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7-0014 선고일 2017.06.02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0.5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8.31. 설립되어 전자기기 및 응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7.13.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하였으나, 2016.8.22.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KKK을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2016.9.19. 폐업후 재개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이하 ‘쟁점사업자등록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6.10.5.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89.8.31. 설립된 이후 RRR 시장을 주도하여 온 회사로, 2016년 2월 (주)PP그룹과 RRR사업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前 대표이사가 업무상 착오로 2016.7.13. 폐업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폐업된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법인의 재정 정상화 및 영업양수도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업무상 착오로 폐업된 법인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2층 건물로 현재 건물 외벽에 1층 및 2층의 임대현수막이 부착되어 있고, 실제 1층은 공실로 2층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건설㈜가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장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는 3개월의 단기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KKK은 사업자등록 말소일 이후인 2016.8.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원거리인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영업양수도 계약해지 소송으로 RRR 사업부문을 회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 소송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외 다른 사업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이 8,283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는 특수관계법인 및 투자기업은 폐업법인, 체납 및 결손법인으로 채권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차보증금 950백만원도 ㈜PP그룹에 계약인수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담보자산이 없어 금융차입도 불가능하여 사업자금의 조달능력이 없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부채 1,100백만원 외에도 1,798백만원의 고액체납금액 등이 있어 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

4. 관련 법령 등
  •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주)PP 605-81-1**** 제조업 전자전기및응용기기 1989.8.31. (2016.7.13) VV시

2. 청구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6.7.13. 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 신청(폐업 후 재개업)은 2016.9.19. LL세무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6.2.19.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컴퓨터 및 자동제어기 제조업, 전자오락기 제조 및 대여업 등의 사업을 ㈜PP그룹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2016.8 청구법인은 ㈜PP그룹이 계약에 따른 의무(채무의 인수)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으로 청구법인과 ㈜PP그룹은 소송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취임일 사임일

○○ 49.06.25 99.04.19 06.08.07

○○ 55.10.20 06.08.07 07.07.02

○○ 49.06.25 07.07.02 13.06.10

○○ 78.11.11 13.06.10 16.05.17

○○ 49.06.25 16.05.17 16.08.22 KKK 63.06.28 16.08.22

5. 청구법인의 2016.9.8. 현재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명 보유주식(천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4,704 86.95% ㈜☆☆건설 436 8.06%

○○ 75 1.39%

○○ 75 1.39%

○○ 75 1.39% 기타 45 0.83%

6.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2016.9.21. 재개업일 현재 재무상태표, 보유자산 상세목록, 체납세금 납부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보정요구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신청한 부동산소재지의 임대차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소 재 지 임대차기간 보증금 月임차료 임대인 2015.3.25 ~ 2017.3.24 50,000 4,000 (부가세별도) 주식회사 MMM지점

8.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PP그룹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주업종 소재지 보증금 및 月임차료 자본금 주식회사 PP그룹 *** 2016.2.12. 제조업 보증금 100백만원 임차료 15백만원 800백만원

9.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2016.9.20. 처분청이 현지확인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 처분청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은 다음과 같다.

11.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업장이라고 지정한 건물의 1층은 공실상태이며, 2층은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전대동의를 받아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주)과 임대료 없이 보증금 3백만원에 전대차계약 (2015.4.1.~2017.3.31.)을 하여 2층 사무실 일부를 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KKK이 2014.11월부터 ○○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KKK의 사업이력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 대표이사 KKK의 사업내역 > 상호(법인명) 업태 개업일자 폐업일자 && 사업중개, 주선 2007.11 2009.3 ㈜** 경영자문업 2008.10 계속사업자 $$ 한식 / 설렁탕 2003.06 2004.05 ## 선철주물, 주조 1996.07 2006.12

13.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서에서 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액(78억원)을 회수하고, ㈜☆☆건설에 대한 미수수익 156백만원, ㈜BBBB에 대한 매도가능증권 985백만원, ㈜☆☆GG 및 ㈜PP에코텍에 대한 투자주식 각각 5,500백만원과 1,798백만원을 법인의 보유자산으로 명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채권이나 주식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4.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부채 1,100백만원 외에도 1,798백만원의 고액체납금액 등이 있어 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 *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2016.10.30. 현재 청구법인은 법인세 등 13건 1,798백만원의 체납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는 종합소득세 등 13건 1,417백만원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前 대표이사는 폐업 당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으며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의 아들인 HHH이 업무상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16. 청구법인은 임대인인 ㈜MMM지점과는 576㎡를 2015.3.25.∼2017.3.24. 까지 보증금 50백만원 및 차임 4백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극히 일부인 5㎡를 2015.3.31. ㈜☆☆건설에 보증금 3백만원에 전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17.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과거 청구법인의 AS센터로 활용되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아 1,2명 정도의 직원만이 근무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어 청구법인은 향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다른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계속 사용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현수막 게양을 승인한 것으로 현재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명확하며, 사업장소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은 보상금을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조차 등기우편 발송 및 전화연락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사업자등록 거부가 정당하다고 처분한 사례(국심2006중05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20㎡크기의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였다.

18. 서울과 ○○은 항공기와 철도를 이용하여 1∼2시간 이내에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가 서울에 있다고 하여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함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2006.8월∼2007.7월 재임)과 ○○(2013.6월∼2016.5월 재임) 역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청구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주소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경영자문업체의 대표로 겸직중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KKK은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 분야의 전문가이기에 오랜 실무경력으로 쌓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뛰어난 자금조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1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 사업부문을 양수하기로 한 ㈜PP그룹이 2016.2월 계약체결 후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자 2016.9.5. 영업양수도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또한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계약의 종결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에게 RRR 사업의 운영권이 있다. 그러나 양수인인 ㈜PP그룹은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가 검찰수사를 받는 등 경황이 없는 등 틈을 타 불법적으로 RRR 사업을 자사의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양수인에게 위약금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양수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20.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자회사는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약 78억원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세금 950백만원에 PPP를 임차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만료시 이를 회수하여 체납세금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공실상태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련업무 경험이 없고 영업양수도계약해지 소송결과가 불투명함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과세관청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심사기타2008-0047, 2008.11.03.)이며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미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자금 역시 청구법인의 채권회수 및 자산처분을 통하여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원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현재 사업가능성에 대해 소송중인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판단이라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