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31 선고일 2017.09.1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7년 6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수입주류를 판매해왔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7. 2. 9.부터 2017. 3. 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 2기부터 2016년 2기 과세기간동안 주류판매금액 합계 14,743,760,000원 중 A 외 34개 업소에 공급가액 1,498,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B 외 88개 업소에 공급가액 1,498,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함으로써 총 2,996,920,000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고(과세기간별 총매출액 대비 위반비율 10% 이상), 주류무면허업자인 C에게 260,008,818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 4. 6.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에 대하여 2015년 2기 5,614,975원, 2016년 1기 23,696,860원, 2016년 2기 41,026,935원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2017. 6. 8.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9조, 제15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수동장부는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동장부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수동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동장부는 청구법인이 D 등의 주류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영업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D 등은 청구법인이 지명도 있는 업소에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장려금을 더 많이 준다. 예를 들어 A는 지명도가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A에 매월 5천만 원 이상을 판매할 경우 3%, 8천만 원 이상을 판매할 경우 4%의 영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D 등의 담당직원은 매월 초순경 청구법인의 수동장부를 제출받아 전월의 매출내역을 확인한 후 복사해가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확인하였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A 등 34개 업체에 대하여 수동장부에 실제 매출보다 많은 판매량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고, 실제 매출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수동장부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수동장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쟁점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청구법인은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서, 주류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공급을 이유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무면허주류판매업자인 C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C을 통하여 창원시 소재 업소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C이 주류를 배달해주면 청구법인이 C에게 1회 배달시마다 8만원을 포함하여 1박스당 1천원을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창원시 업소에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이지 C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수동장부는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E이 작성한 확인서와 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수동장부가 실제 주류거래내역을 수록한 장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수동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과소·과다발행 사실이 확인되며, E도 이를 인정하였다. E은,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이유가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받으려는 업체가 있는 경우 실지 재고와 장부상 재고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소발행한만큼 다른 거래처에 과다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명도 있는 업소에 판매하는 경우 주류수입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판매장려금은 매입하는 주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판매업소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류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2015년 내지 2016년에 받은 판매장려금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주류매입실적과 채권회수실적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특정 지명도가 있는 거래처에 판매한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주류수입업체 101개 중 6개 업체{주로 ㈜F와 G(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업체로 예시한 D은 청구법인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더 받기 위하여 수동장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주류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공급을 이유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E의 확인서와 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신청법인은 주류무면허업자인 C에게 2억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면서도 H 외 24개 업체에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C 역시 확인서와 신문조서를 통해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3. 구 주세법 제11조 【면허의 조건】 (1999. 12. 29.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4)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 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5. 구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류수출입도매업면허
  • 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6.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 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7.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8) 주세법 기본통칙 9-0…29 【 취소권의 유보 】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 9)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외국산주류 사업범위 외국산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

  • 가. 청구법인은 1997. 6. 25.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였는데, 면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I이다. 그러나 I 및 청구법인의 직원 J, K은 2017. 3.경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E’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E은 2017. 2.경 조사청에, ‘본인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이다.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151페이지의 전산출력물 기간별 품목현황기간별 판매현황(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실거래를 기록한 서류이다. 청구법인의 2015년 2기 내지 2016년 2기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내역은 각각 1,498,460,000원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금액이 이와 같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내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명과 각 업체별 실제 거래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라. C은 2017. 3. 20. 조사청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본인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첨부된 주류공급명세에는 C이 주류를 공급한 업체, 공급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 마. E은 2017. 3. 22.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한다.’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은 거래당시 실제로 물건을 매입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며, 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보다 더 요구하는 곳에 발행하였다.’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한다.’ ‘C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한다’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주류면허취소사유라는 점을 알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바. C은 2017. 3. 20.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본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다.’ ‘본인의 거래처는 스무 곳 정도 된다’ ‘본인이 거래처에 전화로 몇 박스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 수량을 말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본인과 함께 필요한 주류를 적재하였다’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받아 거래처에 배달 후 당일 혹은 수일 내에 현금수령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으로부터 2016. 5월부터 2016. 12월까지 주류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24개 업체에 매출 후 박스당 천원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사. 조사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아. 청구법인의 직원 L은 ‘청구법인의 수동장부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인지도 있는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실제보다 높여서 적은 것이고, 실지 판매금액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자. 조사청은 2017년 6월 내지 7월에 청구법인이 주류를 매입한 주류수입업체 101개에 ‘각 주류수입업체가 2015. 12. 1.부터 2016. 12. 31.까지 청구법인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지급금액 및 사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주류수입업체의 회신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상호(법인)명 거래금액 (단위:원) 관할 회신 여부 지급 여부 지급사유 지급급액 (단위:원) 1 주식회사F 3,224,740,254 금정 여 여 판매수량실적과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 397,375,158 2 G(주) 2,652,673,164 이천 여 여 매출량에 따른 가격할인 241,563,200 3 789,990,620 강남 여 부 4 736,895,940 용인 여 부 5 673,717,570 용인 여 부 6 494,642,100 이천 여 부 7 306,875,200 강동 여 여 호세영남프로모션지급 2,200,000 8 276,595,634 강남 여 부 9 259,315,139 서초 여 여 판매증대를 위한 장려금지원 (월별 판매수량에 일정금액 지원) 16,375,000 10 236,783,700 북대구 여 여 11 223,411,085 서초 여 부 12 181,066,802 이천 여 부 13 160,217,629 삼성 여 부 14 135,389,400 영등포 여 부 15 133,333,629 삼성 여 부 16 105,795,760 천안 여 여 월구입(공가기준) 1천만원 이상시 8% 장려금 지급 1,639,700 17 103,514,160 동고양 여 부 18 92,432,800 삼성 여 부 19 88,935,708 역삼 여 부 20 77,852,300 남양주 여 부 21 77,518,800 강남 여 부 22 56,922,812 금천 여 부 23 51,966,730 용인 여 부 24 50,239,200 고양 여 부 25 41,136,000 창원 여 부 26 38,408,313 이천 여 부 27 36,909,044 용산 여 부 28 36,370,200 중부 여 부 29 35,689,200 강남 여 부 30 31,027,110 성동 여 부 31 30,894,780 성남 여 부 32 27,033,600 용산 여 부 33 19,821,600 용인 여 부 34 17,720,200 고양 여 부 35 16,552,200 서초 여 부 36 13,564,200 용산 여 부 37 13,420,800 서초 여 부 38 11,708,200 고양 여 부 39 8,960,004 안양 여 부 40 8,539,100 잠실 여 부 41 7,979,900 경기광주 여 부 42 6,630,210 용산 여 부 43 6,554,760 강남 여 부 44 6,515,842 분당 여 부 45 6,497,640 역삼 여 부 46 5,768,300 역삼 여 부 47 5,622,100 동고양 여 부 48 4,775,600 김해 여 부 49 4,405,850 김포 여 부 50 4,386,000 성동 여 부 51 4,029,000 동고양 여 부 52 3,978,000 동고양 여 부 53 3,888,000 고양 여 부 54 3,772,900 강남 여 부 55 3,723,400 용인 여 부 56 3,547,600 경기광주 여 부 57 3,481,200 동고양 여 부 58 3,182,000 송파 여 부 59 3,033,600 동고양 여 부 60 2,922,250 경기광주 여 부 61 2,792,500 분당 여 부 62 2,500,000 동청주 여 부 63 2,387,900 원주 여 부 64 2,049,200 영등포 여 부 65 1,970,300 역삼 여 부 66 1,958,400 파주 여 부 67 1,844,280 송파 여 부 68 1,636,400 성남 여 부 69 1,276,800 시흥 여 부 70 1,160,004 송파 여 부 71 1,036,000 성남 여 부 72 1,036,000 경기광주 여 부 73 887,040 용산 여 부 74 660,000 서초 여 부 75 636,000 구미 여 부 76 522,000 성동 여 부 77 489,600 강서 여 부 78 437,600 삼성 여 부 79 408,000 용산 여 부 80 381,780 금정 여 여 판매수량실적6%,채권회수4%총10% 42,420 81 360,000 용산 여 부 82 342,000 강서 여 부 83 340,800 성동 여 부 84 303,000 용인 여 부 85 297,000 용산 여 부 86 294,000 서초 여 부 87 284,000 역삼 여 부 88 279,960 강남 여 부 89 277,500 동수원 여 부 90 275,400 성남 여 부 91 266,400 시흥 여 부 92 261,610 성남 여 부 93 240,000 용산 여 부 94 240,000 용산 여 부 95 240,000 구로 여 부 96 181,818 경기광주 여 부 97 174,400 거창 여 부 98 134,400 종로 여 부 99 132,800 평택 여 부 100 105,600 동고양 여 부 101 0 고양 여 부
  • 차. 조사청은 2017. 4월경 E 및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C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과세기간별 총매출액 대비 10% 이상 위반하고, 주류무면허업자인 C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세법 제15조제2항제4호, 구 주세법(1999. 12. 29. 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 부표 제3호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인 E은 2017. 2.경 조사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쟁점장부가 실거래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금액이 구체적인 수치로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금액이 20%를 초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명과 각 업체별 실제 거래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내역이 첨부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 나) E은 2017. 3. 22.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매출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이유는 거래당시 실제로 물건을 매입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보다 더 요구하는 곳에 발행하였다.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E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
  • 다) C은 2017. 3. 20. 조사청 담당공무원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본인의 거래처 24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C이 주류를 공급한 업체, 공급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공급가액이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 라) C은 2017. 3. 20.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다. 본인의 거래처는 스무 곳 정도 된다. 본인이 거래처에 필요한 주류량을 물어본 후 거래처가 원하는 수량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배달하였다. 주류대금은 배달 당일 혹은 수일 내에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 본인이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E은 위 2017. 3. 22. 조세범처벌법 관련 사건 신문과정에서 ‘C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한다.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형편이 딱해서 도와주려다보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하여,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장부는 특정 업소에 대한 판매량을 과장하여 주류수입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직원 L이 2017. 6. 13.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E은 조사청에 ‘쟁점장부는 실거래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범칙사건 신문과정에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하였는데, E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불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조사청이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류수입업체들 중에서 청구법인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업체는 6개인데, 위 업체들은 특정 업소에 대한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 판매수량 및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정 업소에 대한 판매량을 과장하여 주류수입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쟁점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L 작성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달리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