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처분의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15 선고일 2017.05.26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는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상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20. 개업하여 ○○ ○○구 ○○동 10-14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롯데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12.2. 쟁점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기준인 4,800만원에 미달하였지만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별표4󰡕 지역기준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를 제도화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장능력 부족과 세제에 대한 미숙 내지는 행정력의 부족으로 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이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그 도입취지가 있는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단순히 국세청 고시 2016-19호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별표4 지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 3) 더욱이 국세청 고시 별표4 지역기준에는 ○○동 소재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되 사업장면적 23㎡미만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허락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 공부상의 사업장면적은 23.8㎡로 간이과세 허용한도 면적과 고작 0.8㎡의 차이를 보이는데 측량방법 등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은 18㎡이내에 불과하여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가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함이므로 직전사업연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에 미달하는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면적 23.8㎡는 ○○동의 간이과세 허용한도 면적인 23.8㎡와 고작 0.8㎡ 차이로 측량방법 등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실사용면적 또한 15㎡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전환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9호)에 따르면 ○○동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면적이 23㎡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건물면적이 23.8㎡로써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6-1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별표4】지역기준 구 분 지역(건물)명 소재지 적용범위 지 역

○○동 전사업자 전사업자(다만, 다음사업자 제외) (중략)

• 사업장면적 23㎡ 미만인 부동산 중개업자(702001)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2.4.20. ○○ ○○구 ○○5가 20-120에서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6.5.30. 쟁점사업장인 ○○ ○○구 ○○동 10-14 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7.1.1. 간이과세배제기준 지역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이 속해 있는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요약) [건물] ○○특별시 ○○구 ○○동 10-14 [ 표 제 부 ]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12월20일

○○ ○○구

○○동 10-1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 1층 59.40㎡ 2층 60.17㎡ 3층 60.17㎡ 내 1층 23.14㎡ 내 2층 23.80㎡ 내 3층 23.80㎡

3.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은 15㎡이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심리과정에 보정요구한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 사용면적을 청구인이 직접 실측하여 그린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실측하여 그린 ‘쟁점사업장 사무실 측량도’ > (생략)

4. 청구인이 2016.5.30.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상가월세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표시’란에 ‘○○ ○○구 ○○동 10-14 제2층 건물면적 23.8㎡’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할 부분’란에 “제2층 전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월세계약서 > (생략)

5. 쟁점사업장이 속해 있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소유주 청구외 서

○○ 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2층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과세표준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규정한 󰡔별표 4󰡕의 지역기준에 따르면, ○○동 지역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사업장면적 23㎡미만인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 제2항에서는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쟁점사업장은 공부상 건물면적이 23.8㎡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면적은 ‘2층 건물면적 23.8㎡’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할 부분은 ‘2층 전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속해 있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2층에는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는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상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2017.1. 1.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