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세무서장이 2016.12.28 청구인을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의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건 29,391,39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경기 파주시 소재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제조업, 이하 “체납법 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16.
12.
체납법인은 201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 2건 29,391,3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로 보아 2016.12.2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5. 3.11. 체납법인의 지분의 80%를 양도한 명의상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다. 청구인은 청구인 및 배우자 ***이 100%(청구인 90%, 배우자 10%)를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200,000주 중 8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 3.11. 조대표(실질 양수인 실사주의 처남), 조OO(조대표의 장인) 2인에게 양도대금 965백만원에 양도․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양수도계약 주선자 공인회계사 김회계사의 2015. 3.19.자 확인서와 같이 계약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15백만원을 수령하고, 잔금 250백만원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받는 것으로 양도한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인 2016. 6.30. 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 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사유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진행(잔금 지급일 미도래)중이었고 2
016. 6. 하순경 실질 양수인 실사주가 형사범(횡령, 배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이 주식양수인 등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5. 3.11.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 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 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39-0-29 과점주주) 제2항은 과점주주의 구체적 요건을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고 적시하고 있으며, 상기 집행기준 제3항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추가적인 판단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 매매 계약일 2015.3.11.부터는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으며,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실사주이다. 2015.8.17.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주식 양수자는 조대표(지분 60%), (지분 20%)으로, 은 실사주가 지명하였으며, 실질적인 과점주주 실사주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 주식양수인 등이 체납법인의 지배주주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양수인 등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행사하였다. 주식 양수도 계약일 2015.3.11.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권은 실질 양수인 실사주 등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장악하여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인들이 지정한 자들로 체 납법인 등기이사를 선임하였다.(주요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참조)
2. 주식양수인 등이 체납법인의 차입 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체납법인이 2015.
8.
5. 대부업체 ㈜OOOO대부로부터 일억원을 차입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조대표, 최대주주로 실사주가 명시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 차입 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이사회 결의서에도 실사주가 지명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결의하였다. 이사회 일자 금융기관명 차입금액 참여 이사 2015년 8월 7일 하나은행 삼억원정 조대표, 박OO, 조OO 2015년 8월 19일 우리은행 오억원정 조대표, 박OO, 조OO 2015년 9월 8일 우리은행 사천만원 조대표, 박OO, 조OO 2015년 12월 7일 신한은행 이억원정 조대표, 박OO, 조OO
3. 서울지방노동청이 청구인의 임금체불 판정서를 발급하였던바, 이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나 실질경영인이 아니었다는 공적 서류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후, 체납법인의 요청에 따라 영업 고문역으로 2015.
4. 6.부터 2016. 4.18.까지 취업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에게 8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52,96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체불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6. 서울지방노동청에 체불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2016. 5.17.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 았는데 이는 청구인과 체납법인 간 관계가 과점주주 및 실질 경영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울지방노동청이 증명하는 공적 서류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요한 경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된다.
4. 체납법인 유상증자 실시 2016.7.29. 체납법인은 실질경영인인 실사주가 선임한 이사들 “김이사, 조대표, 박이사, 홍경석”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라 유상증자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체납법인 자본금은 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주주로 김이사 50%(1억 5천만원 납입), ***(5천만원 납입)가 되었고, 체납법인의 지배구조(주주 구성)는 완전하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체납법인의 근본적인 지배구조 변경에도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행사 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양도 양수 관련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도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법인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관련 가산세를 더하여 기한 후 신고한 사실 또한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양도관련 중 간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는 김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이며 공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김회계사의 확인서는 워드문서로 작성되었으며 김회계사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연락처 등 전화번호 기재가 없고, 확인서 내용 또한 “자신(김회계사)이 공인회계사로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측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15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김회계사가 매수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계좌 등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인지, 다른 투자관련 대금인지 또한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청구인이 2015. 3.11.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03두1615, 2004.7.9)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주식양도 이후 체납법인의 차입금,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등에서 주주권 행사는 새로운 양수인들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영업고문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있을 뿐, 고문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16.12.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통지를 받고 2017.1. 쟁점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 2016.12.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양수인에게 체납액관련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2015.3.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 체납법인 주요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체납법인은 2001.
31. 설립한 *** 등 제조 법인으로, 2017.
2.
28. 경기 파주시로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계속사업자이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식양수도 계약일인 2015.3.11.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에서 조대표로 변경되었으며, 2016.12.9. 김이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생략)
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6.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2건 29,391,3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12.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1.17.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26. 납부통지금액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 (단위:천원) 세 목 당초납부기한 납부통지기한 본 세 가산금 합 계 부가가치세
2016. 9. 2017.1.31. 13,524 892 14,418 부가가치세
2016. 10. 2017.1.31. 14,205 767 14,972 합 계 27,729 1,659 29,39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상기 납부통지금액은 체납법인의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분 무납부 고지액 중 청구인 지분(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된다. 《 체납법인 부가가치세 결의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고지세액 90% 경정사유 2016.1.1〜 6.30 1,703,281 15,027 13,524 납부기한연장분 15,000천원 15,783 14,205 납부기한 연장 3차분
3. 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지분변동 내역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6.30. 기준 지분 9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체납법인 지분변동 내역> (단위: 주식수) 주주명 지배주주 와의관계 2013년 2014년 2015년 (미제출 1) 2016년 비고 기초 유상증자 2 기말 계 200,000 200,000
• 200,000 400,000 600,000 청구인 본인 180,000
• 180,000 180,000 2차납세 *** 배우자 20,000 20,000
• 20,000 120,000 안등3인 180,000 김이사 300,000 0 100,000 0 전 240,000 정 60,000 1 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2016년 기초 주식수가 2014년 주식수와 같아 2015년에는 지분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김이사와 가 2016.7.2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400,000주는 2016.11.30. *, 전, 정에게 양도되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청구인과 배우자 ***이 2015. 3.11. 조대표, 조OO 2인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주식 200,000주 및 경영권의 양수도금액은 965백만원이며, 계약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15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 80% 및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계약금 및 중도금 715백만원 입금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김회계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상기 계약금 및 중도금 715백만원을 김회계사가 2015. 3.19.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회계사의 확인서> (생략)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 3.19. 김회계사가 청구인의 증권계좌(46-49*)에 두 차례에 걸쳐 715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 주식대금 715백만원관련 청구인 계좌>(생략) 처분청에서 상기 715백만원에 대하여 양수자 측에서 김회계사에게 전달된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이 없었다. 심리부서에서 사전열람 시 상기 715백만원의 입금내역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김회계사가 715백만원을 임상만으로부터 입금받아 수표로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심리부서에서 김회계사에게 확인한바 상기 715백만원은 실사주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임상만이 실사주 실사주의 동생 박이사의 친구인 주주 임재만의 동생이라고 주장하였다. < 주식대금 715백만원관련 김회계사 계좌> (생략)
6. 주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청구인은 주식양수인 등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회의록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요 이사회 회의록 등 요약> 일자 ’15.3.11 ’15.3.11 ’16.7.8. ’16.7.13. ’16.7.28 ’16.7.28 ’16.8.10 회의명 임시주총 이사회 임시주총 이사회 임시주총 이사회 임시주총 회의안건 선임된 이사 선임된 대표이사 선임된 이사 선임된 대표이사 선임된 이사 유상증자 선임된 이사 의결결과 조대표 조OO 조대표 박이사 홍 김이사 김이사 홍 유상증자 2억원 400,000주 발행 3 김 비고 1 (인증서에 표시된 이사 또는 주주) 박이사 2 임재만 박이사 임 김이사 조대표 박이사 홍 홍 박이사 임 김이사 오 1 ‘인증서에 표시된 이사 또는 주주’의 의미는, 각 의사록에 대한 법무법인 XX의 인증서 마지막 페이지에 "...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OOO, 동 △△△ 등의 대리인 고재평은...을 확인하였다“에 기재된 OOO 주주, △△△ 이사 등을 의미한다. 2 청구인은 주주 박이사는 실질 양수인 실사주의 친동생이며, 임재만은 박이사의 오랜 친구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16.7.29. 유상증자로 총주식은 200천주에서 600천주로 변경되었고, 최대주주는 지분 50%를 보유한 김이사로 변경되어 과점주주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5. 3.11. 청구인과 배우자 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조대표, *, 조OO이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생략)
7. 2015.8.5. 체납법인의 금전소비대차 내역 체납법인이 2015.
8.
5. 대부업체 ㈜OOOO대부로부터 1억원 차입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조대표,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의 소유자 80% 실사주”이 기재되어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생략)
8. 서울지방노동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임금체불확인서
○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청의 2016.5.17. 임금체불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4. 6.부터 2016. 4.18.까지 임금과 퇴직금 52,962,700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된다.
8. 부당해고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내용 청구인이 신청한 체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2016.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실사주의 구속수감 관련 내용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실사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2016.10.13. 대법원(2016두***) 판결선고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0. 청구인의 항변서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과 보충 의견을 2017.
4.
10. 제출하였으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진위 여부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체결에 대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5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확인서에 대해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공증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2015. 3.11.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모두 실질 양수인 실사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질 양수인 실사주에게 완전하게 이전된 것이다.
- 나) 주식 양수도 대금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715백만원이 체납법인의 주식 양수도 계약금 및 중도금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M&A 실무에서는 M&A 중개 대리인 명의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인회계사 김회계사에게 사실관계를 조회하면 확인될 사항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양도 후 경영 참여 주장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양도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영업고문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있을 뿐, 고문으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하여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영업고문(근로자)으로 약 1년간 재직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기본적인 급여조차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서울지방노동청 확인서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단순한 근로자 관계라는 것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25. 판결로 확정한 내용이 있다. 서울2016부*호에서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는데, 동 판정서에서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활동을 실질 경영인 실사주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질 경영인 실사주의 지시를 받는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실질 과세 원칙 등 위반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기간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에 대한 자료(이사회 결의서, 임시주총결의서, 차입금 조달 위한 이사회 결의, 유상증자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과 판단을 배제하였다. 또한 근거법률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국세기본법 규정과 국세기본법 집행기준도 참조하지 않았다.
- 마) 청구인이 2016. 12. 1.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유 등 청구인은 2001년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2015.3.11.까지 약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경영하였으며, 2015.3.11. 체납법인을 실질 양수인 실사주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실사주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고문(근로자)으로 재직하다가 2016.4. 갑자기 해고되어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며, 2016.6.말경 체납법인의 실사주가 구속 수감되자 비로서 실사주가 M&A꾼으로 청구인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현실을 알게 되었다. 실사주가 구속될 당시 청구인은 실사주로부터 주식 잔금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체납법인과 대화 창구조차도 없던 중, 2016.10. 체납법인의 최대주주 겸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김이사 대표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로서 그 당시까지 재직 중이던 직원들과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상태와 속초 소재 발전소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체납법인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 체납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지 21개월만인 2016.
12.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6.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 2015.3.11.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근거와 사실을 배제시키는 논리와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5.3.11.부터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11).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2017.
4.
14.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의견을 원용”하고 있으며, 김회계사 확인서 및 주식 양수도대금 관련 추가 의견은 이 건 조사서 “3. 처분청 의견”에 반영되어 있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체납법인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2003두1615, 2004.7.9. 참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서면1팀-165, 2006.2.6.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2016.6.3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5.3.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청구인과 배우자 ***이 주식 200,000주(지분율 100%) 및 경영권 양수도관련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15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 80% 및 경영권을 이전하고, 1년 이내 잔금지급 시 나머지 20%도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회계사가 실사주의 지시를 받아 주식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15백만원을 2015. 3.1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점,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실사주가 실제로 형사범(횡령)으로 안양교도소 구속 수감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을 수취하지 못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변경이나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 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15.3.11. 이후 다수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주요 안건 의결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체납법인이 2015.
8.
5. 대부업체 ㈜OOOO대부로부터 일억원 차입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조대표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의 소유자로 실사주가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6.7.25. 판정서 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사주 실사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15. 3.11. 이후 2016.12.9.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15. 3.11. 쟁점주식의 80%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취한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6.3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