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2017.6.8.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3. 이에 청구법인은 위의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2017.6.15. 00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7.6.26. 00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4. 처분청은 00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고,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2015.6.30.)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출고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출고(공급)량 감량기준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통보하였다.

5. 또한 청구법인은 2017.7.13. 이 사건 주류출고감량처분에 대해 00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 신청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감량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제51조에 의하면,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제51조 및 이에 근거한 ‘불성실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국세청고시 제2015-25호),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기하여 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2013.08.22.). 다음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상 행정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감량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려는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제40조 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감량처분이 출고감량률을 감량직전 12개월의 평균 월 출고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2013.08.22.). 그리고 이 사건 감량처분의 기준이 되는 ‘불성실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준’(국세청고시 제2015-25호)이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감량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고시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고시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감량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고시가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감량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고시에 기반하여 내려진 처분이며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법 제40조 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특별히 위 규정의 내용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