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G(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9.24. 설립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업체로 2016.12.13.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9.24.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총 발행주식 200주 중 200주를 보유한 단독주주이다. 체납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2017.2.17. 체납법인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등 총 5건 42,307,4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은 해당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J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로서, 명의만 주주이며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다.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J이다.
공부상의 지분과 달리 사실상 주주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J으로부터 명의수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5.02.03-26066호]일부개정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사유 G K 2013-09-24 2016-12-13 사업부진 소재지 업종 자본금 총발행주식수 액면가 소프트웨어개발 1,000천원 200주 5,000원
2.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금액 76,600 438,967 597,659 246,036 과세표준 5,188 37,568 23,462 -54,871 산출세액 518 3,756 2,346
• 3)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체납법인이 유일하며, J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개업일자 사업자상태 소재지 업종 2004-03-11 2011-12-31 폐업 공장자동화시설 제조 1996-09-01 1998-04-13 폐업 배전용회로 제조 2016-10-01 계속사업자 통신기기 제조
4. 체납법인은 2017.6.11. 현재 2015.1기 부가가치세 등 6건에 대한 체납이 있으며, 체납법인의 체납내용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세목 최초납부기한 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지정일자 지정납부기한 1 부가가치세 2015-09-30 3,774,350 2015-06-30 2017-02-10 2017-03-02 2 부가가치세 2015-12-31 23,792,620 2015-12-31 2017-02-10 2017-03-02 3 부가가치세 2016-06-30 2,353,330 2016-06-30 2017-02-10 2017-03-02 4 부가가치세 2016-10-10 12,993,730 2016-06-30 2017-02-10 2017-03-02 5 부가가치세 2016-12-31 2,471,850 2016-09-30 2017-02-10 2017-03-02 6 법인세 2016-10-31 978,450 2016-06-30 2017-02-10 2017-03-02 * 2016-06-30 납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고지서 송달상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전산망 상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현황과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주 2013년 설립당시 주식변동내역 2015년 말 보유현황 2013 2014 2015 계 200 (100.0) 200 (100.0) 청구인 200 (100.0)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200 (100.0)
○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 2013.10.1.부터 2015.5.27. 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귀속연도 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총급여액(천원) 2013 체납법인 2013.10.1. ∼ 12.31. 10,299 2014 체납법인 2014.1.1. ∼ 12.31. 41,669 2015 체납법인 2015.1.1. ∼ 5.27. 18,000
○ 심사 사례에서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심사-법인-2014-0056, 2015.04.06.) 심판례 역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개업 이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조심-2016-중-2406, 2016.08.18.). 또한 청구인은 2017.3월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직전인 2015.5월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한 점, 주식의 양수자가 K인지 J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식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04년경 주식회사 DD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가 J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DD에서 퇴사하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도에 J으로부터 새로운 회사(주식회사 G)를 설립할 것인데 본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파산을 받아,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두 법인 모두 공장자동화설비 제작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동일한 목적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모두 J이 대표이사이며 주주이다. 두 법인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후 청구인은 2015.5.22. 경 체납법인을 퇴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J의 처인 K 명의로 바꾸었다.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부분은 잊고 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J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2017.4월경 주식 역시 K 명의로 변경하였다.
○ 청구인은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제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J이 업무총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력증명서와 이메일 및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한다.
○ 2015.5.24. 경 청구인이 퇴사를 할 당시 주식을 J에게 양도하고 나왔으며, 주식양도계약서 역시 작성하였다. 동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도가액으로 1백만원을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원래의 주인인 J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역시 2017.3.6.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5.5월 청구인은 주식을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94누7997, 1995.01.20.).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15.6.30 ∼ ’16.9.30) 현재 국세청 전산망 및 법인세 신고서 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한 증권거래세 신고는 이 건 부과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7.3월에서야 이루어진바, 2015.5월에 주식을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J인지 K(J의 배우자)인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직원들의 확인서 역시 사인들 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