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형식상 주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17 선고일 2017.05.16

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 9. 27. (주)OO베어링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5,835,1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주)OO베어링(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서울 OOO구 OOO로 109, 1층 OO열 6호(OO동2가, OOO유통상가)에서 베어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4건 총 38,902,9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납부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장OO(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지분 70% 보유)와 장OO의 동생인 청구인(지분 15%, 1,5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2016. 9.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835,16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장OO 1인 주주 회사로서 규모가 영세하여 모든 결정과 권한이 장OO의 몫이었고, 청구인은 2000. 1.경 청구외법인 설립 요건(발기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주명의를 빌려달라는 장OO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법인설립당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011년 12월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여 청구외법인의 2014년 제1기분 쟁점체납세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도용 및 차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1615 등 참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2013.1.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 1. 10. 개업하여 베어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OO는 개업일 이후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주 2008년 2009년 2015년 지분변동사유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장OO 본인 7,000 70% 7,000 70% … 7,000 70%

• 청구인 (장OO) 형제 1,500 15% 1,500 15% 1,500 15%

• 이OO 기타 1,000 10% 1,000 10% 1,000 10%

• 김OO 처형 500 5% 500 5% 양수 김OO 처 500 5% 양도 합 계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 2000년∼2008년 사업연도까지 주식상황 변동 없으며, 2009년 처 김OO의 지분이(2009.4.26.사망) 처형 김OO에게 양도되었고, 2009년 이후 주식변동 없음

2.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세목 귀속연월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합계 고지세액 가산금 1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3.31 2014.06.30 16,379 12,689 3,690 2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4.09.30 9,799 7,503 2,296 3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09.30 2014.12.31 10,071 13,693 2,280 4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03.31 2015.06.30 2,652 2,219 433 합 계 38,902 36,104 8,699 최초 고지 후 체납 충당액 5,902천원 차감 후 금액

3.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2016. 9. 27.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목 귀속연월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지분율 쟁점체납세액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3.31 2014.06.30 16,379 15% 2,456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2014.06.30 2014.09.30 9,799 15% 1,469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4.09.30 2014.12.31 10,071 15% 1,510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03.31 2015.06.30 2,652 15% 397 합 계 38,902 15% 5,835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OO가 청구외법인 설립시(2000.1)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상법 제288조 변동 내용 [1962.0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995.12.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이 법은 1996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1.07.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장OO 확인서 사 실 확 인 (주)OO베어링 세금체납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장OO은 본인의 친동생으로서 1999년 2월 본인이 운영하던 OO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년 1월 법인 전환당시 법인설립 및 주주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장OO은 일체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사원으로서 매일같이 직접 운전을 하여 경기도 일원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판매 및 배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이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원은 본인이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이 서울특별시 O구 OO로2가 69-20에 소재한 오OO법무사 사무실(02-755-58) 에서 주금납입을 대행하였습니다. 이후 장OO은 2011년 12월 회사를 퇴사하여 OO상사를 개업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장OO 보유주식을 실질주주인 본인명의로 주주명부를 정리하여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본인이 십 수억원의 투자사기에 휘말려 2014년 6월 가계수표 부도를 내게 되었고, 부도 이후 극도의 사업부진으로 현재는 세금이 체납되었으나,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폐업도 하지 못한 채 직원도 없이 혼자서 회사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생년월일: 19OO년 O월 O일 직 책: (주)OO베어링 대표이사 성 명: 장 OO (인) 연 락 처: T. 02-2633-46 H.P 010-3706-97** 세 무 공 무 원 귀 하
  • 다) 청구외법인 주거래계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화면번호:00004100 ∙업무구분:1 ∙기준일:2016-10-06 ∙업무명:거래내역조회 ∙점 명:OO동 ∙작성일:2016-10-06 ∙기 번:12 ∙직원번호:11104937 업 무 구 분 거래내역 조회 계좌번호 140-003-809 조 회 기 간 2000.01.10 ∼ 2000.01.31 예금주 성명 (주)OO베어링 장OO 상 품 명 기업자유예금 거래일 내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잔액 2000.01.11 현 금 100,000 100,000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법인설립을 담당한 법무사에 방문하여 주금납입증명 관련 서류를 찾아보았으나 보관되어있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조회를 하였으나 이것 또한 주금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함

5.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2014년 7월)에 이미 퇴사한 시점(2011.12)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관여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성명 임원구분 취임일 사임(퇴임)일 비 고 장OO 사내이사 2000.01.07 대표이사 2000.01.07 청구인 (장OO) 사내이사 2000.01.07 2012.03.23 퇴임 이OO 사내이사 2000.01.07 2014.04.10 사임 김OO 감사 2000.01.07 2009.04.26 사망 김OO 감사 2009.05.04 2012.03.23 퇴임
  • 나) 2012년 3월, 2015년 5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각 1부 정 기 주 주 총 회 의 사 록(2012.3) 2012년 3월 일 오전 10시 본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 주 총 수 명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출 석 주 주 수 명 이의 주식수 주 대표이사 장OO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의안: 결산 승인의 건 의장은 과년도 결산에 있어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이익금처분안 등을 제출 보고하고 승인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2호의안: 임원 보선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장OO, 사내이사 장OO, 사내이사 이OO, 감사 김OO가 정관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그 후임의 보선을 제의하고 선임 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투표로 선임키로 하되 감사에 한하여 상법 제409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키로 전원 일치되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람 등이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어 승인을 구한 즉,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사내이사 장 OO 대표이사 장 OO 사내이사 이 OO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중임을 승낙하다. 제3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운영상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제27조와 제28조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정관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 후,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변경 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1)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할 수 있다. (3)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이사가 3인 미만일 때에는 (1),(2),(3)항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28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당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단, 이사가 3인 미만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2년 3월 일 주식회사 OO베어링 의장 대표이사 장 OO 사내이사 이 OO 정 기 주 주 총 회 의 사 록(2015.3) 2015년 3월 31일 오전 10시 본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 주 총 수 4 명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출 석 주 주 수 1 명 이의 주식수 7,000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장OO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의안: 결산 승인의 건 의장은 과년도 결산에 있어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이익금처분안 등을 제출보고하고 승인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2호의안: 임원 보선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장OO가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기만료이므로, 그 후임의 보선을 제의하고 선임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투표로 선임키로 전원 일치되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어 승인을 구한즉,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사내이사 장 OO 위 씨는 즉석에서 그 중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5년 3월 31일 주식회사 OO베어링 의장 대표이사 장 OO

6.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과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 등록내역 구분 상호 사업자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개인 OO상사 청구인 2012.01.02 계속사업 도소매 / 베어링 OOO구 OOO로 109, 1층 다열 18호
  • 나) 2000년 이후 소득발생 내역 연도 소득 구분 수입금액 (총급여) 소득발생기간 소득발생처 시작 종료 상호 업종 소재지 2000년 근로 22,55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1년 근로 21,75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2년 근로 22,45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3년 근로 21,75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4년 근로 29,0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5년 근로 30,0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6년 근로 30,0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7년 근로 34,0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8년 근로 37,5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09년 근로 37,5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10년 근로 42,8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11년 근로 48,000,000 01.01 12.31 (주)OO베어링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12년 사업 494,451,611 01.01 12.31 OO상사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13년 사업 529,890,211 01.01 12.31 OO상사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14년 사업 664,925,534 01.01 12.31 OO상사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2015년 사업 702,260,915 01.01 12.31 OO상사 도소매/베어링 서울 OOO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등이 쟁점외법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과점주주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취득․보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과 공동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헌법재판소2008헌바49, 2010. 11. 1. 참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신탁 여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해야 할 것인바 (서면1팀-165, 2006. 2. 6.,심사-기타-2016-0041, 2016.12.8외 다수), 국세청 보도자료(자산과세국, 2014.6.18. ‘중속기업 명의신탁 주식,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에 의하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국세청은 이를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과제로 선정하여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함), 청구외법인이 2000년 1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설립 당시 주주구성을 보면 장OO(본인, 70%), 청구인(형제, 15%), 김정숙(처, 10%), 이상문(이사, 5%) 등 4인으로 친족과 지인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고 최대주주 1인의 지분이 70%에 달하고 있어 친족 등을 통한 지배구조 안정화나 자본조달의 필요성 보다는 법적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는 점, 장OO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금납입을 대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금납입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에도 주금납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기타주주는 상법 제288조 등 관련 법규상 법인설립 및 주주구성 요건(발기인 3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05, 2015. 9. 2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2011년에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재산이나 배당여력이 전혀 없이 국세체납상태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만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굳이 주주 지위를 유지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음),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장OO는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을 경영․지배하는데 청구인의 지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적어도 2011년 청구외법인 퇴직 이후에는 청구외법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