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26 선고일 2017.06.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7.

2.

2.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

1.

20. ◎◎시 ○구 □□동 251-7 패션몰AAA 3층 121호(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처분청에 “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

1. 30.까지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7.

2.

2. ‘임대차계약 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4.20. 기각 결정을 받자 2017.

5.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에 따라 직권등록 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그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일부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시와의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정형화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 상가 사용에 따른 임대료에 상당하는 공유재산사용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형식적인 요건미비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경우 불법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하지만 이는 ◎◎시와의 문제로 처분청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처분청은 일부 서류가 미비하나 불법적인 사업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갈음하여 소유자인 ◎◎시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고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으로서 무단점유자에게 임차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고지서’를 쟁점사업장의 정당한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시가 보낸 공문을 보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현재 쟁점사업장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청구인은 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경우 국가기관이 불법을 인정한 결과가 발생되며, 비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등록하는 행위로 사업자등록증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지 아니하고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5조 【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 제16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③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교부 예정일자를 지정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1조(사업자등록증 교부)

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0.6.8. 법률 제10345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사 업 장 201-17-* BBB 도매/의류 2014.4.27. ◎◎ ○구 마장로1길 21, 0층 000호 (□□동, △△패션몰 내 CCCCC)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

1.

20.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는데, 통지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목: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2017.

2. 2.)

○ 내용: 귀하가 2017.

1.

20.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현장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림(거부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제7항)

• 현장확인 사유: 사업장 임대차 적정 여부 확인

• 등록 거부 사유: “임대차계약서 보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거부”

3. 청구인의 이의신청(번호: 중부 제2017-*호)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점,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고시된 이후 쟁점사업장에 입점한 점, 소유주인 ◎◎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임대차계약 혹은 전대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이 단지 ‘DDDAAA 상인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장 입점 시부터 무단으로 쟁점사업장을 점유한 점,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고지서’는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한 자에게 발송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시 시점부터 그 계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4. ◎◎시로부터 상가 관리사무을 위탁받은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2016.

9.

2. 청구인이 입점해 있는 쟁점사업장의 前 임차인 송EE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2016가단5206***)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중앙지방법원이 2016.

9.

22.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송EE을 상대로 고시(2016가**, 부동산 가처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행권원(◎◎중방지방법원 2016카단 808*)에 기한 채권자 관리공단의 위임에 의하여 정본주문표시 부동산(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채무자(송EE)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함. 그러나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음. 채무자는 정본주문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함.”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구청장은 2016.

8.

26. ‘DDDAAA 상인협동조합’에게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前 소유자 송EE 명의의 쟁점사업장 ‘전대차계약서’에는 전대차 기간이 2014.

12. 1.부터 2016.

9. 1.까지로, 매월 전대료 총액은 4,588,6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2016.

7.

28. ◎◎시의 협조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목: AAA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 협조 재요청

○ 내용 ➀ ◎◎시 ○구 □□동 251-7 소재 DDD 운동장 주차장 지상 증축물은 ◎◎시 소유의 민자주차장으로, 현재 (주)BB건설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주)M인터내쇼날에 전대하고 (주)M인터내쇼날은 개별 상인들(약 246개 점포)과 전대차 계약으로 상가를 사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주)BB건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16.

9. 1.자로 만료되어 2016.

9. 2.부터 운영권이 ◎◎시에 환수됨 ➁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허가조건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상반환 받고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M인터내쇼날이 사익(부당이득)을 위해 2016.

9.

1. 이후에도 상가를 불법 점유하고 있음 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전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주)M인터내쇼날은 이런 과정 없이 임의로 사적계약을 맺고 있으며 향후 상가에 입점하는 자는 M인터내쇼날의 의도나 회유에 따라 행정재산을 불법점유하려는 자로 판단됨 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소유주인 ◎◎시는 임대차계약을 승인한 바가 없음

7.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 가) DDDAAA 상인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신청서’

○ 호수: 쟁점사업장 ○ 성명: 청구인 ○ 출자금: 1,000,000원

○ 가입일자: 2016.

2.

  • 나) ◎◎시장의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내용

○ 납부자: 청구인 ○ 부과대상: 쟁점사업장 ○ 납부금액: 7,690,500원

○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간: 2016.

10. 2.∼2016.

12.

1. ○ 부과일자: 2016.

28.

8. 현재 DDDAAA상가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상인 및 청구인과 같은 경우로서 공단의 가처분집행일 이후 점유이전을 통해 점포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총 점포수 계약 체결 계약 미체결 무단사용 사업자등록 현황 비고 등 록 미등록 346호 180 166 9

• 9 관리공단에 따르면, ◎◎시는 2017.2.15.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무단점유이전’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140)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중앙지검2017형제)

9. 기타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 ‘DDDAAA’ 관련 내용 (주)M인터내쇼날이 관리․운영해 왔던 DDDAAA상가(지상5층 연면적 16,307㎡)는 (주)BB건설이 2006.8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2006.8월∼2013.7월까지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며, (주)M인터내쇼날은 (주)BB건설과 2006.8월∼2013.7월(무상사용기간)까지 DDDAAA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임대료 326억원을 지급하였고, 입점상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DDAAA상가를 운영하여 왔다.

2012. 2.경 (주)BB건설은 ◎◎시를 상대로 한 “무상사용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대법원)하여 ◎◎시는 무상사용 종료일을 2013.7.8.에서 2016.9.1.로 연장해 주었다. 2016.9.1.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시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상가관리를 위탁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상가 입점자들에게 최초 계약시 5년 동안 수의계약을 보장하겠다며 입점자를 모집하였으나 극히 일부만 수의계약 하고, 대다수 상인들은 DDD지역의 집단 도매상가 운영 경험이 없어, ◎◎시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상가운영이 잘못될 경우 다른 상가와의 경쟁에서 쳐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시와 상인들간에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실패하게 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거부한 대다수 상인들이 2016.8.26. “DDDAAA 상인 협동조합”을 자체 결성하여 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2016.12.31. 기준 총 347개 점포 중 336점포 조합원 가입). ◎◎시와 상인조합간의 이해충돌의 결과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포 상인들간에는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만약 쌍방합의가 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간다면 향후 수년간 소송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상인조합에서 상가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시도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의 조합관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쌍방간에 이해충돌에 따른 현재의 법적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간 비공식 협의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청구인 입점 관련 내용 2016.11월 중순경 前 쟁점사업장 점주 송EE(조합원)이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무단폐업’하여 매장 공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상가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인조합측은 집단상가 내 공실발생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상가 입점을 희망하던 청구인에게 입점제의를 하고 제의를 받아들여 2016.12.2.부터 점포를 인수하였다. 청구인은 입점시 ◎◎시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DDD지역에서 상가 브랜드 가치가 가장 뛰어난 DDDAAA상가 입점 경쟁이 평소 치열했으며, 명도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수년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상가에서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그전에 ◎◎시와 상인조합간 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점을 결정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6.12.2. 입점을 위해, 상가를 실지 관리 운영하는 DDDAAA상인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점주로서 상인조합에서 부과하는 조합비 등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시로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대신 부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 부과고지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부 받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을 보면,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설혹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7항에서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오로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극히 제한된 것은 국민의 사업경영 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이 직권등록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일부 결격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 요청에 의한 사업자등록 거부의 적정성 처분청에서는 현재의 소송을 보고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경우 ◎◎시의 동의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의 불법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하지만, 그 불법이라는 것은 ◎◎시와 상인들간의 민원성 다툼 [상가 관리주체를 ‘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였을 경우 여타 상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생존권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이해충돌의 결과이며, 이는 ◎◎시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민원성 문제로서 과세관청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할 목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수년간 상가를 사실상 관리․운영할 ‘DDDAAA 상인협동조합’의 입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고 입점하였으며, 현재까지 조합의 규약에 따라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고, ◎◎시로부터는 상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임대료 대신 부과하는 ‘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 고지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도박·매춘 등 불법적인 사업이 아닌, DDD지역에 있는 수천명의 평범한 의류 도매업자 중 한 명이고, ◎◎시 관점에서 보면 무단점유하고 있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 문제인 점, 또한 현재까지 ◎◎시와 상인조합간의 명도소송 1심이 진행중이며 향후 대법원까지 갈 경우의 재판의 결과도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근거 법령과 그간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유관기관간 업무협조도 중요하지만 단지 ◎◎시 업무협조 공문(◎◎시가 임대차계약에 승인하지 않았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일 이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형식적인 요건미비 등을 사유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시시점부터 그 계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반사회적이며 불법적인 사업이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영업을 현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판단 앞에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심사 기타2012-0015, 2012.6.15. 같은 뜻), 청구인이 비록 ◎◎시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통한 쟁점사업장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