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2000.11.27. 설립(2009.
6. 2.부터 써비스 오퍼업 영위), ○○의 자회사인 화력발전소에 글로벌 석 탄공급사들이 공급하는 유연탄 관련 중개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은 2014.12. 친구 ○○○ 및 그의 처 ○○○(미국시민권자, 이하 “○○○ 부부”라 한다)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외국기업(3개) 및 외국인(2명)이 홍콩 소재 은행에서 송금한 원화기준 억(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억) 및 청구법인(억)의 사업수입금액 누락으로 법인세 등 *억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수정신고 금액의 적정성 및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5.
2. 4.부터 2015.
4. 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대상기간 2009.7.1.~2013.6.30., 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중인 2015.3.31. 청구법인은 상기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정청구 사유를 매출누락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변경하였다. 1차 세무조사 결과, OO세무서장은 쟁점자금 중 억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2014. 6.30.에 청구법인이 송금자들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15.6.1. 청구법인의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자산수증이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원을 과세하고, 수정신고․납부한 2009.7.1. ~ 2013.6.30. 사업연도 법인세 억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 총 억원을 환급결정하였다. 감사원은 2016.10.부터 2017.3.까지 국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세무조사가 부당 처리된 것으로 보아, 감사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매출누락 혐의 자료(유연탄 중개물량 누락자료 등)를 첨부하여 2017.3.31. 국세청에 재조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감사원 처분지시 검토 결과, 상기 혐의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7.
6.
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7.1. ~ 2013.6.30.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함)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세무조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중복조사인 동시에 조세범칙조사의 재조사이다. OO세무서장이 2015년에 실시한 1차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하므로, 쟁점조사는 동일과세기간, 동일세목, 동일혐의에 대한 중복조사인 동시에 조세범칙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한다. 1차 세무조사에서 OO세무서의 조사팀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1) 조사경위가 “법인세과에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5.1.13. 조사과에 조사의뢰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2) 혐의사항은 “조세포탈 해당여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적정성 및조세범처벌법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라 기재되어 있으며 (3) 조사자의견은 “쟁점 자금은 수입금액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봄이 타당함에 따라 매출누락과 조세포탈여부는 해당할 여지가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1차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은 “법인세부분조사”이나 상기 조사서 내용과 같이 명백하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서 정하는 “조세포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이며, “쟁점자금”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대상기간의 ○○○부부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흐름, △△△ 개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등 방대한 규모의 금융추적조사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된 조사이다. 처분청이 1차 세무조사를 법인세부분조사라 주장할 경우에도 판례(대법원2014두12062 판결 등)에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조사가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2. 조세탈루,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다. 쟁점조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처분청이조사사무처리규정제77조에 따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선정 심의요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 쟁점조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서 처분청에 내려보낸 “청구법인의 중개물량 누락현황” 및 “*코퍼레이션 중개물량 관련 수입누락 현황” 자료는 감사기간 동안 담당감사관이 발전회사에 지시하여 수집한 자료라고 들었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에 대한 감사원 소명요구에 따라 2016.10월부터 2017.3월까지 약 5개월 간 장부, 증빙, 기타 거래내역과 거래처 관련 설명서 등에 의하여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한바 있다. 감사원은 청구법인의 소명사실의 진위 및 중개물량 누락현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증빙, 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시받아 디지털포렌식 등의 절차에 의하여 검사하고 청구법인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직접 또는 이메일로 수차에 걸쳐 제출 받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조세탈루의 직접 증거나 계약서의 위․변조사실을 발견한 바 없었다. 감사원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수집한 4개 업체의 유연탄 “중개물량 누락 현황(전체누락)”자료의 아래 공급사들은 현재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도 있지만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 중복조사 대상사업년도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전혀 아니어서 감사원의 자료는 근거가 없다. 공급사 청구법인의 Agent지위 계약상대 최초계약 최초공급일 Principal 2013.4.1 2013.12.19 Principal 2013.4.1 2013.7.11 청구법인과 거래관계 없음(SEC의 거래처) 의 Sub 2015.4.28 2015.5.20 또한 감사원이 작성한 6개 업체 “중개물량 누락현황(일부누락)” 자료는 2015. 2. 1차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OO세무서에 “공급사의 공급물량은 청구법인이 파악하고 있지 않아 추정치를 제출한다.” 고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이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자료가 없어서(2009년 물량 대다수) 물량을 기재하지 못하고 공란으로 제출하였으며 OO세무서 또한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물량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량자료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던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감사기간동안 감사원에 “추정치”를 제출하게 된 원인을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재조사처분 지시’에는 마치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을 기만하는 물량을 기재하여 제시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특히 자료가 없어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물량을 마치 청구법인이 고의로 누락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감사원이 근거 없는 자료로 국세청에 재조사를 지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감사담당공무원의 이메일에 직접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연탄을 소비하는 발전회사들은 공급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Agent(청구법인과 성격이 같은 회사)의 등록제도가 없어 발전회사의 어떤 부서도 Agent들이 관여한 공급물량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지 않아 감사원이 발전회사로부터 수집하였다는 청구법인(Agent) 유연탄공급물량자료 등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상세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빙성도 전혀 없는 자료를 마치 “명백한 자료” 인양 포장한 감사담당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청구법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재조사를 위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2010두6083, 광주고법2015누53 등)”, 또한 명백한 자료는 “재조사 개시 당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4두6562판결 등).” 라고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는 것 또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광주고법2015누53**).”고 판시하고 있어 설령 해당 자료가 일부 근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질문검사권이 행사된 감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또한 쟁점조사를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쟁점조사는 중복조사(3차 세무조사)임에 명백하고, 선정사유 또한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2항의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처분청 역시 쟁점조사를 정당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조사 결정 처분은 중복조사의 허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 4에서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재조사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 에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감사원 통보 자료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2015. 4. 17. 국내 유연탄 구매기관인 주식회사 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청구법인의 유연탄 중개물량자료를 조회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등 6개 해외 유연탄 공급업체명단만을 전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중개로 발전회사에 유연탄을 판매한 내역이 있는 OOO() 등 4개 업체들의 공급물량 15,373천 톤이 조사대상에서 전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OO세무서장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OOO(OOO) 등 6개 해외 유연탄 업체들과 총 43,300천 톤만을 중개거래(2009. 6. ∼ 2013. 12.)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사원이 발전회사들로부터 확인한 상기 6개 유연탄 공급업체에 대한 청구법인의 중개물량은 56,652천 톤으로 13,352천 톤 중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상기 4개 업체의 중개물량 전체 누락 자료 및 6개 업체의 중개물량 일부 누락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자 △△△은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의 은닉하고 소득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 및 종업원,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표출금 및 현금출금, 금매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된 사실이 OO세무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의 은닉 및 소득신고 누락,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호에 따라 재조사 대상선정 가능 여부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 선정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OO세무서장의 1차 세무조사는 명백하게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당시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는 법인세부분조사이며, 조세포탈여부를 거래처조사 및 금융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승인 요청도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사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세범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국내 유연탄 구매기관인 주식회사 ***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청구법 인의 유연탄 중개물량자료를 조회하여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중개물량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였다. 감사원 통보자료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써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된다.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 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간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 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11.27. 설립, 2009.
6. 2.부터 주업종을 제조/광고물에서 서비스/오퍼로 변경하여, 해외 유연탄 공급업체가 국내 화력발전소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계약관련 시장동향조사, 입찰서 제출 및 계약조건 컨설팅 등 Agent 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 과세기간 중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2010.6 2011.6 2012.6 2013.6 수입금액 1,591 2,356 2,670 4,138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14.12. 친구 ○○○ 부부의 국내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원화기준 ***억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수정신고 내역> 송금일 2008.10.20부터
2009. 4.28.까지 2009.6.2. 이후 (주업종 변경) 비 고 송금액 억 억 계: 억 수정신고일 2014.12.22 2014.12.19 신고 구분 △△△(**, 이하 ""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세액 종합소득세 34억원 법인세 등 억 계: *억 < 쟁점자금 수취 내역 > (백만원) 송금인 수취인 수취금액 송금기간 비 고 ***
○○○ 453 `10.03.22 거래처 ***
○○○ 1,**2 `09.08.13∼`09.09.18 거래처
○○○ 2,373 `10.03.10∼`11.01.12 ***
○○○ 1 `10.12.14∼`10.12.21 거래처 대표 *
○○○ 10,893 `09.10.05∼`13.01.02
○○○ 6,605 `10.11.05∼`11.11.02 총 계 21,988 `09.08.13∼`13.01.02 <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추가 납부세액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수정전 수정후 차액 2013.06 4,138 5,882 1,744 900 (225) 2012.06 2,690 8,799 6,088 2,574 (653) 2011.06 2,356 10,211 7,855 3,345 (756) 2010.06 1,591 7,893 6,301 2,564 (576) 합 계 10,775 32,785 21,988 9,383 (2,210) 1차 세무조사 조사팀장이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수정신고 사유서에 기재된 수정신고 사유는 “미국시민권자 ○○○, ○○○ 명의의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 은행계좌에 2008.10.22.부터 2013.1.2.까지 홍콩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약 억원은 및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매출누락한 것을 ○○○ 부부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기에 자진신고한다.” 이며, 매출누락의 근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3.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관할서 OO세무서 법인세과는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5.
1.
13. 조사과에 조사의뢰 하였고, OO세무서 조사과는 2015.
2. 4.부터 2015.
4. 30.까지(조사중지 등 포함하여 86일 소요) 조사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5. 3. 31. 당초 매출누락으로 신고하였던 약 220억원을 2013. 7. 1. ∼ 2014. 6. 30.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부패관련 사정을 하고 있으며, ○○○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220억원은 청구법인의 중국 파트너들이 홍콩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중국 당국에 적발 시 처벌을 두려워하여 차명계좌주인 ○○○의 소득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등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파트너들은 송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자 △△△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중국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원래 청구법인 및 △△△ 본인의 돈이 아닌데 억울하게 본인이 매출누락이라는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되어 검찰에 고발까지 갈 위기에 처해 사실대로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5.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4.30. OO세무서 조사팀이 작성한 조사서 중 ‘4. 혐의사항’에는 “동법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적정성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경위, 조사자 의견에는 청구인이 상기 ‘2. 청구주장’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조세포탈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의뢰하였고, 자산수증익으로 봄에 따라 매출누락과 조세포탈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의 조사유형은 ‘일반부분조사’, 선정사유는 ‘기타사유선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종결보고서 상 조사유형은 ‘법인부분조사’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서 중 수수료 매출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약서 등을 통해 수수료금액, 공급물량 등을 검토한바, 2011년 이전 연간계약에서는 공급량 대비 수수료 대응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상 연간수수료 금액을 검토한바 누락사항 없으며, 2012년 이후 톤당 계약서에서도 계약서당 톤당 금액 및 공급량 검토한바 신고한 수수료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국내 발전업체에 공급한 유연탄과 관련하여 누락한 수수료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서 중 쟁점자금의 성격과 관련한 조사 내용은, ○○○부부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의 대표자 OOO는 △△△의 유연탄 사업관련 20년된 지인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에서 ○○○부부 계좌로 송금된 자금은 2014년 초반까지는 및 대표자인 △△△ 소유가 아니다”는 확인서를 보내왔으며, 차명계좌 명의자 ○○○는 “쟁점자금은 청구법인 및 △△△의 사업과는 관련 없는 송금으로 알고 있으며, 친구 △△△의 부탁으로 송금 받아 송금자나 △△△에게 인출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서 중 쟁점자금의 대부분을 송금한 해외거래처 및 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두 회사는 홍콩에 소재하고, 2015년 조사 당시에는 홍콩과 조세조약 협정이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라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서 중 수정신고 시 △△△이 청구법인에 매출누락대금으로 입금한 억원의 자금출처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은 본인 명의 금융상품 및 보험 해지금액 등 132억원과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92억원 합계 억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가지급금은 금융상품 해지 및 관련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반제를 하였다. 당시 대표자 △△△은 약 236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기적금 등 도중에 해지할 수 없는 계좌가 다수 있어 관련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매출누락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서 중 ○○○ 부부의 계좌로 입금된 억원의 출금처와 관련하여 억원 중 금융조사 당시 전표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약 171억원의 출금처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절반이 넘는 약 118억원이 △△△, 친인척 및 청구법인 종업원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억원은 금매입에 사용되었으나 중국 거래처에서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실제 ○○○ 등이 금을 중국 거래처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된 사항이 없다. 조사서 중 조사자 의견에는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중국 측 인사들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라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 세무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수정신고서를 검토한바, 해당법인에 입금된 자금은 수입금액 누락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수입금액 누락 수정신고분 경정취소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한 경정청구분 시인 경정함(조사서 참고)”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감사원은 2016.10.부터 2017.3.까지 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2015년 1차조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혐의 등에 대한 조사 업무 부당 처리’ 및 ‘감사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를 사유로 2017.3.31. 국세청에 재조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 가) “매출누락 혐의 등에 대한 조사 업무 부당 처리” 요약 OO세무서 조사과는 국내 발전회사들에 청구법인의 유연탄 중개물량 자료를 조회하면서 OOO(OOO) 등 6개 업체 명단만 전달하여 OOO() 등 4개 업체들의 공급물량 15,373톤(2008~2013년)은 파악대상에서 누락하였다. 6개 업체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개물량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물량보다 18,118천톤(이후 감사 시 확인한 최종 누락물량은 13,352천톤임)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청구법인의 연간 단가계약 특성상 물량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소명한데 대하여 추가 조사 없이 청구법인의 소명대로 인정하는 등 형식적 조사만 실시하였다. 또한, 쟁점자금의 출처와 입금 사유를 조사하기로 계획하고도 182억원을 입금한 픽시 가 영국업체로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함에도 홍콩업체라는 청구법인의 설명만 듣고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조사를 종결하였다. 더욱이 쟁점자금 중 171억원의 출금처가 △△△ 명의의 금융상품 매입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이 예금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자금추적조사 결과 중국 측 사람들이 사용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개물량자료 외 추가로 중개한 물량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매출누락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하고 61억원을 환급하였다.
- 나) “감사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 요약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발전회사들로부터 청구법인 등의 유연탄 중개물량 자료를 제출받아, 국세정보시스템 상 외환송금자료, 1차 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관련 자료(공급업체별 중개량 및 수입내역 등) 등과 비교․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OOO(OOO) 등 6개 업체의 중개물량 13,352천 톤이 일부 누락되었다.(표 생략)
(2) 당초 발전회사에 중개물량 조회 시 OOO(***) 등 4개 업체의 중개물량 15,373천톤 전체가 누락되었다(매출신고 누락자료 표 생략).
(3) 발전회사 자료에 따르면, 는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OOO과 OOO에 유연탄 3,465천 톤을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 매출내역(국세정보시스템의 외환송금자료)에는 기록이 없다.
(4) 발전회사 자료에 따르면, 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회사에 유연탄을 공급하였음에도 의 매출내역에는 2006년에 명의로 미화 484,845달러 입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2007년부터 2009년 5월 사이에는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같은 기간 차명계좌에는 명의로 미화 639,000달러가 입금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바 있다 (중개수수료 수입 누락 현황 표 생략). 한편, 감사원은 상기와 같이 1차 세무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담당 및 관리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자체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감사원 자체 위원회는 청구법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자 징계의결 등을 보류하고 재조사 결정을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7. 청구법인은 감사기간 중 중개물량 누락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중개물량 누락 및 추정수수료” 자료에는 유연탄 중개 Agent는 주계약자 Principal과 주계약자를 보좌하는 Sub Agent로 나눠어지는데 상기 Teck 등 4개 업체는 청구법인이 Principal이 아니라 Sub Agent로 간헐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18,115천 톤의 중개물량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대리점 수수료 계약 내역에는 해외공급업체들 간 연도별 거래조건(연간계약, 톤별계약)과 수수료 금액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2016.12. 국세청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실지조사에 준하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해외공급사들 간 계약서 사본 4부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감사기간 중 감사원에 상기 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였다.
8. 1차 세무조사 조사팀장의 소명서 중 관련 내용(2017.3.14.) OO세무서의 1차 세무조사 조사팀장은 2017.3.14. 감사원에 26쪽 분량의 추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기간 중 감사원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매출내역 및 계약서, 계약체결의 이유 등에 대한 소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고, 청구법인 수입금액 신고에 누락이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소명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조사팀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수입금액 누락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감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이 없음을 소명한다. *** 등 4개 업체 수입 누락혐의에 대하여, ○○에서는 공급사들을 보조하는 회사(Sub Agent)에서 공급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급사의 Agent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글로벌 공급사들이 소규모 청구법인을 위하여 계약서도 없이 수수료를 홍콩으로 송금하여 탈세를 도왔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를 넘어서며, 따라서 4개 업체의 18,115천 톤 중개물량 수입누락 혐의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며, 개연성과 추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
9. 감사원의 재조사 선정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7. 6. 1.부터 심리일 현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결정내용에 “조세범칙조사 선정 승인”, 결정사유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 선정 승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이 2017.6.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의 조사유형, 조사대상기간 등을 1차 세무조사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1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처분청의 기타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수정신고 사유는,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을 ○○○ 부부 계좌를 통해 수취하였지만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후 ○○○ 등이 한미 양국간 금융정보교환(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차명계좌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12.18. 신고 누락한 220억원을 법인에 반환 후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다. 경정청구 사유는, 청구법인은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조사과정에서 ‘검찰고발’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문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부정한 컨설팅을 받고 이를 실행 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은 물론 허위진술 등으로 조사팀의 조사를 지능적이며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고, 그 결과 당초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인한 매출누락이라고 신고하였던 사실이 자산수증이익이라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재조사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2제2호에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제3호에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사원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추가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내려 보낸 청구법인의 ‘중개물량 누락 현황(일부 누락)’, ‘중개물량 누락 현황(전체 누락)’ 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15.
4.
17. 국내 유연탄 구매기관인 주식회사 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청구법인의 유연탄 중개물량자료를 조회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등 6개 해외 유연탄 공급업체 명단만을 전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중개로 발전회사에 유연탄을 판매한 내역이 있는 OOO() 등 4개 업체들의 공급물량 15,373천 톤이 조사대상에서 전체 누락된 혐의가 인정되는 점, 또한 OOO(OOO) 등 6개 업체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중개물량이 13,352천톤 일부 누락된 혐의가 인정되는 점, 이는 2014년 수정신고 시 청구법인 스스로 부정한 행위로 인한 매출누락이라고 신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상기 자료들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자료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쟁점조사의 재조사 대상선정 과정에서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그 결과 심의위원회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 선정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받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