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이 간주승인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16 선고일 2017.04.12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일은 징수유예신청서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된 날로 보아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00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A’라는 상호로 2012.11.7. 식육식당을 개 업하였다. 처분청은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2013.1기 28,414,700원, 2013.2기 38,805,620원, 2014.1기 38,683,680원, 2014.2기 38,409,160원, 2015.1기 32,986,240원, 2015.2기 36,162,920원 합계 6건 213,462,320원(이하 “쟁점고지금액”이라 한다)의 부과통보 자료를 받고 2016.12.31.납기로 2016.12.5.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금액(부가가치세 6건 213,462,32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이하 ‘쟁점징수유예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징수유예 신청에 대해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납세담보 미제공시 징수유예 승인거부됨을 2016.12.29.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2017.1.5.자 청구인에게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금정세무서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징수유예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쟁점고지금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거부는 부당하다. 국세징수법제17조 제4항을 보면 고지된 국세의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쟁점고지금액 납기 2016.12.31.(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그 납기는 2017.1.2.(월요일)이 된다. 청구인은 쟁점고지금액에 대해 2016.12.23.자 징수유예신청하여 납부기한 만료일(2017.1.2.) 10일 전까지 쟁점고지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수유예 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3. 징수유예 신청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5.자 수령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2017.1.2.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2017.1.5.에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징수유예거부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징수유예신청서의 우편발송일인 2016. 12. 23.을 징수유예신청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인 발신주의는 각 세법에서 한정적(국세기본법 제5조의2, 국세기본법 제6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수유예신청서는 발신주의를 적용하도록 각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에 따라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유예신청서가 처분청에 도달한 때인 2016. 12. 27.을 그 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징수유예신청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17조 제5항 에 따른 간주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담보요구’ 공문을 발송하여 납세담보제공요구는 물론 요구기한까지 담보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됨을 통지하여 2016.12.29. 송달하였다. 그리고 납부기한만료일인 2017. 1. 2. 문자발송을 통하여 ‘귀하께서 신청한 징수유예가 거부되었습니다./금정세무서’라는 문구로 징수유예거부처분을 통지하였고, 상기 공문에 의한 요구기한까지 기다려 담보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징수유예승인여부통지서를 통하여 징수유예거부통지하여, 2017. 1. 5.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그러므로,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담보요구’ 공문을 발송하여 납세담보제공요구는 물론 요구기간까지 담보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 됨을 납부기한 만료일 전에 통지하고, 납세담보제공 요구기간까지 기다려 납세담보제공여부 확인하고 징수유예승인여부 통지한 이 건 징수유예거부통지는 정당하다. 설령,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담보요구’ 공문을 징수유예거부처분의 통지로 볼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17조 제4항 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청구인에게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7. 1. 5.한 징수유예승인여부통지는 납세자의 납세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지체사유로 인한 통지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납세담보제공에 대한 의사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징수유예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한 분납계획에 따르면 2017. 2. 28. 67,220,300원 상당의 국세가 납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 납부계획대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도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의 뜻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징수유예신청서상의 분납계획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징수유예신청이 간주승인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1.12.31. 신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11.12.31. 신설) 2)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 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등】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3. 징수유예기간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4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징수유예의 통지 등】 영 제24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 및 징수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따른다. 6)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7.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하는 때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10.1.1.개정) 10)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10.1.1 개정) 11)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14.12.23. 개정) 12)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구분 / 사업현황 일반과세자 / 2012.11.1. 개업 사업장소재지 부산광역시 00군 주 업 종 한식 / 음식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쟁점고지금액(부가가치세 6건 213,462,320원)에 대해 “일시적인 고액의 고지로 현금 유동성없음”의 사유로 2017.2.28. 67,220,300원, 2017.4.30. 77,092,840원, 2017.6.30. 69,149,160원 분납기한 및 세액을 적은 징수유예신청서를 2016.12.23.(토요일) 17시38분에 부산범천동 우체국에 접수한 것으로 우편물영수증에서 확인되고, 동 신청서는 2016.12.27.에 금정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담보요구” 공문을 2016.12.28. 시행하면서 “기한(2016.12.31.)까지 담보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유예신청이 거부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통지하였고, 동 문서는 2016.12.29. 오전 11시 7분에 청구인의 회사 동료가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처분청은 납부기한 만료일인 2017.1.2. 오전11시14분에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를 통해 “귀하가 신청하신 징수유예가 거부되었습니다.”라는 문구의 문자를 청구인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2017.1.2. 오전 11시20분에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징수유예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하여 “납세담보 미제출” 사유로 청구인에게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를 2017.1.3.에 발송하여 2017.1.5. 10시58분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수취한 것으로 우편배송상황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는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조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제111조에서는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징수유예신청서를 발송한 날인 2016.12.23.에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수유예신청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일은 민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정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된 2016.12.27.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부기한 만료일인 2017.1.2.의 10일 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였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은 기한까지 담보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유예신청이 거부처리된다는 내용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담보요구공문을 2016.12.29.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또한 납부기한 만료일인 2017.1.2. 청구인에게 “귀하가 신청하신 징수유예가 거부되었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청구인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 처분청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담보요구공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국세징수법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승인여부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징수유예거부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