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자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25 선고일 2017.07.14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연료(가스)사용량에 추정 1ℓ당 주행거리와 추정 ㎞당 평균 운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매출을 근거로 계산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4.12월 ∼ 2016.12월 00택시 외 9개 택시회사에 대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혐의로 00세무서에 2건, 22세무서에 1건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00세무서는 2015.5.28. ∼ 2015.6.16. 기간 중 피제보업체의 2010년 ∼ 2014년 귀속 제보내용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제보관련한 추징세액에 대한 현금납부 및 불복절차가 종결되어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한 포상금 7,502,000원을 2017.1.26. 지급하였다. 또한 나머지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 청구인은 당초 제보당시 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피제보업체의 연료(가스)사용량에 1ℓ당 주행거리와 ㎞당 평균 운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21,167,797,370원이며, ② 피제보업체는 실제 기사 인건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 하였는바,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계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추징예상세액은 최소 40억에 달할 것이고, 조사시에는 반드시 택시운행기록장치(이하 “타코메타기”라 한다)를 조사하여줄 것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00세무서는 조사 당시 “회사에서 타코메타기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시한 이중장부에 의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인건비 가공계상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타코메타기에 의해 재조사해 줄 것을 2017.3.23.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청구인이 산출한 추징예상세액 40억으로 계산한 포상금액은 325,000,000원으로 처분청이 지급한 포상금 7,502,000원을 차감한 317,498,000원을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시 타코메타기에 의해 조사하지 않고 인건비 허위계상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해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제보당시에 타코미터기, 유류사용량, 충전소 결제내역, 배차일지, 운행일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것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택시에 부착하는 타코메타기는 전자금전거래장부에 해당하므로 이는 차량별 운송수입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면 월간 운송수입금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소 결제내역은 택시회사의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피제보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부에 기반한 처분청의 조사는 이중장부에 기반한 조사로서 잘못된 조사이며 처분청은 명백하게 불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포상금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당초 제보시 피제보업체의 탈루수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피제보업체에서 직접 수집한 타코메타기자료 등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피제보업체의 연료(가스)사용량에 추정 1ℓ당 주행거리와 추정 ㎞당 평균 운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매출을 근거로 매출누락혐의를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략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피제보업체의 총운송수입금액과 탈루혐의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과거 오래되어 미보관 등의 사유로 타코메타기에 의한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업장에 보관된 운송수입대장 및 인건비대장 등 장부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타코메타기자료로 수입금액누락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제보업체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제보업체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포상금을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 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17.02.07-27833호]일부개정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2016.12.20-14387호]일부개정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2016.12.20-14386호]일부개정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5)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2017.01.17-14538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1.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6.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2017.03.29-27971호]타법개정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운행기록장치의 장착】[2016.12.30-382호]타법개정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9)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6.12.3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00연구소의 소장으로 ① 2014.12.1. 처분청에 □□지역 8개 택시회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사실, ② 2016.12.8. 22세무서에 택시회사 00기업에 대해 탈세제보를 한 사실, ③ 2016.1.5. 처분청에 택시회사 **상운에 대해 탈세제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가 보관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연료사용량, □□광역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고용노동부의 “택시최저임금에 관한 용역보고서”에서 산정한 택시㎞당 평균 운송수입금액을 근거로 탈세제보한다. 구체적인 탈세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사명 누락신고금액 추징가능 부가가치세액 00택시 3,114,764 283,160 11교통 3,263,338 296,667 12운수 5,334,370 484,942 13육운 1,519,794 138,163 14운수 1,121,361 101,941 15상운 2,153,621 195,783 16운수 2,272,284 206,571 17운수 2,388,261 217,114 18기업

• 397,627 19상운 2,460,556 223,686 합계 21,167,797 2,545,658

• 청구인의 제보내용 중 일부 - “노동부의 2009년 택시최저임금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타코미터기를 증거로 운송수입금 현황을 조사하였는바, 이 같은 자료를 보면 □□지역 1㎞당 운송수입금이 586원으로 나타나있는바, 이를 근거로 1ℓ당 5.5㎞를 운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1ℓ당 운송수입금이 3,200원이 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유류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운송수입금을 정산하면 매출총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총액과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ℓ당 221.36원 및 충전소로부터 받는 LPG할인금 1ℓ당 70월을 매출자료로 하는 한편, 매입으로 연료비와 차량구입비, 차량수리비 등을 매입자료로 하면 피고발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또한 피제보업체는 이와 동일한 금액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세하였다.

○ 매출은 차량의 운송수입금, 정부의 유가보조금, 충전소의 가스할인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매입은 연료구입비, 차량구입비, 차량수리비 등으로 계산하였다.

○ 신청인이 산정한 내용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타코미터기, 유류사용량, 배차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운수 등 3개 업체는 허위인건비계상의 방법으로 탈세하였다.

2. 청구인이 2014.12.1. 처분청에 한 탈세제보에 대해 처분청은 2017.1.5. 청구인에게 7,502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나머지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포상금은 미납세액 1,924,345천원과 미지급임금계산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40억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포상금은 225백만원 + 100백만원인 325백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지급한 포상금 7,502천원을 제외한 317,498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3.29.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추가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00세무서장 및 00세무서 소속 조사관 2인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00지검 2016형제00)하였으며, 00지방검찰청은 2017.3.20.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00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발인 및 피의자들의 각 진술, 유사사건 불기소처분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차량운행장치(타코메타기)는 택시기사들의 일일수입을 관리하여 약정사납금을 받기 위해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매출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한 세무조사는 상황에 따라 조사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발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의견이다.

6. 타코메타기가 강제적 부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세무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00지방검찰청과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택시에 부착하는 타코메타기는 정확한 요금의 산정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36가지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으며, 2014.6월 국토교통부 발표와 같이 디지털로 된 타코메타기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택시회사는 타코메타기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타코메타기의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타코메타기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피제보업체가 보유한 장부에 의해 조사한 것은 이중장부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 차량운행기록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금전거래정보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자료이며, 상법 제33조 에서는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3. 장부의 기록과 파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타코메타기에 의한 조사와 함께 이중장부작성 및 기록파기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불법행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현재 부정주류의 유통에 따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반드시 주류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흥업소의 수입탈루 여부는 주류카드를 이용한 매입을 통해 매출을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산정한 방식인 유류구매량에 근거한 택시회사의 매출액 산정은 타당한 산정방식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택시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에 타코메타기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제보하였다. 이는 중요한 자료의 위치에 대해 제보를 한 것인데, 이는 국세기본법 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의 위치를 제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피제보업체들이 가공인건비를 통해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의 자료로 근로자의 원천징수소득징수원과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피제보업체에 가공인건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었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구인의 경우 제보시 피제보업체의 탈루수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피제보업체의 연료(가스)사용량에 추정 1ℓ당 주행거리와 추정 ㎞당 평균 운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매출을 근거로 계산한 자료를 토대로 제보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인 매출누락의 자료나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매출누락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정한 방법과 같이 매입량에 근거한 매출추정을 통한 과세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 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무조사는 상황에 따라 조사기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시한 방법대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가 부실하거나 조사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