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OOO세무서장이 2016. 9. 27. (주)OO베어링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5,835,1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주)OO베어링(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서울 OOO구 OOO로 109, 1층 OO열 6호(OO동2가, OOO유통상가)에서 베어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4건 총 38,902,9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장OO 1인 주주 회사로서 규모가 영세하여 모든 결정과 권한이 장OO의 몫이었고, 청구인은 2000. 1.경 청구외법인 설립 요건(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주명의를 빌려달라는 장OO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법인설립당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011년 12월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여 청구외법인의 2014년 제1기분 쟁점체납세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도용 및 차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1615 등 참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 1. 10. 개업하여 베어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OO는 개업일 이후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주 2008년 2009년 2015년 지분변동사유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장OO 본인 7,000 70% 7,000 70% … 7,000 70%
• 청구인 (장OO) 형제 1,500 15% 1,500 15% 1,500 15%
• 이OO 기타 1,000 10% 1,000 10% 1,000 10%
• 김OO 처형 500 5% 500 5% 양수 김OO 처 500 5% 양도 합 계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 2000년∼2008년 사업연도까지 주식상황 변동 없으며, 2009년 처 김OO의 지분이(2009.4.26.사망) 처형 김OO에게 양도되었고, 2009년 이후 주식변동 없음
2.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세목 귀속연월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합계 고지세액 가산금 1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3.31 2014.06.30 16,379 12,689 3,690 2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4.09.30 9,799 7,503 2,296 3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09.30 2014.12.31 10,071 13,693 2,280 4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03.31 2015.06.30 2,652 2,219 433 합 계 38,902 36,104 8,699 최초 고지 후 체납 충당액 5,902천원 차감 후 금액
3.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2016. 9. 27.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목 귀속연월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지분율 쟁점체납세액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3.31 2014.06.30 16,379 15% 2,456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4.09.30 9,799 15% 1,469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09.30 2014.12.31 10,071 15% 1,510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03.31 2015.06.30 2,652 15% 397 합 계 38,902 15% 5,835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OO가 청구외법인 설립시(2000.1)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상법 제288조 변동 내용 [1962.0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5.12.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이 법은 1996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1.07.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2014년 7월)에 이미 퇴사한 시점(2011.12)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관여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과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